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셋값 1년 만에 5억 올리고..'문제없다'는 법무부 장관 내정자
도덕성 문제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한 내정자는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부인 진모씨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삼풍아파트 전셋값을 1년 만에 5억3000만원 올렸다. 이를 두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만료 시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5% 제한’ 규정대로라면 한 내정자가 올려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최대 6100만원인데, 실제로는 5억원 넘게 전세보증금을 올린 것이다.
1. ...
'22.4.15 9:45 PM (175.223.xxx.1) - 삭제된댓글이거문제 없다고 하는데 또 글파셨어요? ㅋㅋㅋ
임대3법 적용 안되는 계약이라구요2. 흥
'22.4.15 9:47 PM (121.139.xxx.104)과연 임차인이 1년만에 5억 올리는걸 흔쾌히 응했을까요?
하긴 집주인이 검사니 ㅋㅋㅋ3. 박주민
'22.4.15 9:49 PM (69.113.xxx.253) - 삭제된댓글발의하기 바로전에 본인전세값 일억정도 넘게 미리 올리고~ㅎㅎ
4. ...
'22.4.15 9:49 PM (175.223.xxx.1) - 삭제된댓글원글님은 검사한테 찌질하게 비굴거리나봐요
법적으로 문제 없고 임차인이 올려주고 이견이 없었다는데 왜 그래요? 올려주기 싫음 계약을 안했겠죠5. 검찰공화국
'22.4.15 9:49 PM (1.234.xxx.55)2찍들은 도덕성 상관 안하쟎아요
선택적 공정이쟎아요
박주민은 법대로 한 나쁜놈
한동훈은 법 안 어긴 착한놈6. 검찰공화국
'22.4.15 9:50 PM (1.234.xxx.55)여기 2찍들애게 뭘 기대하세요
도덕성 보면 윤석열 쥴리 어떻게 뽑나요7. 박주민
'22.4.15 9:51 PM (69.113.xxx.253) - 삭제된댓글지가 발의 할거면서 발의전에 미리올림 ㅋㅋ 암만봐도 코메디
8. ...
'22.4.15 9:52 PM (211.226.xxx.65)새 세입자하고 계약한거면 시세대로 한거니까 문제 없죠.
문정부 덕 봤겠네요 ㅋ9. 검찰공화국
'22.4.15 9:53 PM (1.234.xxx.55)여기 2찍들 정보력 짱이에요
세입자가 어떻게 동의했는지도 다 알아요. 궁예들
박주민은 만기가 그런거고
같은 잣대로 문제없죠10. ㆍㆍ
'22.4.15 9:53 PM (183.102.xxx.119)이건 뮈
인정머리도 없는거네11. 뇌물?
'22.4.15 9:53 PM (121.139.xxx.104)175.223.xxx.1)
원글님은 검사한테 찌질하게 비굴거리나봐요
법적으로 문제 없고 임차인이 올려주고 이견이 없었다는데 왜 그래요? 올려주기 싫음 계약을 안했겠죠
비굴은 당신처럼 편드는 댓글보고 할 소리죠
이유없이 1년만에 5억을 왜 올려주나
댁은 그래요?12. 검찰공화국
'22.4.15 9:56 PM (1.234.xxx.55)본인 혐의 수사 협조도 안하는 법무부장관이
설마 국민들에게 법 지키라고 하지는 않겠죠
설마 설마요13. ㅇㅇ
'22.4.15 9:56 PM (211.201.xxx.144)무조건 똑같은 잣대로 털어봅시다. 어차피 임명될건데 상관없지 않나? 2찍들?
14. ...
'22.4.15 9:56 PM (175.223.xxx.1) - 삭제된댓글맨날 김어준만 보고 더쿠글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보세요 좃선 기사 아니었구요 2찍 아닌데 너무 어이없어서 댓달았어요 ㅋㅋ 기본 상식인데 정보력 운운
네네 민주당은 늘 옳고 국힘은 늘 매국노죠 세상을 좀 넓게 보세요15. ㅎㅎ
'22.4.15 9:57 PM (122.36.xxx.22)세입자가 갱신권 안쓰고 전세금 합의하면 전혀 문제 없어요
16. ...
