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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 조회수 : 4,286
작성일 : 2022-03-30 07:55:05
외벌이인 경우 주부 계좌로 생활비 이체시
10년 6억미만 이상 증여대상인가요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
IP : 106.101.xxx.38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3.30 8:00 AM (58.231.xxx.119)

    이 정부 깠다고 하겠지만
    6억 이상은 증여대상 맞지만
    생활비로 통장 입금도 그렇다는 것은
    이정부 들어서 처음이에요

    저 남편통장에서 생활비 써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님 증여세 낼뻔
    다 학원비 생활비 인데

  • 2. 상상
    '22.3.30 8:06 AM (211.248.xxx.147)

    헐..진짜요??????

  • 3. ㅇㅇ
    '22.3.30 8:07 AM (58.234.xxx.21)

    진짜요?
    결혼하고 내내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 4. .....
    '22.3.30 8:11 AM (118.235.xxx.50)

    대학생 애 용돈도 계좌이체 안해야겠더라구요

  • 5. 기사에서
    '22.3.30 8:23 AM (112.154.xxx.63)

    본 적 있는데
    상식적인 금액을 벗어났을 때 얘기였어요
    한달에 몇백만원 카드값 내고 그런거야 상관없는데
    몇천 몇억씩 보내서 그걸로 부동산을 샀다던가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 6.
    '22.3.30 8:24 AM (58.231.xxx.119)

    그리고 참고로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공동명의도 많이하고
    전업주부가 6억 넘게 하면 안 되요 증여되요

  • 7.
    '22.3.30 8:26 AM (121.167.xxx.7)

    생활비로 소진해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남은 돈 저축, 투자해서 돈이 불어나면 그 부분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별 문제가 안되는데요. 증여, 상속, 집 구매등 빅 이벤트가 생겨서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세세한 것 까지 들여다보면서 문제가 된다더라고요

  • 8.
    '22.3.30 8:26 AM (58.231.xxx.119)

    제가 본 기사는 몇천 몇억은 아닌걸로 기억해요
    그럼 당연히 증여죠
    생활비 부인통장으로 넘기겄도 해당 되었어요
    세금 유튜브서 가사 나온거 보여주었어요

  • 9. 이미
    '22.3.30 8:28 AM (183.102.xxx.119)

    58님
    13년에도 있었어요

  • 10. 아줌마
    '22.3.30 8:39 AM (223.62.xxx.70)

    댓글 만 봐도 정확한 정보가 없네요 괜히 정부 만 욕먹을 듯

  • 11. ...
    '22.3.30 9:03 AM (39.7.xxx.176) - 삭제된댓글

    예전에도 10년에 6억이었어요.
    그동안 집값,전세값이 너무 올랐는데
    아직도 6억이 기준이라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예전에야 전세 1-2억 아내 통장으로 옮겨서
    전세금 내도 별 문제 없었는데 요즘은 10억쯤 아내 통장으로
    보내면 증여문제 걸리는거죠

  • 12. cinta11
    '22.3.30 9:05 AM (1.241.xxx.157)

    제가 그거 걱정되어서 엄청 찾아봤는데요 생활비 이체는 증여로 안본다고 세무사한테 들었어요 딱 봐도 비상식적인 수준.. 이런거면 얘기가 틀리겠지만요
    걱정마세요

  • 13.
    '22.3.30 9:07 AM (210.217.xxx.103)

    저 근데 궁금한게.
    저정도 금액이 증여대상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부인의 옷값을 본인의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하면 그건 증여의 기준이 아닐까요?
    다 과장이라고 해도 옷값이 적지 않게는 들었을텐데. 대통령 통장에서 직접 나가는 방식으로만 했는지.
    진심 궁금...

  • 14. 음님
    '22.3.30 9:12 AM (112.167.xxx.51) - 삭제된댓글

    옷값, 생활비등으로 쓰는건 상관없어요.
    저축하고 투자할 때 문제가 되는거지.

  • 15.
    '22.3.30 9:15 AM (61.255.xxx.96)

    바쁜 남편대신 저축 투자 하는 게 왜 증여의 대상인지..
    공제액이라도 현실에ㅡ맞게 대폭 늘려주던지..

  • 16. 바쁜
    '22.3.30 9:23 AM (1.237.xxx.176)

    남편대신 투자할때 6억이상은 남편명의로 해야함
    30년 직장생활에 30억 투자해도 조사 안나옴

  • 17. 주부명의로했으니
    '22.3.30 9:33 AM (121.190.xxx.146)

    남편이 준 돈으로 자기 명의 부동산을 샀으니 증여가 되는 거죠.
    바쁜 남편대신 저축한 걸로 남편 명의 부동산 샀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 18. 생활비로
    '22.3.30 9:51 AM (175.121.xxx.110)

    사라지는 돈은 증여로 안잡는다던데요....카드대금 이런류

  • 19. ..
    '22.3.30 10:35 AM (5.30.xxx.49)

    증여 참고합니다

  • 20. ....
    '22.3.30 11:18 AM (211.206.xxx.204)

    상식적인 생활비는 상관없어요.
    제가 봤던 내용은
    한달에 5백만원 이상,
    지출이 전혀 없이
    아주 장기간 지속된 경우였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위의 케이스가 얼마나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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