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옆집이 우리 마당에 시설물 설치
근데 빗물관을 수리하면서 옆집 담벼락 넘어서
우수관을 설치했는데 내 집 마당을 지나가요
그니까 내 땅을 침범해 살면서
담벼락 넘어
내 집 마당에다 무단으로 우수관을 설치했어요
내가 모르게 공사했는데 임의로 철거해도 돼나요?
1. ㅇㅇ
'22.3.16 9:02 PM (118.235.xxx.36) - 삭제된댓글정확한 측량 하시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철거 시일
철거 안 히면 임대료 받으셔야 합니다
사법서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저희는 불법 점유 옆집으로부터 40여 년만에
땅 되찾으셨어요 부모님이
휴
어쨌든 가만히 계시면 묵인, 인정하는 게 되므로
행동이 필요합니다2. 임의철거
'22.3.16 9:07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안되요. 내용증명보내세요.
근데 일단 측량부터 하셔야해요. 자비입니다.
70평 측량 150정도 들었던걸로 기억해요.
내땅에 있어도 남의 재산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요.3. 울화통
'22.3.16 9:08 PM (14.45.xxx.116)1년 전 측량했는데 기사가 정화히 선을 안 알려주더라구요 분쟁 생길까봐서 그런가 우물쭈물
준공내면서 구청에서 옆집 쪽문 담벼락이 내땅이라 준공을 내줄수 없다해서 경계선 알았어요
그나저나 44년 이렇게 살았다면서 우기는데
기존 건물은 인정하지만
오늘 새로 설치한 우수관이 문제에요4. 구청이나
'22.3.16 9:18 PM (223.39.xxx.70)도청가면 건물지적도인가? 이름 잊었는데 정확한 경계있는 도면 있을거에요. 그거 띠고 문의해보세요.
5. 오늘
'22.3.16 9:23 PM (121.154.xxx.40)우수관 설치할때 못하게 했었어야죠
집에 안게셨나봐요6. ...
'22.3.16 9:24 PM (1.232.xxx.61)인정해 주면 그대로 가는 건데 왜...
7. 울화통
'22.3.16 9:38 PM (14.45.xxx.116)제가 자리 비운 사이 저리 해 놨어요
담넘어 내땅에 증축한건 제가 집 짓기 전이라
그냥 참았는데 오늘 담 안쪽 내 마당에다
우수관을 설차해놨어요8. ㅇㅇ
'22.3.16 10:20 PM (183.107.xxx.163)법무사나 설계사무로 찿아가보세요
원글님도 당차니 못하신 듯
그러니 안시실 때 막무가내로 설치했갰죠9. 윗남
'22.3.16 10:36 PM (14.45.xxx.116)이건 당차지 못한 제 탓은 아닌듯해요
사람 없을때 몰래 공사한 옆집이
나쁜건대요?10. 그냥
'22.3.16 10:45 PM (175.119.xxx.110)직접 말하세요. 이걸 얘기도 없이 남의 마당안에 설치하면 어떡하냐고.
위치 이동하라고 말하시고 안되면 구청에다 얘기하세요.11. ...
'22.3.16 11:17 PM (211.174.xxx.122)상대가 측량할때 나도 측량을 해서 구분을 확실히 했어야하는데
여튼,오래전 점유하던것은 점유가능한데 증축은 달라요
2평을 사던지 사용료를 내던지 원상복구 요청을 정식으로 진행하셔야해요12. 직접
'22.3.16 11:26 PM (14.45.xxx.116) - 삭제된댓글직접 말했어요. 44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사람아 왜 그렇개 니땅 내땅을 따지냐며 자기는 내땅 남의 땅 그런거 모른대요
측량은 1년 전에 신축하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옆집 증축한지는 4년 전 쯤이구요
옆집이 대장도 없는 무허가건물이라 구청서도
어쩔수 없대요 . 원상복구요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3. 직접
'22.3.16 11:27 PM (14.45.xxx.116)직접 말했어요. 44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왜 그렇개 니땅 내땅을 따지냐며 자기는 내땅 남의 땅 그런거 모른대요
측량은 1년 전에 신축하기 전에
제가 했습니다
옆집 증축한지는 4년 전 쯤이구요
옆집이 대장도 없는 무허가건물이라 구청서도
어쩔수 없대요 . 원상복구요청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14. 미즈박
'22.3.17 12:00 AM (125.186.xxx.123)일단 내용증명 보내야 하구요,
측량 해서 조치하겠다고 하세요.
측량사 부르면 양쪽집 입회하에 측량해주고 정확히 경계 표시해 줍니다.
그 다음 내용증명으로 철거나 그에따른 비용,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료 청구하시고 안하면 법적절차 밟겠다고 하세요.
법적절차에 드는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하고요.15. ....
'22.3.17 7:08 AM (218.156.xxx.214)사설 축량 하셨나요?
국토부 지적측량? 으로 하시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승소할 수 있어요.
경계도 잘 알려주고 말뚝도 박아주던데요.
사진도 다 찍어서 서류도 보내줘요.
정확하게 해서 내용 증명 보내세요.
이게 오래되면 나중에 아무리 내땅이라도 맘대로 못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