'22.4.15 9:58 PM (175.223.xxx.1) - 삭제된댓글아 댓 그만 달려 했는데
이유 없이가 아니구요 문정부에서 집값 미친듯이 올라 전세도 오르고 시세가 5억이 오른거에요 5억 올려주고 살지 말지는 세입자가 결정한거구요17. ㅎㅎ
'22.4.15 9:59 PM (121.139.xxx.104)그러게 그세입자는 왜 갱신권을 안썼을까
설마 한동훈검사가 불쌍해서?
5억을 주지못해 안달난 세입자 다보네18. ㅇㅇ
'22.4.15 10:01 PM (211.196.xxx.99)이거 좀 이상하더라구요. 세입자가 전세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것일 수도.
19. ...
'22.4.15 10:01 PM (175.223.xxx.1) - 삭제된댓글원글 멍청이
좀 알고 글쓰세요 무식해서 글써주기도 귀찮네요 지난댓 복습해보면 그 이유도 있어요20. 그죠
'22.4.15 10:02 PM (223.62.xxx.155)문통집을 누가사고 등기도 안했을까
지금은 했나요?21. 175.223
'22.4.15 10:03 PM (121.139.xxx.104)너나 복습을 하던지
나도 댓글 달기 귀찮다요22. ...
'22.4.15 10:03 PM (68.98.xxx.152) - 삭제된댓글저의 엄마.
전세비 폭등 올려줄수 없어서 지난 3월에 평수 줄여이사했어요. 올려줄수 있었으면 살았죠. 어차피 돌려받는 돈인데.23. 검찰공화국
'22.4.15 10:05 PM (1.234.xxx.55)2찍들 흥분 가라앉히고
세입자들 2찍들 아는분 같은데 갱신권썼는지 알아오심 될텐데요
자신있게 돈 많은 사람이라 괜챦다고했으니 아는 사람일거 아니에요
법대로 올린거면 싸가지 없는거고
갱신권 대상이면 수상한거고
서적계약은 자유의사나 강박 들어가면 위법 (검사 무서워서 ㅡ 강박)24. ..
'22.4.15 10:06 PM (121.136.xxx.186) - 삭제된댓글세입자가 갱신권 안쓰고 자기집으로 들어간다고 통보.
한동훈 오케이. 문정부가 열심히 올린 시세대로 매물내놓음.
세입자가 다시 맘바꿔 입주원함.
시세대로 계약.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실래요?
집 2월에 팔았는데 아직 등기도 안된 집도 있는데 그거부터 파보시던가. 그게 더 문제인데.25. ..
'22.4.15 10:06 PM (121.136.xxx.186)세입자가 갱신권 안쓰고 자기집으로 들어간다고 통보.
한동훈 오케이. 문정부가 열심히 올린 시세대로 매물내놓음.
세입자가 다시 맘바꿔 입주원함.
시세대로 신규 계약.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실래요?
집 2월에 팔았는데 아직 등기도 안된 집도 있는데 그거부터 파보시던가. 그게 더 문제인데.26. ...
'22.4.15 10:07 PM (211.246.xxx.149)새 세입자랑 계약한게 아니고 같은 세입자한테 43프로 올린거예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 다시 맘바꿔서 다시 산다고 했다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년만에 5억을 올리나요.
악덕 집주인이예요27. ...
'22.4.15 10:08 PM (116.125.xxx.12)검사가 올리라는데 올려야지
어째겠어요28. ᆢ
'22.4.15 10:09 PM (121.139.xxx.104)같은 세입자인데 번복했다고 5억이라니
돈독이 올랐나
이걸 편드는 뇌없는것들이 있네29. ...
'22.4.15 10:13 PM (211.246.xxx.149)한동훈 지도 세입자 입장이기도 하면서 1년만에 5억 3천을 올리다니..
