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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인의 돈을 맡았어요(내용 펑)

보라 조회수 : 17,936
작성일 : 2022-01-08 18:49:25
헉! 대문에 걸려 좀 부담스럽네요. ㅜㅜ 내용은 펑하고 댓글은 남깁니다. 죄송해요.ㅠㅠ
IP : 118.235.xxx.21
6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8 6:51 PM (112.214.xxx.57)

    수표는 추적되지 않나요?

  • 2. 원글
    '22.1.8 6:51 PM (118.235.xxx.21)

    제통장에서 나온 수표인데도 추적이 되나요?

  • 3.
    '22.1.8 6:52 PM (175.114.xxx.161)

    금액에 따라 다르겠죠.
    현금이 낫지 않을까요?

  • 4.
    '22.1.8 6:52 PM (124.49.xxx.182) - 삭제된댓글

    수표는 추적되고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천 넘으면 금감원에 보고 되기도 하고 그래요.

  • 5. 그 집에
    '22.1.8 6:53 PM (14.32.xxx.215)

    문재가 생기면 님도 걸리죠
    가령 가압류나 재산빼돌리기로 소송 들어가면요
    수표는 나 잡아잡수란 거에요

  • 6. 아니
    '22.1.8 6:53 PM (182.227.xxx.251)

    얼마나 되길래 5만원권이 부피가 걱정 되실까요??
    그리고 한번에 주지 않고 여러번 나눠서 주는 방법도 있을거 같은데요.
    바로 달라고 안할수도 있고요.

  • 7. 전부
    '22.1.8 6:54 PM (91.73.xxx.212)

    얼만데요?
    되도록이면 현금이 좋죠

  • 8. 비타오백
    '22.1.8 6:55 PM (211.196.xxx.185) - 삭제된댓글

    한상자에 5만원 1억이에요

  • 9. 다시
    '22.1.8 6:56 PM (1.229.xxx.73)

    다시 친구 통장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친구가 직접 인출

    그 후 보관은 드라마처럼 지하철 보관함

  • 10. ㅇㅇ
    '22.1.8 6:57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증여세 나올텐데요

    채권자들이 가만있을까요 추적하면 다 드러날텐데

  • 11. ...
    '22.1.8 6:59 PM (220.93.xxx.135)

    입금 받았다는거부터 실패!

  • 12. ㅅㅅ
    '22.1.8 6:59 PM (211.108.xxx.50)

    원글님에게 통장이체 했다고요? 그쪽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것 같네요.

    빚쟁이한테 어차피 빼앗길 것, 그 전에 친구나 형제에 줘 버리면 끝나는게 아니예요.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얻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원글님이 그 돈을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 해명해야될 겁니다. 친구한테 다시 보내고 직접 찾으라고 하든지, 최소한 원글님이 찾아서 친구에게 줬다는 증거를 남겨두지 않으면 남들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을겁니다.

  • 13. ㅇㅇ
    '22.1.8 7:00 PM (175.207.xxx.116)

    입금 받았다는거부터 실패! ..2222

  • 14. 123123
    '22.1.8 7:01 PM (27.177.xxx.210)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돌려줘야하는데
    이체했다는데서 끝이에요
    님도 은닉죄 같이 걸려 들어갑니다

  • 15. 현금으로 찾는거
    '22.1.8 7:02 PM (59.8.xxx.220)

    천만원만 넘어도 엄청 까다롭던데요

  • 16. ..
    '22.1.8 7:04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

    범죄죠.
    그 돈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되나요?
    갚을돈있으면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 17. ....
    '22.1.8 7:04 PM (220.70.xxx.218) - 삭제된댓글

    위험해보여요.
    변호사사무실같은곳에 상담해보세요

  • 18. 그러네요
    '22.1.8 7:04 PM (112.214.xxx.10) - 삭제된댓글

    계좌조회의 마지막은 글쓴님.
    글쓴님이 현금찾아 주면
    그 돈의 마지막행방은 글쓴님이 가지고 있는거임.

    뭐든지 증거 남겨야함.

