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울산 고래고기 사건-검경갈등

고래 조회수 : 668
작성일 : 2022-04-22 10:14:10
검찰-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두고 논란이 많은 이 때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기사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2016년 4월 울산 중부경찰서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울산의 한 냉동창고를 덮쳤다. 
당시 창고에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경찰은 유통업자 등 6명을 검거하고,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밍크고래 27톤(시가 4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하지만 울산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유통업자들이 "불법으로 잡았다"고 시인한 6톤에 대해서만 몰수 조치하고, 
나머지 21톤에 대해서는 유통업자의 변호를 맡은 B 변호사가 합법적인 유통이 가능한 고래라는 
고래유통증명서를 제시해 되돌려주면서 검·경 간 갈등으로 비화됐다
....
검경의 갈등과 기싸움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변호사 B씨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경찰 수사의 핵심이었다. 
경찰은 B씨가 검사 시절 환경·해양 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었고, A검사의 직계 선배였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중 지난해 1월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들이었다. 

울산지검은 이들이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해 수사했다고 
언론에 낸 보도자료에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재판 전에 함부로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진행 상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고래고기 사건을 담당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이 지난해 1월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을 구속수사했다고 낸 
보도자료에 피의사실공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울산지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8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찰이 조사한 불법 고래고기 유통사건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고래고기를 피의자에게
돌려준 것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3년가까이 경찰이 조사했으나
담당 검사가 해외연수가고  검찰이 담당검사와 변호사와의 통화기록 조회 허가를
내주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송치.. 무혐의 판정이 내려졌다.

또 당시 조사를 하던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2명의 경찰관을 피의사실공표혐의로
입건했다. 검사와 변호사 등 피의사실을 함부로 공표했다고...흠

IP : 78.153.xxx.2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0383 유승민 경선 결과 15 ㅇㅇ 2022/04/22 4,465
    1330382 네이버 안전거래 사기 1 사기 2022/04/22 776
    1330381 요양보호사 시험치신분들 계신가요? 11 .. 2022/04/22 2,832
    1330380 눈꺼플 지방이식의 부작용은 뭘까요? 4 50대 2022/04/22 1,573
    1330379 안희정 이혼했네요 87 .... 2022/04/22 35,120
    1330378 냥이 두부모래 안좋나요? 10 베이글 2022/04/22 2,179
    1330377 조언바람-서울대의자, 방범방충망, 통돌이세탁기 7 찌니맘 2022/04/22 1,210
    1330376 검수완박 중재안 맘에 안드는 이유 19 ... 2022/04/22 2,326
    1330375 7센티이상 하이힐 좋아했는데 9 궁금 2022/04/22 2,789
    1330374 포카칩 도와주세요 9 2022/04/22 3,417
    1330373 구글 대표 이미지를 보니 심란합니다. 11 지구 2022/04/22 4,589
    1330372 드럼용 액체세탁세제 어떤거 쓰세요? 7 ... 2022/04/22 1,349
    1330371 윤석열 안하무인 ㄸㄹㅇ짓 할수있는게 13 큰일이네 2022/04/22 2,629
    1330370 마른오징어 안짜고맛있는곳 추천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6 ... 2022/04/22 1,139
    1330369 관절염에 다리도 저린가요? 1 아아아아아 2022/04/22 1,004
    1330368 국힘당지지자들 부럽습니다 24 .... 2022/04/22 2,518
    1330367 하체 혈액순환이 너무 안되는거 같아요 4 ㅠㅠ 2022/04/22 2,863
    1330366 다이슨 고데기 너무 잘 풀리지 않아요? 10 헤어고민 2022/04/22 4,146
    1330365 강화마루 위에 장판 깔면 마루에 곰팡이 피나요? 3 ㅇㅇ 2022/04/22 3,634
    1330364 강남권 호텔 부페 추천 부탁드립니다. 7 00 2022/04/22 1,922
    1330363 아까와서 못버리는거 고치는 노하우좀요 11 다나 2022/04/22 3,306
    1330362 임플란트 현금할인 되나요? 5 치과 2022/04/22 2,714
    1330361 코로나확진후. 집안소독 4 2022/04/22 2,451
    1330360 청라에서 서초까지 주말에 막힐까요? 1 ㄷㄷ 2022/04/22 810
    1330359 국회의장은 중재안 철회하십시오. 20 역사앞에서 2022/04/22 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