진짜 너무 못된 집주인 같네요
세입자가 사정상 나가려다 여의치 않아 다시 재계약 한다했다해도 43프로 인상이 웬말입니까
세입자는 뭐하는 사람인지 ..이해관계 없는지 조사해봐야 할듯요30. ..
'22.4.15 10:13 PM (175.223.xxx.112) - 삭제된댓글1년새 전세 시세를 5억이나 오르게 한 미친넘은 누구에요? 국민들 두편으로 싸우게 만들고
31. ..
'22.4.15 10:15 PM (175.223.xxx.112) - 삭제된댓글위에 몇분은 작전 세력이에요? 아님 지할말만 하는 선동당한 무식한 아줌마에요? 답답하다
32. ..
'22.4.15 10:16 PM (121.136.xxx.186)전세가 1년만에 5억을 올린 문재인 김현미 박주민 욕하는거죠? 진짜 욕도 아까움.
33. 175.223
'22.4.15 10:17 PM (121.139.xxx.104)폭주하네
미친넘?
남의글서 쌍욕질이야
거지같은게34. 기레기들아
'22.4.15 10:17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기레기들아, 뭐하니?
임차인 집 앞에 가서 죽 치고 있다가 인터뷰 따야지. 임차인 뭐하는 사람인지 파서 정말로 합의한 게 맞냐. 뇌물성으로 돈을 5%이상 올려 주기 위해서 임대차3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찾은 거 아니냐. 막 물어야지. 조국 장관한테는 막 던졌잖아. 조국 장관 집 앞에가서 중국집 배달원한테도 별 걸 다 물어놓고 한동훈은 이게 끝이야?35. ㅇㅇ
'22.4.15 10:17 PM (223.62.xxx.116)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5503
한동훈 전셋값 인상 논란…세입자 "싸게 살다 시세대로 인상"
[앵커]
그렇다면 그 세입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청문회 준비단이 내놓은 해명과 같았습니다.
이사를 가려다가 사정이 생겨 새로 계약을 했고, 지난 7년 동안 시세보다 싸게 살아서 이번엔 시세대로 계약을 했단 겁니다.36. 175.223 님아
'22.4.15 10:18 PM (223.33.xxx.136)고마해요
원래 저래요
안저러면 1찍이 아니죠37. 흥
'22.4.15 10:19 PM (121.139.xxx.104)그럼 거기서 악덕집주인이라고 할 세입자가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38. 나검사한동후니야
'22.4.15 10:19 PM (183.98.xxx.1)짐이 곧 법이다
39. …
'22.4.15 10:20 PM (175.223.xxx.112) - 삭제된댓글미친넘이 누군지 모르는데 원글은 누군지 알아요? 전 전세 안살아서 모르겠는데 사는집 시세가 5억 올랐으면 눈 돌았을듯 싶은데요 집주인이 아니라 집값올린 사람한테
세입자 의견도 나왔네요 그러니 이제 닥치세요40. 175.223
'22.4.15 10:22 PM (121.139.xxx.104)너나 닥치고 나가라고
남의글서 닥치라 마라야
개념없이41. 나도 올렸어요
'22.4.15 10:25 PM (69.113.xxx.253) - 삭제된댓글전세 8억 줬던거 12억5천으로.
나라에서 하라고 판깔아 줬는데 못하는게 등신이죠.
아직도 문정부가 서민정책 했다고 믿는분들 좀 가엾어요.42. 175.223
'22.4.15 10:25 PM (121.139.xxx.104)한동훈일에 왜 거품물고 난리인지
가족이야 뭐야
이런인간이 제일 한심함43. 허이구
'22.4.15 10:27 PM (121.139.xxx.104)한동훈 시녀들 다 몰려왔네
44. ㅇㅇ
'22.4.15 10:29 PM (211.196.xxx.99)한동훈 아파트 서초구 삼풍 몇평이죠?
45. 여기
'22.4.15 10:29 PM (39.7.xxx.215) - 삭제된댓글공천때문에 촛불정국 만들어야 해요.