  • 19. ㅇㅇ
    '22.1.8 7:06 PM (39.7.xxx.129)

    위험해보여요.
    변호사사무실같은곳에 상담해보세요..2222

  • 20. ....
    '22.1.8 7:06 PM (220.70.xxx.218) - 삭제된댓글

    채권자도 문제고
    현금으로 줬다가 나중에 친구가 빌려주고 못받았다고 소송하면 어쩔건데요.
    친구 형제나 부모도 있울텐데 구태여 친구한테 보낸 이유는요.??

  • 21. ㅇ ㅇ
    '22.1.8 7:08 PM (175.207.xxx.116)

    친구 형제나 부모 통장으로 이체해주는 건 어떨까요

  • 22. 원글
    '22.1.8 7:09 PM (118.235.xxx.21)

    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경우는 첨이라..안타깝네요.

  • 23. 이체?no
    '22.1.8 7:09 PM (112.155.xxx.248)

    이체 받으면 곤란해요.
    액수가 얼마나 많길래...5만원권 부피가 걱정될 정도인가요.
    그 정도면 채권자들이 걸고 들어오죠.
    윗분 말씀대로 도로 이체해서 ..
    친구가 일단 수표 소액으로 찾아야해요.
    그걸 님이 세탁해줘야합니다.

  • 24. 에휴
    '22.1.8 7:09 PM (124.50.xxx.103)

    요즘 천만원도 찾기 힘들어요. 보이스 피싱때문에 한번에 현금화 하기 힘들고 여러군데 돌아야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무슨 목적으로 찾는건지도 입력하더라구요. 수표아닌 현금은 더 힘듬

  • 25. .........
    '22.1.8 7:10 PM (123.254.xxx.136)

    이해가 안되는 글이네요.
    친구가 찾아서 현금을 맡긴 것도 아니고, 원글님 통장으로 보내고
    현금으로 찾아서 달라고 했다고요??
    일부러 이 글 쓰신 거죠??

  • 26. ㅅㅅ
    '22.1.8 7:10 PM (211.108.xxx.50)

    (위에 이어)

    아래 링크 열어서 최소한 7번만이라도 보세요. 원글님에게 보낸 것 자체가 통정허위로서 무효입니다. 원글님이 채권자에게 물어줘야할 수도 있어요.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률서비스 : 네이버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obu&logNo=150187051023&proxyRe...

  • 27. 원글
    '22.1.8 7:11 PM (118.235.xxx.21)

    친구가 외동이에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 28. ..
    '22.1.8 7:12 PM (118.35.xxx.17)

    은행에서 현금 하루에 500만원밖에 안 줘요

  • 29. ...
    '22.1.8 7:12 PM (183.103.xxx.107)

    왜 계좌이체를 했을까요?
    현금으로 찾아서 원글님에게 맡기면 되는데~
    저도 10년전 지인에게 그렇게 2억정도 맡겼어요
    비타오백 상자에 꽉 넣으면 1억
    그리고 배낭채 옷방에 던져두고 신경쓰지 말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맙네요

  • 30. ㅅㅅ
    '22.1.8 7:14 PM (211.108.xxx.50)

    82쿡에서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는 상담은 다 나온 것 같고, 차라리 글 지우고 친구분과 다시 생각하심이... 글 자체가 빼돌리는 증거잖아요.

  • 31. 원글님
    '22.1.8 7:16 PM (211.110.xxx.60)

    그건 사해행위예요.

    파산한거 알고 돈빼돌리는거..다시 입금해야지..계좌추적 다합니다

  • 32. .....
    '22.1.8 7:17 PM (221.157.xxx.127)

    그거 빚안갚겠다고 남의 빌려 써놓고 돈 빼돌리는건데 초죽음이고 뭐고 원글님한테 그돈이 갔다면 원글님이 그돈 토해내야 될 수도 있는데 신중하셔야 해요.
    남편이 사업실패한다고 배우자통장까지 거래정지하지는 않습니다. 그친구가 계좌이체할 시간에 본인이 현금화 하면 될일이었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는 생각안해 보셨는지..친구한테 내가 감당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다시 니계좌로 보내겠다고 하세요

  • 33. ㅇㅇ
    '22.1.8 7:19 PM (175.207.xxx.116) - 삭제된댓글

    통장 해지하면 현금으로 다 찾을 수 있지 않나요

  • 34.
    '22.1.8 7:19 PM (211.243.xxx.238)

