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보증금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새벽 조회수 : 950
작성일 : 2022-04-19 14:02:46
계약기간 전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어 다음주에 보증금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약 당시 계약자는 성년인 따님이름으로 했었고 
따님은 주민번호, 도장 확인만 해주고 간 후 엄마와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주에 엄마가 직접 보증금을 받아가기로 했는데 계좌이채가 아닌 수표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수표로 찾아가서 엄마에게 직접 줘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두면 될지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P : 121.166.xxx.2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돼요
    '22.4.19 2:11 PM (106.102.xxx.162) - 삭제된댓글

    따님 명으통장으로 입금하셔야해요

  • 2. 공인중개사
    '22.4.19 2:26 PM (112.152.xxx.145) - 삭제된댓글

    저 공인중개사 입니다

    절대 엄마 주면 않되여
    계약자 명의. 그러니까 딸 통장으로 넣어야 해요
    수표면 본인에게 직접이요
    진행도 본인이랑 하면 좋은데요
    대리인으로 해도 무방.
    대리인 진행시.서류 더 챙기고 해야하니까
    그냥 중개사에게 본인 오라 하세요
    본인 가능한날로 진행하겠다 하세요
    나중에 부부간에도 꼭 계약자 명의 통장입니다

  • 3. 새벽
    '22.4.19 2:32 PM (121.166.xxx.20)

    혹시 본인이 못와서 엄마를 대리인으로 하는 경우면 어찌해야 할지요.
    처음 계약시 진행했던 중개사는 없어졌고 그사이 보증금 증액없이 갱신했었던 경우입니다.
    아마도 엄마가 신용불량이어서 그러는 것도 같습니다.

  • 4. 고민할 거
    '22.4.19 2:33 PM (121.137.xxx.231)

    없어요.
    무조건 계약서대로.
    계약시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혹은 계약자 본인이 직접 와서 수표 받고 영수증 싸인하던지.
    여튼 보증금은 무조건 계약자 본인에게 줘야 해요

  • 5. 새벽
    '22.4.19 2:33 PM (121.166.xxx.20)

    계약 당시 계약금이나 잔금은 엄마가 냈었어요.

  • 6. 엄마가
    '22.4.19 2:37 PM (203.142.xxx.241)

    신용불량자라 딸 명의로 계약했고, 그래서 수표로 받아가려고 하는것 같은데. 계약자가 직접 와서 싸인하라고 하면 되지않을까요? 엄마만 왔을때는 계약자인 딸 위임장(인감증명서) 가져오면될것 같고..

  • 7. 새벽
    '22.4.19 2:44 PM (121.166.xxx.20) - 삭제된댓글

    인터넷 찾아봐도 임대인이 대리인시켜 계약사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예시들만 나와있을 뿐 임차인이 대리인일 경우는 없네요. 그냥 딸과 전화통화해서 의사를 녹음해 두면 되는 거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 8. 새벽
    '22.4.19 2:45 PM (121.166.xxx.20)

    인터넷 찾아봐도 임대인이 대리인시켜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예시들만 나와있을 뿐 임차인이 대리인일 경우는 없네요. 그냥 딸과 전화통화해서 의사를 녹음해 두면 되는 거면 좋겠네요. 간단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2405 순한 맥주 어떤게있어요 ? 2 ㅣㅣ 2022/04/19 1,237
1332404 공동명의이면 상대모르게 대출받을수있나요? 3 모모 2022/04/19 2,212
1332403 간장 장아찌 짜게 되었는데 3 ㅡㅡ 2022/04/19 801
1332402 정호영 자녀, 누가 어떤 점수 줬나..채점표 전체 실명 확인 3 A투F 2022/04/19 1,422
1332401 그냥 기도드립니다 14 내일 2022/04/19 1,522
1332400 18명 정도 식사 가능한 한정식집 서울에 있을까요? 8 ** 2022/04/19 1,321
1332399 고딩엄빠봤는데요. 8 한심 2022/04/19 4,696
1332398 서울시장 송영길 박주민 배제 25 내마음 2022/04/19 4,018
1332397 우리들의 블루스 일일드라마였으면 4 볼게없음 2022/04/19 2,954
1332396 김재련변호사 오랜만이네요. 6 뉴스룸 2022/04/19 1,833
1332395 미용사분께 염색약문의 8 Jj 2022/04/19 2,286
1332394 참외 5 ㅇㅇㅇ 2022/04/19 1,994
1332393 명이나물 보관이요 6 2022/04/19 1,660
1332392 동탄 길고양이 학대 - 국민청원 부탁드려요. 17 어떻게 이런.. 2022/04/19 1,125
1332391 그럴 줄 알았지ㅠㅠ 5 2022/04/19 2,233
1332390 인덕션 케이스위에 올려서 쓰시는 분 계신가요? 13 인덕션 2022/04/19 2,384
1332389 콩나물 국은 못 끓이겠어요. 40 ... 2022/04/19 7,013
1332388 제가 하는 업무 말고 다른 사람(팀)업무에 대한 이해도 ㅇㄱ 2022/04/19 536
1332387 강릉 만동제과 12 강릉 2022/04/19 3,631
1332386 냉장고 고장나는 원인이 뭔가요? 4 구애 2022/04/19 2,106
1332385 오미크론 걸리고 난 후 혈관염이 생겼어요 3 오미크론 2022/04/19 4,668
1332384 권성동 밥맛 ㅠ 18 ... 2022/04/19 3,324
1332383 PM 쥬스 마셔 본적 있나요? 5 봄날 2022/04/19 5,370
1332382 조세호요 29 ㅇㅇ 2022/04/19 15,887
1332381 치매증상 인가요 14 .... 2022/04/19 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