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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유의사항 정리

전세계약 조회수 : 1,123
작성일 : 2022-05-13 08:55:44
 https://theqoo.net/index.php?mid=hot&document_srl=2451900366

타사이트에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이 있어서 참고 하시라고 남겨요. (저도 나중에 볼 겸)

일부만 발췌하면

2. 대출상담사 조회
사실 내가 계약했던 부동산이...좀 여러모로 찝찝했던 구석이 있어서 나는 부동산도, 부동산이 연결해주는 대출상담직원도 불신했던지라 아래 사이트에서 대출상담사 조회도 진행했어.
https://www.loanconsultant.or.kr/loan_main.do

<중략>

6. 잔금 및 이사일은 가능하면 금요일 추천. 다음날이 주말이라 조금 더 안전한 기분?
   잔금 및 이사일 가능한한 공휴일, 휴일, 주말로 잡지마. 대출이 휴일 전날 미리 나와버려서 불안함이 더 커져버려...^-ㅠ




IP : 93.160.xxx.13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5.13 9:56 AM (220.118.xxx.42) - 삭제된댓글

    저거 다 소용없어요
    정말 이상한 글들이 이리 다니니

    전세 매매 사기 안당하려면
    1.전세는 무조건 토지 건물등기부등본떼어서 (민원24시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등등..) 대출이 얼마인지, 근저당 상태확인
    2.집주인 세금완납증명서 요구-국세나 지방세 체납압류는 등기부에 안나와도 세금 발생시점으로 압류되기에 위험
    3.근저당 대출금액이 시세대비 60프로 이하일때 계약
    4. 잔금치기 일주일전 다시 등기부떼어보고 아무이상없으면
    가족중 일원이 전입신고(추가 대출은 이 전입신고로인해 못일어나요)
    4. 잔금치고 바로 전입확인 받으면
    사기치더라도 말소기준등기바로 다음이라 경공매시 전세금 확보가능!!!

    세상어느곳도 백프로안전한곳 없어요
    참고로 빌라의경우, 미분양이나 썩빌을 노숙자 저소득자 명의로
    비싸게 넘기며 주담대 받으면, 시세와 다르게 더 나오는경우 많아요
    그 돈과 전세사기금 합치면 빌라 파는것보다 훨씬 많으니 그렇게 사기치는게 많고
    신축빌라 전세에 혹해서 매매가격만 보고 믿고 진행해서 속는겁니다
    여러케이스 있지만
    원글보니 갑갑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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