저작권 관련 잘 아시는 분...질문 있어요
달리 굿즈 파는 게 없어서요.
다운 받은 인터넷 사진을
그냥 제 소지품에 인쇄해서
갖고 다니면 저작권에 걸릴까요?
판매 아닌 제가 쓰는 물건에 인쇄요.
1. 사적이용가능
'22.5.27 11:10 PM (217.149.xxx.158)3.2. 사적이용[편집]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국을 포함해서 스위스 등 일부 나라의 저작권법에는 사적이용 조항이 있다. 이는 비공개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저작권을 과도하게 인정해서 오히려 법률 때문에 저작환경이 삭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쉽게 말해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넷상에 떠도는 사진 한 장 인쇄했는데 그게 저작권 보호 자료였다거나, 한 사람이 물건을 사서 가족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도 전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전과자들이 양산될지 생각해 보자. 전국의 교도소가 가득 찰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한 법이 바로 공정 이용, 사적 이용 같은 규칙이다.
다만 여기서 사적(私的)이라는 것은 개인적 소장 또는 가정 내 이용 같은 범위로 한정된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른 지인들에게도 저작물을 널리 공유하는 등 사적인 기준을 넘은 공표・복사・배포・공중송신 행위는, 이것에 대해 별도로 허락을 받았거나 사전에 이용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도 사적이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리적 이용은 당연히 제외된다.
이 때문에 제본이나 인쇄, 스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가 인쇄소에서는 돈을 받고 프린터나 스캐너를 일정 시간 임대해 주고, 실제로는 이용자가 직접 책이나 서류를 가져와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복제하는 형태의 상품이 유행했다.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 업로드 되었을 때 이미 저작권 침해물이 된 것을 그대로 다운로드를 통해 침해물이 사라지지 않고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장물이 유통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 그러므로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그것이 불법 유통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판례가 있다2. 원글
'22.5.27 11:19 PM (175.223.xxx.42)어흑...된다는 말로 해석해도 될까요?
소지품이지만 들고 다니다
타인들이 인지한 경우는 문제 될런지...
http://weloveculture.org/gnu/bbs/board.php?bo_table=z4_1&wr_id=344&sfl=&stx=&...
이 분 작품인데 이미 고인이시고
굿즈가 따로 제작된 게 없더라고요.
기사에 올라온 사진이니 불법 업로드는 아니겠고
이거 다운 받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면 괜찮은거죠?
가족에게 주거나 지인 줄 일도 없이
나만 쓰는 용품에 인쇄해서 수시로 보고 싶어서요.3. 네
'22.5.27 11:23 PM (217.149.xxx.158)이 경우 괜찮아요.
4. 원글
'22.5.28 12:19 AM (175.223.xxx.42)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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