이해하세요.
이제 누가 촛불 들겠냐마는.46. ㅇㅇ
'22.4.15 10:32 PM (223.62.xxx.116)세입자 왈 7년간 시세보다 싸게 살아서
이번에 시세대로 계약한 거랍니다.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다가 마음 바꿔 계약한 거고..
이 경우는 새로 한 계약이라 5프로 임대 상한 적용 안 받아요
임대차 3법에서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의해서
5프로 초과해서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기존 계약 갱신이 아니라
새로 계약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2년후 갱신권 쓸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갱신권을 지금 쓸지 아니면 2년 후에 쓸지 고민하다가
2년 후 쓰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면
갱신권 안 쓰고 계약서 다시 쓰는 경우 많아요
지금 전세가 3중 가격 형성된 게 그 이유잖아요.
저 세입자는 그 때 갱신권을 쓰느니
2년후 갱신권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새 계약서 쓴 거고
전세금 시세대로 올려준 건
지난 7년간 시세보다 싸게 살았으니
시세에 맞게 올려 준 겁니다.
당장 2년만 살고 나갈 생각이었으면
한동훈 세입자도 갱신권 썼겠지만
저 세입자도 2년 후에 연장할 생각이 있었을테니
시세 맞춰 준거겠죠.
여기 82만 해도 아이들 학군 때문에
갱신권은 2년 후에 쓰는 걸로 결정하고
전세 만기시 갱신권 안 쓰고
시세보다 더 올려서 전세금 맞춰주신 분들 많으실 거에요.
왜 그렇게들 하셨겠어요?
갱신권 지금 쓰는 것보다 2년 후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니 그랬던 거죠47. 휴
'22.4.15 10:33 PM (125.176.xxx.8)그렇게 개떡같이 올릴수 있게 한 임대차3법 만든사람이 나쁜거지 .
48. 나참
'22.4.15 10:34 PM (121.139.xxx.104)구구절절
한동훈이 알면 눈물 흘리겠어요49. 222
'22.4.15 10:35 PM (211.51.xxx.77)세입자가 갱신권 안쓰고 자기집으로 들어간다고 통보.
한동훈 오케이. 문정부가 열심히 올린 시세대로 매물내놓음.
세입자가 다시 맘바꿔 입주원함.
시세대로 신규 계약.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실래요?
집 2월에 팔았는데 아직 등기도 안된 집도 있는데 그거부터 파보시던가. 그게 더 문제인데.22222250. ㅋㅋ
'22.4.15 10:41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아. 다들 강남에 사시나봐.
그래서 강남키즈 한동훈이 너어무~ 이해가 잘 되나 보네요.51. ㅇㅇ
'22.4.15 10:42 PM (211.196.xxx.99)서초구 삼풍 전용166m2 (5층) 2021년 3월 19일 17억 5천. 호갱노노 보니 이건가 보네요.
그 직전 거래 3.13일 15억 (13층)
3.11일 12억 750 (8층)
3.2일 16억 5천 (14층)
당시 다른 집들보다 많이 받은 건 맞네요. 석 달 지나 6월 가면 18억까지 가는데 당시로선 최고가로 받음. 여기 전세 가격이 들쭉날쭉한 게 부르는 게 값이긴 한가 본데 그렇다면 시세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도 되고...52. 시녀들
'22.4.15 10:46 PM (121.139.xxx.104)개떡같은 법이라도 법인데 지켜야죠
하물며 법무장관 내정자잖아요
이런식으로 세입자 합의했다고 얼버무리면
법이 왜 있어요?
안그래요?53. 팩트 정리
'22.4.15 10:51 PM (223.62.xxx.116)이 경우는 세입자가 갱신권 쓰지 않은 새 계약이라서
임대차 3법 위반한 게 아니예요
새 계약이라 세입자는 2년후 갱신권 청구 가능합니다.
