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한 건물이 ‘불법개조‧증축’ 됐다는 정황이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건축물 대장에 없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는 데다 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도 않아서다. 건축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개조·증축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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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부천 건물은 2004년 상속받은 후 모친이 후보자를 대신해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후보자는 건물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며 “지적한 부분을 오늘 확인해 보니, 후보자가 상속받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문제가 있는 지를 점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임차인들과 협의해 조치하겠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