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최근 합당한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가 재정정책 관련 발언을 비판한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형사 고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넘겼고,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이에 이상민 연구위원은 같은 달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후보가 주장한 D4 개념에 대해 “제가 재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 기획재정부에 전화도 했다.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사무관님은 알고 있나’라고 (했더니) 당신도 처음 들어본대요”라고 했다.
그는 진행자가 ‘안 후보가 직접 만든 개념인가’라고 묻자 “그런 것 같다.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D4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며 “D1·D2·D3는 국가부채의 단위인데, 그것과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을 한 거다. 이건 D4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된다. 잘못된 개념인 거다”라고 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2088년 국민연금 적자가 1경7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안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틀린 개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먼 미래의 금액을 다 합치려면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계속 누적 적자를 다 합산해서 1경으로 계산된다는 말은 회계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후 안 위원장 측은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이 연구위원이 출연한 유튜브 측은 영상 댓글을 통해 “국가부채 및 국민연금 또는 재정이나 경제 전반과 관련해 이견이 있으면 안 후보 및 어떤 분들과도 토론이 가능하다. 출연 원하시면 연락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이 연구위원을 고발한 것을 두고 ‘정책 비판’을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당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위원장뿐 아니라 이재명·윤석열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의 재정 정책도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IMF가 말하는 D4와 우리나라의 연금충당부채는 동일하지 않은데, 안 위원장이 동일한 것으로 착각해 발언한 것”이라며 “법적 협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