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사들의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

수사기소완전분리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22-04-11 20:45:15

검사들의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닌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법률이 교원·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ILO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교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3차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은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고 비판했다.

(주간경향 [표지 이야기]‘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검사만 예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요 며칠 사이 검찰이 집단행위와 정치적 개입이 노골화하고 있다. 현행법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국가공무원법 어디에도 검사들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없다.

그러나 유독 검사들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검사들이 집단행동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고 정치적 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다.

만약 경찰공무원들이 “경찰은 수사-기소 완전분리에 찬성한다.”고 일선 경찰서장 모임, 전국 지방경찰청장 모임을 통해 입장을 밝히면 검찰은 경찰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할 것인가?
검찰은 법 위에 있는가? 검찰은 치외법권인가? 검찰은 집단행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러니 검찰을 개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 아닌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


출처 : 정청래의원 페북에서


IP : 220.119.xxx.2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황운하의원
    '22.4.11 8:51 PM (220.119.xxx.214)

    “국민이 위임한 검찰 권한, 국민 위해 내려놔야..집단 발반, 검찰개혁 시급성 보여줘”


    출처 : 김어준의뉴스공장 2부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ZgzyDOk_Unk&t=937s

  • 2. ..
    '22.4.11 9:20 PM (218.39.xxx.153)

    국민이 뽑을 국회가 법을 만들겠다는데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하고 저지하겠다는건 국민 위에 서겠다는거임

  • 3. 맞습니다
    '22.4.11 9:3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집단행동은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되죠
    지금 한동훈도 언론플레이하면서 지가 중앙지검장된것마냥 유시민님을 겁박하고있죠
    처벌받아 마땅한 짓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네요

  • 4. 주제도 모르고
    '22.4.11 9:56 PM (14.39.xxx.125)

    칼 쥐어주니 주인행세하는거죠
    그 칼을 뺏어야죠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0100 저축을 못 하고 있어요. 6 ... 2022/04/13 3,582
1330099 친정이든 시댁이든 상속받는 분들 부럽네요. 7 생각보다 2022/04/13 4,068
1330098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0%대 11 엿장수 맘 2022/04/13 1,012
1330097 듄 보면서 파친코 생각.ㅎㅎ 5 ... 2022/04/13 2,369
1330096 서울우유 유리병하고 훼미리쥬스 큰병 기억나시는 분들 53 그때 그시절.. 2022/04/13 4,700
1330095 보육교사 자격증 4 보육교사 자.. 2022/04/13 2,587
133009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왜 작아졌나요 6 국민 2022/04/13 4,276
1330093 자가격리 해제되신 분들 컨디션 어떠신지? 3 ... 2022/04/13 1,347
1330092 현빈 손예진 부부라는게 아직 안믿기네요 5 냐암 2022/04/13 3,901
1330091 은혼식 계산요 4 이것도 만으.. 2022/04/13 2,839
1330090 바이든에게 있어 굥 7 55 2022/04/13 1,341
1330089 이거 보니 고양이 왜 키우는지 알겠어요 10 ... 2022/04/13 3,661
1330088 썬듀 음료수 먹고싶어요. 3 보노리 2022/04/13 1,770
1330087 송혜교 실물후기는 없네요 51 그런데 2022/04/13 35,148
1330086 강쥐 중성화수술후 소변 10 2022/04/13 1,487
1330085 심상정 국민의힘에 입당 예정인가요? 20 고양시 2022/04/13 3,512
1330084 "예쁘면 다 용서” 이은해 팬클럽 등장 12 .. 2022/04/12 2,716
1330083 수사분리찬성! 윤석열 권성동 김오수 유승민 곽상도 오신환 이동섭.. 4 금태섭 주호.. 2022/04/12 1,236
1330082 블랙박스 6시간 녹화된다는게 8 급해요 2022/04/12 2,307
1330081 손양 현군 글 아휴 25 ... 2022/04/12 6,040
1330080 여의도 반찬 재사용 식당 26 소오름 2022/04/12 6,273
1330079 코로나 이후 불면증 8 개피곤 2022/04/12 1,728
1330078 죽음은 다 똑같은 거겠죠? 7 잘해줄걸 2022/04/12 3,653
1330077 현빈손예진 미국 신혼여행 도착 영상보니 25 ap 2022/04/12 17,544
1330076 연예인들 실제로보면 다 그저그렇던데요 45 2022/04/12 15,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