2년 살고 나갈 세입자였으면
세입자가 알아서 자기 권리 득달같이 챙겨서
갱신권 써서 5프로만 올려주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니 (적어도 4년 이상은 살고 싶으니까)
세입자가 알아서 시세대로 올려주고 새 계약서 쓴 거죠
새로 계약해서 2년 후 갱신권 쓰는 게
세입자 본인에게 더 낫다고 판단하니 그렇게 한 겁니다.
세입자 본인이 자기 이득에 따라
갱신권을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
2년 후 쓰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해서
갱신권 써서 재계약하지 않고
새 계약한 거라구요.
임대차 3법 해설집에도 나와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하에 따라
5프로 넘게 인상해서 계약한 건 위법이 아니라고
다만 이 경우는 갱신권 쓴 재계약이 아닌 새계약으로 보고
2년 후 임차인은 갱신권 청구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임대차 3법 만들어놓고
그 법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이게 위법이라고 떠드는 게 참 한심하네요.
님들이 만든 임대차 3법에 예시로 나와 있어요
이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고54. ㅋㅋㅋㅋ
'22.4.15 10:52 PM (211.201.xxx.144)ㅋㅋㅋㅋㅋㅋㅋㅋ
55. 안다고
'22.4.15 10:53 PM (121.139.xxx.104)법꾸라지가 얼마나 잘 빠져나갔겠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머리나쁜것들이 인간성도 안좋네
이걸 편을 드네56. 답답
'22.4.15 11:02 PM (175.223.xxx.112)강아지랑 얘기하는게 나을듯 ㅋㅋㅋ 남의 말 안들을거면 뭐 하러 글쓰는건지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랬다 저랬다57. 뭔가
'22.4.15 11:04 PM (211.246.xxx.229) - 삭제된댓글의식흐름의 전개..ㅋㅋㅋㅋㅋ익숙하네요.
58. ㅇㅇ
'22.4.15 11:06 PM (106.102.xxx.246)계약서 훑어보세요
맞춤법이라도 틀렸는지 혹시 압니까59. ㅇㅇ
'22.4.15 11:08 PM (223.62.xxx.116)법꾸라지라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요
법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아래 사례 보세요.
한동훈 케이스처럼 해도 된다고, 그게 가능하다고
국토부와 법무부가 오피셜로 확인 사살해줬는데
빠져나가긴 뭘 빠져나갑니까?
한동훈 케이스가 위법 아니라고
적법한 경우라고 사례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법에 대놓고 저게 맞다 나와 있는데
뭘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위법 적법도 제대로 모르는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그 밥에 그 나물이네요
Q3.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퍼센트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퍼센트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j.go.kr/bbs/moj/118/530043/artclView.do
법무부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60. ㅇㅇ
'22.4.15 11:10 PM (223.62.xxx.116) - 삭제된댓글개떡같은 법이라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구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퍼센트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도대체 어디가 위법이라는 겁니까?61. 아우
'22.4.15 11:12 PM (121.139.xxx.104)그래 위법 아니구 돈독오른 악덕집주인으로 해주께
됐냐?62. ᆢ
'22.4.15 11:14 PM (121.139.xxx.104)세입자가 합의했는지 알게뭐야
누가봐도 수상한 계악이구만63. ㅇㅇ
'22.4.15 11:14 PM (223.33.xxx.87)Q3.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퍼센트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퍼센트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64. ㅇㅇ
'22.4.15 11:15 PM (223.33.xxx.87)답답하시네
국토부와 법무부가 저래도 된다고 오피셜로 땅땅했다니까요
국토부와 법무부 가서 따지세요
왜 저렇게 하라고 한 거냐고65. 1호선
'22.4.15 11:18 PM (211.246.xxx.229) - 삭제된댓글탈때마다 술취해서 횡설수설하는 할아버지 생각나는 밤이네요.
66. 문재인
'22.4.15 11:18 PM (125.182.xxx.65)임차3법 덕분인데요.왜요?
저희집도 그정도 올리게 생겼어요.67. ㅇㅇ
'22.4.15 11:21 PM (223.33.xxx.87)세입자가 합의했는지 알게뭐야
누가봐도 수상한 계악이구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이 부분 안 보이세요?
