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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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포기한 경우, 부모의 유산상속이 불가능한가요?
1. 아뇨
'22.1.5 8:40 PM (125.132.xxx.178)국적이 다르다고 님 부모랑 님이랑 부모자식관계가 끊어지는 갓도 아닌걸요. 국내에 있는 자녀랑 똑같이 상속가능합니다
2. 가능
'22.1.5 8:40 PM (1.235.xxx.169)아뇨 가능합니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만 있으면 돼요. 법무사 도움 받아서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상속받았습니다.3. ...
'22.1.5 8:41 PM (172.105.xxx.56)상관없어요
4. ㅇㅇ
'22.1.5 8:43 PM (110.12.xxx.167)유산은 국적과 상관없어요
권리는 똑같아요
다만 절차가 복잡하니 변호사한테 문의하세요
저희집도 형제하나가 외국국적이었어요5. 국적 포기했다고
'22.1.5 8:46 PM (221.140.xxx.203) - 삭제된댓글아무도 님 뭐라 안합니다.^^
저희집도 한명이 외국국적이었는데, 유산상속에 전혀문제 없었습니다.6. 울집은
'22.1.5 8:49 PM (175.121.xxx.37)외국 시민권자가 독식했습니다 ㅠㅠ
7. 원글
'22.1.5 8:52 PM (213.177.xxx.213)어머나 빠른댓글 감사드려요! 국적포기자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가득 달릴줄 알았는데,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저도 상속이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걱정되는 건,
1)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 동생이 모든 권리를 저한테 말하지 않고 다 가져갈 수 있나요? 그럴 경우가 충분히 있어서요. 저한테 아무말 없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 사실 어머니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국적포기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동의 없이 동생이 유산상속처리를 할 수 없나요?
2)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대략적이라도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이 경우, 어머니는 마치 본인 죽는걸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까봐 걱정되서 피하고 싶습니다...)8. ㅇㅇ
'22.1.5 9:02 PM (110.12.xxx.167)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부동산은 어떤게 있는지는 대략
파악해놓으세요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은
돌아가시고 사망신고후에는
상속인 전부의 동의 없이는 손대지 못합니다
생전에 동생이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건 할수 없지만요
그건 나중에 소송통해야만 찾아올수 있을테지요
그러니 일단은
현재 대략의 재산상태는 파악해놓아야
사후에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수 있겠죠9. 현실적으로
'22.1.5 9:23 PM (122.32.xxx.116)한국에 자주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머니가 동생에게 생전 증여한건
뭔지 알수도 없고 나중에 찾을 수도 없습니다10. 그런데
'22.1.6 6:18 AM (72.42.xxx.171)다른 경우이지만 저같은 경우 부모님께 생일, 어버이날 몇천불씩 보내드린지 10년이 넘었고 아이허브에서 비타민 배송시키는게 9가지가 넘구요 이틀에 한번 전화하시면 다 받고 대화하고 일종의 감정 순화 역할이랄까, 이게 제일 힘든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이야기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고 긍정적인 마인드 심게 해드리고 1년에 한번 들어가면 또 용돈 드리고
한국에 있는 동생은 지금 부모님 전화 안받은지 6개월이 넘었어요. ㅠㅠ
제 친구도 마찬가지. 본인이 여름에 가서 엄마 병원 모시고 가고 놀지도 못했죠. 가까이 서울에 사는 동생들은 나몰라라.
해외 산다고해서 상속권 박탈하게 된다면 억울할거에요. 자식의 도리가 해외 산다고 덜해지는 것도 덜한것도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