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에 2천만원 증여했어요
성인이 되고 3천만원 증여 가능한거죠?
02년 5월 1일생이면 올해 22년 5월 2일에 3천만원 증여하고
다시 10년 후 32년 5월 2일에 5천만원 증여하면 세금 없는건가요?
15세에 2천만원 증여했어요
성인이 되고 3천만원 증여 가능한거죠?
02년 5월 1일생이면 올해 22년 5월 2일에 3천만원 증여하고
다시 10년 후 32년 5월 2일에 5천만원 증여하면 세금 없는건가요?
네, 그런걸로 알아요~
저희애한테 했어요 직접 세무서 가서 했는데 아주 간단해요.친인척 천만원 되니까 고모 한테 천 받는거로 해서 육천 신고 했어요.
십년에 육천 맞아요.그래서 빨리 할수록 좋죠
증여 한 날로부터 10년 후에 또 증여가능.
증여액은 받는사람 기준 입니다.
부모, 고모, 할어니등등 합쳐서 10년에 5천입니다.
15세에 받았다면 25세에 신고한 날 이후 또 5천 가능합니다.
윗님..아닌데...부모는 10년마다 5천,,,그외 친척(할머니,고모,이모,삼촌등)은 10년에 1천이예요
지금 3천 증여 하시고 10년 후 5천 증여 하시면 됩니다. 그외 친척분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세무서 가서 하셔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그냥 뚝딱 처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성인 증여
부모는 10년마다 5천,,,그외 친척(할머니,고모,이모,삼촌등)은 10년에 1천이예요
참고할게요~
200씩 2년 넣어 준거 그대로 두었는데 곧 5000될 것 같은데 신고해야 하나요?
5000 이상될 때 신고 하는 게 아니구요?
조부모에게 증여받는경우 부모에게서 받는금액과 같이 오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해줍니다.
단,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조부모)합하여 오천만원이므로 주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