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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세 내어보신 분~

도와주세요 조회수 : 2,653
작성일 : 2022-05-09 19:10:17
이번달까지 상속신고 기한이예요.
조그만 산 하나 주시는거예요.

신고는 오빠가 한다는데 연락이 ㅠ
기한 넘기면 상속세가 나오는건가요?
도대체 상의가 안되니 답답합니다.
IP : 222.104.xxx.24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세는
    '22.5.9 7:11 PM (211.36.xxx.56)

    공동연대라서 연락이 안올수가 없어요
    단독명의라면 좀 다르구요

  • 2.
    '22.5.9 7:15 PM (1.234.xxx.55)

    기한 넘기면 가산세 나오는 것으로..
    금액 정해져야 나올걸요?

  • 3. 본인에게도
    '22.5.9 7:17 PM (193.148.xxx.40)

    법정상속이면 둘이 공동 비율분배입니다.
    상속세는 나중에 내도 되지만
    신고해서 취득세 등 내야할 세금이 있습니다.
    상속세를 안내면 나중에 양도할 때 기준 세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무사와 상의하세요.

  • 4. 상속세~
    '22.5.9 7:18 PM (121.165.xxx.200)

    오빠가 상속하시고
    부모님 2분중 한분이 돌아가시면 10억, 한분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5억까지 상속세가 없구요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
    부동산은 등기하면 취득세 등록세는 고지서가 올꺼예요.
    상속신고는 오빠가 대표로 하시나 봅니다.
    한꺼번에 상속 신고할꺼라서 산 이외에 다른 재산(예- 아파트, 논밭, 오피스텔, 예금 등)은 오빠 앞으로 하려면 원글님의 포기각서와 인감이 들어가야 합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산도 원글님 단독으로 하시려면 오빠의 인감과 합의서(포기각서)가 있어야 해요.
    건건 모두 합의 하시는겁니다.
    상속세 낼 일이 있으면 가장 연장자(혹은 신고자) 이름으로 나오더군요.

  • 5. 상속세~
    '22.5.9 7:20 PM (121.165.xxx.200)

    윗 글에 덧붙여서~~
    장례비용이나 부모님 부양비 등 비용처리는 공제후 10억, 혹은 5억 입니다.

  • 6. 저 경험자요!
    '22.5.9 7:36 PM (110.14.xxx.203)

    공시지가 5억 이하이면 상속세 없으니 기한 내에 세무서에 상속 신고하세요~ 상속시 명의자 바뀌니까 취등록세만 내시면 돼요~

  • 7. 윗분이
    '22.5.9 7:37 PM (110.14.xxx.203)

    잘 설명해주셨네요~

  • 8. ..
    '22.5.9 8:10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부동산을 등기하면 취등록세 고지서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취등록세 신고 납부를 먼저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상속등기를 하는겁니다.

    상속등기는 아무때나 해도 되지만
    취등록세는 상속이 시작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안냅니다.

    취등록세를 내시고 상속세 낼만큼의 상속재산이 있다면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일단 상속세 신고를 사망 후 6개월 안에 하고 상속세를 내는거고, 서류를 덜냈다던가 계산을 잘못했다던가하면 나중에 경정신고하면됩니다.

  • 9. ㅁㅇㅇ
    '22.5.9 8:35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취등록세가 먼저에요..?

  • 10. , ,
    '22.5.9 8:48 PM (117.111.xxx.147) - 삭제된댓글

    상속세가 먼저
    이달말.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 11. 원글
    '22.5.10 11:10 AM (222.104.xxx.240)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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