    친구분에게 계좌추적 당할수도 있다는데
    어떻해야하겠느냐 다시 생각해보라 하세요

  • 35. ㅇㅇ
    '22.1.8 7:20 PM (175.207.xxx.116)

    남편이 사업실패한다고 배우자통장까지 거래정지하지는 않습니다. 그친구가 계좌이체할 시간에 본인이 현금화 하면 될일이었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는 생각안해 보셨는지..친구한테 내가 감당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다시 니계좌로 보내겠다고 하세요...2222

  • 36. ㅇㅇ
    '22.1.8 7:30 PM (175.223.xxx.23) - 삭제된댓글

    저도 계좌로 받았다는게 많이 걸리네요
    참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고 82cook 님들의 조언이 도움 되겠네요

  • 37. ㅇㅇ
    '22.1.8 7:32 PM (175.223.xxx.23) - 삭제된댓글

    한편 생각하면 돈 빌려 가 놓고
    이렇게 저렇게 빼 돌려서 안 갚으셨던 분들 떠오르기도 해서
    마음이 참 그렇네요

  • 38. ㅇㅇ
    '22.1.8 7:32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현금 찾아 친구한테 돌려줬는데
    나중에 채권자들이 원글님한테 돈달라고 찾아오면 어떡하실래요

    이미 돌려줬다 말했지만 안믿고
    또 친구는 받은적 없다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말입니다

    송금한돈 그대로 갖고있거나 현금으로 찾아놔도 원글님이
    갖고 있어야할거 같아요
    원글님이 돈을 친구에게 보냈다고 증명할 뭔가를 확보할때까지

  • 39. ㅇㅇ
    '22.1.8 7:32 PM (175.223.xxx.23)

    저도 계좌로 받았다는게 많이 걸리네요
    참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고 82cook 님들의 조언이 도움 되겠네요

    한편 생각하면 돈 빌려 가 놓고
    이렇게 저렇게 빼 돌려서 안 갚으셨던 분들 떠오르기도 해서
    마음이 참 그렇네요

  • 40. ㅇㅇ
    '22.1.8 7:33 PM (180.228.xxx.136)

    남의 돈 빌려놓고 안 갚는 사기를 돕고있는 거네요?

  • 41. 천만원 넘으면
    '22.1.8 8:08 PM (59.9.xxx.161)

    하루에 천만원이상 현금화시키면 금감원에 자동으로 보고되게 은행서 프로그램되었다고 들었어요.
    원글님
    친구남편한테 문제생기면 당연 그가족 특히 배우자 금융재산 조사들어가죠. 그러면 원글님에게 왜 송금이 되었는가 조사들어가겠죠.
    그래서 법망 피할려고 서류로만 이혼한다 하면서 법망을 피하는 사람들 있는데 남의 돈 안갚으려고 그런다면 원글님도 그 법죄같은 일에 연류되는겁니다.
    그리고 혹 이혼한다 어쩐다 서류이혼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법적서류이혼이 아니라
    진짜 갈라서게 되는거

  • 42. 일단
    '22.1.8 9:16 PM (14.138.xxx.75)

    현금으로 찾는데 하루에 조금씩 찾으세요.

  • 43. ..
    '22.1.8 9:24 PM (223.39.xxx.161) - 삭제된댓글

    계좌로 돌려주고, 그렇게 걱정되면
    천만원이라도 빌려주세요.
    왜 남의 돈 떼먹는걸 돕나요

  • 44. 이미..
    '22.1.8 9:39 PM (112.152.xxx.145) - 삭제된댓글

    그걸 왜 계좌로 이체해서 받나요 ㅠㅠ

  • 45. 건강
    '22.1.8 10:12 PM (61.100.xxx.109)

    돈세탁????

