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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명의이전할때 양도? 증여? 해보신분

저기 조회수 : 878
작성일 : 2022-05-17 12:06:11

부모님께 국토교통부 공시가 약 2억 상당의 집을
명의이전하려고합니다
제가 드리면 증여인가요 양도인가요..
이경우 얼마나 드셨는지 물어봐도될까요
IP : 220.119.xxx.2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뭐였더라
    '22.5.17 1:11 PM (211.178.xxx.171)

    증여에요

    증여 취득세는 매매 취득세보다 높지만 공시지가 그 정도면 별 차이 없어요.
    증여세는 따로 물어야 하구요. 5천 제외 1억 오천 증여세 구간으로 내게 되고
    이 경우 부모님 공동명의로 하시면 각각 5천씩 제외되니까 1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또 전세 놓고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어요
    1억 이상 전세 놓으면 공동명의로 1억만 증여 신고 하시면 증여세는 없이 증여할 수 있어요.
    직접 거주하시는 경우라도 기존 있는 전세를 빼고 드리지 말고 세입자 있는 채로 부담부 증여로 명의 변경하고
    전세 금액은 빌려드리는 걸로 서류 만들면 (이자가 연 천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려드려도 되겠네요) 취득세만 부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자세한 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 2. 뭐였더라
    '22.5.17 1:12 PM (211.178.xxx.171)

    원래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이 세무서에서 눈여겨보는 점이니 아파트면 주변 실거래가 꼭 참고하세요

  • 3. 뭐였더라
    '22.5.17 1:17 PM (211.178.xxx.171)

    매매로 하실려면 돈 오고 간 증빙 확실히 하시고 주변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하세요

  • 4.
    '22.5.17 1:18 PM (220.119.xxx.28)

    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5. ...
    '22.5.17 5:25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돈이 오고간게 아니라면 증여. 증여받는 쪽이 증여세 내면 되고
    돈을 주고받았다면 양도. 매도자가 양도세 내면되고.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세 안내도 되고)
    근데 왜 굳이 부모님 명의로???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받게 되니 취득세 또 나갈텐데요.
    돈이 필요하신거라면 차라리 집 팔아서 현금으로 부모님께 드리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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