상식적으로 갱신권 쓸 수 있는데 세입자가 왜 안 썼겠어요?
당장 아니라 2년 후 쓰고 싶으니 안 쓴 거죠
2년만 살고 나갈 세입자면 당연히 갱신권 썼겠죠.68. ..
'22.4.15 11:23 PM (175.223.xxx.112)무식한자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고..
69. ㅋㅋ
'22.4.15 11:23 PM (121.139.xxx.104)그니까 댁들이 한동훈 집 세입자냐고
그속을 어떻게 알고 악을 쓰냐고
나도 답답하네70. ..
'22.4.15 11:27 PM (121.139.xxx.104)지는 똑똑한줄 아네 ㅋㅋㅋ
71. ㅋㅋㅋ
'22.4.15 11:30 PM (175.223.xxx.112)돌려서 하는말은 못알아듣더니 요건 용케 알아보네요 ㅋㅋㅋㅋ
할머니 주무세요 내일또 악플달고 깔꺼 있나 찾아야죠72. ㅋㅋ
'22.4.15 11:32 PM (121.139.xxx.104)응 너는 일해라
한푼이라도 벌어 풀칠 하려면 이런일이라도 해야지
ㅉㅉ73. 정말
'22.4.15 11:32 PM (123.98.xxx.49)재미있는 건요 이름을 한동훈에서 조국으로 바꿔보세요.
부들거리는 분들이 조국이었어도 부들거렸을까...
조국 부동산 관련 기사 검색 좀 해보세요.
조국도 합법적이었지만 기사들이 의혹과 논란으로 기사를 확대 재생산했죠.
지금 반대로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후보에 오르니
그런 기사들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모든게 합법이고 아는 사람 매매 그럴 수 있다 그런 식이네요.
어떻게 비교가 안됩니다.
언론부터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른데.74. 원글님
'22.4.15 11:34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2번남에게 한동훈이 워너비예요. (소곤소곤)
내비두세요.
물아일체의 경지로 한동훈 덕질 중이예요 ㅋ75. ㅎㅎ
'22.4.15 11:38 PM (121.139.xxx.104)음습한 스타일이 워너비라니
76. 한동훈이
'22.4.15 11:41 PM (123.98.xxx.49)가장 괘씸한 것은 공정과 상식이 없다는 것이죠.
공정하면 김건희 기소와 수사가 1위 아닙니까?
왜 안하지.... 제일 이해가 안가용.
그리고 핸드폰 비번 못풀? 안풀어서 셀프 무혐의 준거
그게 모든 의혹의 첫 단추죠.
도덕적이지 못한 느낌을 주니 샅샅히 뒤져봐야죠.
기준은 조국 전 장관처럼.
언론이 그때처럼 안하니 시민들이 대신 하는게 당연해요.
모든 의혹은 제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무려 법무부장관 후보이자 윤석열의 최측근이었으니까요.
김건희와 200번이 넘게 통화 한 것도 너무 수상하고..77. ...
'22.4.15 11:52 PM (219.255.xxx.153)법 만든 민주당은 잘 지키나요?
78. ㅡㅡ
'22.4.15 11:56 PM (118.235.xxx.169)1찍이 도덕성은 논하면 코미디
아닌가요~~?ㅎ79. 문제없네요
'22.4.15 11:56 PM (220.73.xxx.71)좀더 쓸만한것좀 찾아봐요
이런거 지적할 수록 정말 깔게 없구나 싶어져요80. 깔게
'22.4.16 12:01 AM (61.74.xxx.212) - 삭제된댓글깔 게 없긴요.
일단 비번부터 까봐요.81. ...