  • 46. 그렇게
    '22.1.8 10:19 PM (180.224.xxx.14)

    돈 떼인 사람입니다
    망하면 돈있어도 이렇게 빼돌리고 없다고 하는군요..
    원글님은 친구 분이 안타깝겠지만
    돈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요

  • 47. 님에게
    '22.1.9 7:20 AM (211.248.xxx.147)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예요. 현금을 줄거면 뽑을때 900만원씩 뽑아야할거고 요즘 돈 찾기도 쉽지않은데..ㅠㅠ 그리고 나중에 님에게 소송걸수도 있지읺나요

  • 48. ㆍㆍ
    '22.1.9 8:21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

    어쨌든, 계좌이체에서 에러.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탈이 없기가 힘들겠는데요.
    남편사업 망했는데, 부인 통장까지 바로 정지되지 않는데, 그럼 부인 명의의 빚도 있거나 보증관계일텐데.
    간단치 않아요. 입금관계 소명하려면 나중에 허위로 채권관계 같은거 소명해야할테데 그게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이고 무효에요. 원글님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하신거잖아요. 한마디로 짜고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본인의 행동에 책임이 따를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 49. 얼마
    '22.1.9 9:49 AM (121.162.xxx.77)

    얼마인데요? 돈받은분도 사기죄 공범됩니다 이 글도 증거가 됩니다

  • 50.
    '22.1.9 9:49 AM (218.148.xxx.63)

    보이스 피싱 인출책 역할 같네요.

  • 51. ...
    '22.1.9 10:02 AM (211.226.xxx.65)

    그 금액 그대로 도로 보내세요.
    돈 인출해서 친구 주고 난 후에 친구가 님이 돈 안갚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 믿다가 뒷통수 맞는 사람들 많아요.

  • 52. hat
    '22.1.9 11:02 AM (121.134.xxx.10) - 삭제된댓글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돌려줘야하는데
    이체했다는데서 끝이에요
    님도 은닉죄 같이 걸려 들어갑니다 222

  • 53. ... ..
    '22.1.9 11:14 AM (121.134.xxx.10)

    불법이런거에 다 연류되구요

    그 친구는 통장으로 이체했죠? 증거를 남겼네요
    천이라고 가정하고 님이 현금으로 천을 찾아 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안받았다 내놔라 -님은 증거가 없구요
    천 이체 받고 칠팔천 현금으로 님 재산 거덜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진심으로 맡기고 싶었으면
    님에게 현찰 묶음으로 들고 와서 맡겼겠죠.

  • 54. ... ..
    '22.1.9 11:19 AM (121.134.xxx.10)

    얼른 그 친구 계좌로 보내는 방법만이 해결책

    그 친구가 계좌번호 안준다 그러면
    돈 들어온 통장의 은행에 가서
    안들어 올 돈이 들어 왔다고 말하고
    다시 돌려 보내달라고 하세요

  • 55. ...
    '22.1.9 11:47 AM (125.130.xxx.23)

    그친구가 계좌로 보낸 이유는 님에게 떼일까봐 일수도 있어요
    현굼 맡겼다가 님이 오라발내밀까봐요.
    아니면 121...님 글처럼 일수도 있구요.
    그친구 초죽음이라지만 머리썼네요
    님도 못믿어서 내돈 떼일까봐 그런거 같아요...

  • 56. ㅇㅇ
    '22.1.9 1:09 PM (122.35.xxx.109)

    금융쪽 무지한 제가 들어도
    원글님이 불리한 입장이네요
    얼른 다시 보내세요

  • 57. ......
    '22.1.9 1:39 PM (58.230.xxx.146)

    이게 사해행위에요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는데 이혼 다음으로 많은게 사해행위 사건이었어요
    돈 꼭 계좌로 다시 돌려드리세요
    모든 사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분 계좌로 입금을 해서 꼭 증거를 남기도록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소송에 휩쓸릴때 증거가 될거에요 물론 소송이 안들어올수 있겠지만 증거는 남겨두세요

  • 58. . . .
    '22.1.9 3:02 PM (49.171.xxx.28)

    저라면 맡아줘요
    너무 절박한 지인이고 믿을 사람 님뿐인걸로 보이는데
    돈을 빌려달라도 아니고
    맡아달라는거라면
    통장에 받은 기록 있단들 뭐 어떤가요 천만원 받았음 천만원 현금 뽑아 갖고 있다가 주세요
    당장 숨 넘어가게 힘든 친구, 날 믿고 부탁하는 친구 그거 하나 못 해주나요

  • 59. ………
    '22.1.9 3:05 PM (112.104.xxx.87)

    이체받고 현금으로 찾아주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거액을 받은 증거는 있는데 돌려준 증거가 없잖아요

  • 60. ....
    '22.1.9 5:37 PM (211.36.xxx.6)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이용당하는거 아니에요?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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