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꼼찰청장에 신유지/이연주 변호사가 검찰/재판 관련 에피소드를 많이 공유해주거든요.
예전 에피소드 중 충격적인 게. 판사는 이미 결론을 내 놓고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 조서에서 피고인(피고?? 민사/형사인지 기억 안나요)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와서 변호사가 조서를 복사 해둠.
- 그런데도 피고인이 패소를 함. 판결문을 받아 보니, 이 증언이 불리하게 바뀌어져 있음.
- 알고보니 판사가 미리 판결문을 적어두고, 고치기 싫으니 증인 조서를 수정시킴.
- 해당 피고인은 미리 복사해 둔 자료를 바탕으로 상급심에 감. 전광석화 같이 판결이 뒤집힘
(변호사는 자신의 커리어를 지켜야 하니 이를 문제삼고 싶지 않음. 법원도 문제가 커지기를 원하지 않음)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신정아 이야기가 나오네요.
김명신의 경력위조 등이 문제되면서 신정아 자서전이 주목받음.
대선 때 기자들의 연락이 쇄도했으나 신정아는 응하지 않음.
당시 취조 시, 소윤(윤대진)은 신정아와 변양균의 내밀한 이메일을 낭독하며 모멸감을 주었다고 함.
대윤이 감옥에서 썩게 만든다고 하여 소변을 지림.
검사들이 과학 수사가 아니라 "가학" 수사를 자랑삼아 이야기 하기도 함.
살면서 검사 안 만나면 좋겠지만. 세상일 모르죠.
꼼찰청장은 판검사와 엮이면 생길 수 있는 일들 공유 많이 해주니 들어보시면 좋아요.
재판 할 일 있으면 자료는 나오는대로 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