'22.4.16 12:09 AM (175.223.xxx.94)협조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방향을 선택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율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재판에 있을 본인의 이득, 실익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본인이 처음부터 사건의 실체적 진실, 또는 수사에 협조하겠다면 당연히 이건 아이폰 비밀번호를 검찰에 알려줘야 되는데 지난번 경찰 수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아서 경찰이 그것을 검찰로 넘기면서 또 그걸 인수인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이폰 비밀번호는 본인이 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 이재명이구요
한동훈은 20년 ㅋㅋㅋㅋ 누가 먼저 한거죠? 이재명이 좋은거 알려줬네요82. 헐...
'22.4.16 12:19 AM (61.105.xxx.165)기자가 세입자한테 가서 직접 물어봤어요?
나같으면 무서워서 오줌 지렸거나 졸도했을듯
답변이 맘에 안들었다간 ...83. 세입자
'22.4.16 12:32 AM (220.73.xxx.71)기자가 물어봤다고 뭘 졸도해요?
나라면 전세살면서 억울한 점 있으면
한동훈이 거짓말로 변명했다면 짜증나서
기자한테 오히려 소스 주겠네요84. 휴우
'22.4.16 1:13 AM (110.70.xxx.163)이 글 박제되서 82 아줌마 수준이라고 타사이트 돌아다닐까 무섭네요.
본문도 그렇지만 7년동안 전세금 안 올렸고 갱신권 포기하고 다시 재계약 한거라 다른분들이 자세히 설명해도 계속 수상한거다 내 말이 맞다고 계속 우기는 데 답없다 싶어요.85. 이상한 거래
'22.4.16 1:32 AM (61.105.xxx.165)7년동안 전세를 안올렸다?
주변에 저런 경우가 흔해요?
전 못봐서...86. ..
'22.4.16 1:37 AM (58.227.xxx.22)문정부가 서민들 부자 만들어준 고마우신 분들이죠
87. 주변보면
'22.4.16 1:40 AM (110.70.xxx.163)5- 10년 동안 전세 안 올리다가 임대 3법 시작하고 본인이 살던 집과 바꿔 들어가면서 올리신 분 많아요.
88. 헉
'22.4.16 1:48 AM (61.105.xxx.165)본 적 있다도 아니고
많아요?89. 웃기네
'22.4.16 6:46 AM (218.153.xxx.223)현 정권에 찍혀서 3번씩이나 좌천당한 검사가 뭐가 무서워서 강박에 의한 계약?
너 같으면 퍽이나 무서워서 그러겠다.
서로간에 필요에 의해서 한 거 속 보이게 트집잡지 말지.90. ㅡ.,ㅡ
'22.4.16 8:03 AM (39.117.xxx.200)이 분은 계약이라는 게
사인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민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분입니다.
세입자가 미쳤다고 강박에 의한 계약을 왜 합니까?
지금 원글님은 세입자가 한동훈한테 협박 당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한 거라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원글님 전세는 살아보셨어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도 아닌데
7년간 세입자가 안 나가고 한 집에 살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긴 하십니까?91. ᆢ
'22.4.16 8:07 AM (121.139.xxx.104)아침부터 재수없게 떼로 몰려와서
가서 밥이나 해라
주제넘게 검사나리 걱정 그만하고92. ㅡ.,ㅡ
'22.4.16 8:16 AM (39.117.xxx.200)여기 전세 하다못해 월세라도 살아본 아줌마들이 대다수라
저게 어떤 계약이고 어떤 의미인지 다들 빠삭한데
말도 안되는 거 가지고 선동하니 씨알도 안 먹히죠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합의에 의한 새계약을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이러니 선동 실패라고 하는 거고
강박에 의한 계약관계인데
세입자가 그 집에 퍽이나 7년이나 있었겠나요?
2년마다 새 세입자로 갈려나갔겠죠
세입자가 한 집에 7년이나 있었다는 말은
최소 집주인이 무난한 사람이라거나 (진상은 아니라는 말) 아니면
세입자 말대로 전세가가 시세보다 한참 저렴했다는 걸 의미해요93. 다른건모르겠고
'22.4.16 8:45 AM (175.223.xxx.42)1년에 5억을 벌었거나 가지고 있거나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도 그사세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