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거부 권리 '사적 자치' 원칙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
근데 프랜차이즈는 좀 다를 수 있다는 해석.
대략 본사의 룰이 있고 계약관계가 있으면 ~
전문 게재 금지라 일부만하고 링크로요.
아까 댓글보니 식당하시는 분들 있는것 같더라구요.
궁금해하실까 공유차 퍼옵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317123704108
식당 주인은 손님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손님을 가려 받는 것은 업주의 권한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당주인이 자신만의 원칙과 소신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손님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식당에 출입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고 손님 행동이 주인이 정한 영업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자유 측면에서도 식당주인은 음식을 누구에게 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객이 해당 음식점을 가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다만 무한리필 식당에서 한번 먹기 시작한 손님에게 너무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추가 음식 제공을 거부하거나 환불해 주지 않은 채 쫓아낼 경우는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리필갈비집 결국 뉴스에서 법규 다 따져주네요
ㅇㅇ 조회수 : 1,331
작성일 : 2022-03-17 19:16:21
IP : 39.7.xxx.2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