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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약국들 약 없으면 마음대로 대체조제 하나요?

.. 조회수 : 2,057
작성일 : 2022-05-08 22:39:28
말도 없이 조제해서 주더라고요. 원래 이런가요?
IP : 211.178.xxx.16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뇨
    '22.5.8 10:40 PM (211.36.xxx.181)

    그럼 큰일나요

  • 2. 원칙
    '22.5.8 10:41 PM (122.34.xxx.114)

    원래는 안되는데 그렇게 하더라구요.
    나중에 복약지도할때 보고 맘대로 대체한거 보고 안갖고 나온적 여러번 있어요.

  • 3. ..
    '22.5.8 10:41 PM (211.178.xxx.164)

    몇천원짜리 밥집 원산지 틀려도 난리나는데 뭐하는건지..

  • 4. ...
    '22.5.8 10:41 PM (14.51.xxx.138)

    처방한 의사한테 전화로 물어보고 하던데요

  • 5. 말도없이는안되죠
    '22.5.8 10:41 PM (182.221.xxx.106)

    양해를 구하고 괜찮다고 하면 대체약으로 조제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 6. @@
    '22.5.8 10:41 PM (125.129.xxx.137) - 삭제된댓글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약국에서 알바 할때 보니 처방해준 병원에 전화하고 허락받고 대체약으로 조제 해요

  • 7. ...
    '22.5.8 10:42 PM (118.37.xxx.38)

    처방한 병원 의사에게 전화해서 상의해요.
    일반약이면 손님에게 물어봐요.
    같은 성분 다른 이름으로 드려도 될까요?

  • 8. ...
    '22.5.8 10:55 PM (211.215.xxx.112) - 삭제된댓글

    대체 조제를 물어보고 주는 약사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조제해 주던데요.

  • 9. 지나다가
    '22.5.8 10:57 PM (27.117.xxx.38)

    제가 다니는 약국은 약이 떨어지면
    솔직하게 말하던데요.
    그래서 내일 가지러 가기도..
    임의로 대체하는건 큰일 나는 것으로 알아요

  • 10.
    '22.5.8 11:11 PM (1.252.xxx.104)

    의사처방된약이 없을때 의사허락안받고 대체가능한 약이 있어요.
    성분이 같아서요!

    그래도 약사들은 성분이같은 이약으로 대체 해도되겠냐 라고 물어봐요 성분이같아 의사의 허락은 필요치않다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 11. 음.
    '22.5.8 11:14 PM (1.252.xxx.104)

    성분이 같다해도 전 처방된 약을 받고싶더라구요 대체된약말고요 ㅡㅡ
    처방약은아니지만
    타이레놀없어서 타이레놀과 성분똑같은약 은 싫더라구요

  • 12. 낮달
    '22.5.8 11:16 PM (203.100.xxx.203) - 삭제된댓글

    처방 내린 병원에 물어 보던데.....

  • 13. ...
    '22.5.9 1:40 AM (106.101.xxx.85) - 삭제된댓글

    대체조제는 물어보고 하는거 아니고
    환자한테 대체조제했다고 알려만 주면 되는거라고
    옆에있는 동생이 말합니다.
    병원에 물어봐야하는건 그런 약이 따로 있는거라네요. 대체조제 아닌거.

  • 14. ..
    '22.5.9 7:35 AM (118.235.xxx.241)

    돈은 누가 내는데 누구마음대로요?

  • 15. ...
    '22.5.9 10:22 AM (221.151.xxx.109)

    먼저 환자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저는 안된다고 하고, 원래약으로 달라고 해요
    그러고 다음날 찾으러 갑니다

  • 16. ...
    '22.5.9 10:46 AM (118.235.xxx.111)

    시중의 모든 전문의약품은
    전국 의사 누군가는 처방하니까 유통 중이에요.

    같은 성분의 경우
    전국 의사 누군가는 처방 내리는 약인데,

    대체조제 약이 나쁘다는 건
    그 처방약을 쓰는 의사끼리 서로 욕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

  • 17. ...
    '22.5.9 10:48 AM (118.235.xxx.111)

    대체조제되는 약은
    같은 성분이기도 하지만
    생동성 의약품 ㅡ 체내에서 동일한 약효 발생 ㅡ
    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서 허가가 떨어진 약이고

    이 대체조제 가능한 약 리스트는
    약사가 임의로 정한게 아니라
    심평원이 리스트를 만들어준 안 에서
    고르는 시스템이에요

  • 18. ...
    '22.5.9 10:52 AM (118.235.xxx.111)

    그렇기때문에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 환자에게 조제 후 통보해도
    아무 문제 없고

    다만,

    동일한 성분인데, 생동성 의약품 리스트에 없을때
    (체내 동일 약효 작용 허가받지 못한 약)은

    의사, 환자 모두로부터 동의받아야만
    대체조제가능합니다.

    근데, 생동성 의약품이 수십개나 되는데
    굳이 사전 동의 받아야하는
    번거로운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미련한 약사는 없겠죠.

    즉, 국가가 보장해주는 생동성 의약품이면서,
    전국 모든 의사가 처방 중인 동일성분 생동성약은
    대체조제해도 걱정없이 복용해도됩니다..

  • 19. ...
    '22.5.9 10:57 AM (118.235.xxx.111)

    결론
    ㅡ 동일성분의 생동성 대체조제는
    사후통보한다

    ㅡ 환자, 의사로부터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해도
    되게끔, 국가의 의약품 허가사항으로
    완비된 시스템

    ㅡ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함

    ㅡ 이때, 대체조제 리스트에 없는 약으로
    사후통보한 약은, 약사가 형사법 처벌 대상

    ㅡ 고작, 대체조제때문에 형사처벌 감수하는
    약사는 없음. 면허가 걸린 일이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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