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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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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준 생활비 아껴 저축, 증여세 날벼락[도와줘요, 상속증여]

... 조회수 : 9,390
작성일 : 2021-12-25 18:02:53
최근 한절약씨 부부는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나 상속세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현재 부부는 남편 명의의 시가 15억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터라 부부간 증여세 면제금액인 6억원만큼 절약씨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없이 6:4 지분비율로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절약씨 부부는 이를 통해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배우자 증여 후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그런데 얼마 뒤 한절약씨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억대의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부부가 배우자 증여공제한도인 6억원만큼 증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나온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세히 알아보니 아파트 공동명의를 진행하며 증여받은 6억원뿐만 아니라 절약씨가 남편에게 받은 생활비를 1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 6억원까지 합해서 총 12억원이 증여받은 돈이라는 것이다. 절약씨는 부부가 생활비를 아끼고 저축해서 모은 돈이었는데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또 차라리 옆집 나펑펑씨처럼 돈을 다 써버렸으면 세금도 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망연자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0790


문제는 생활비를 아껴 투자한 금액이 증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발생한다. 아파트를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지난 10년간의 사전증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0년간 생활비를 투자한 증여액 6억원이 아파트 증여액 6억과 합산되어 총 1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것이다. 이처럼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는 현재시점의 증여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합산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준 금액이라도 생활비로 소비되지 않고 투자된다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IP : 211.226.xxx.247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12.25 6:03 PM (211.226.xxx.247)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00790

  • 2. 생활비
    '21.12.25 6:09 PM (175.223.xxx.179)

    맞나요? 대박부자네

  • 3. jijiji
    '21.12.25 6:11 PM (58.230.xxx.177)

    한달에 생활비 말고 저축만 500씩 하려면
    얼마받아야 하나요.

  • 4.
    '21.12.25 6:12 PM (180.224.xxx.210)

    전부 아내명의로 저축했다는 건가요?

  • 5. ...
    '21.12.25 6:13 PM (211.226.xxx.247)

    생활비 800받아서 500저축했데요. 다쓰면 증여가 아닌데
    저축하면 증여로 본데요.

  • 6. ㅇㅇ
    '21.12.25 6:14 PM (110.12.xxx.167)

    6억 저축액을 전업인 부인 이름으로 투자했나보네
    남편이름으로 투자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텐데

    현금 6억 +아파트명의6억=12억이 된거네요

  • 7. ㅇㅎㅇㅎ
    '21.12.25 6:15 PM (39.7.xxx.173)

    혼인기간중 늘어난 재산은 어차미 공동재산 아닌가요
    왜 부부간에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 8. ...
    '21.12.25 6:15 PM (211.226.xxx.247)

    생활비를 800받든 300받든 증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부자라고 비꼬는건 뭔지.. 6억 증여 정도야 어느정도 중산층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인건데..

  • 9.
    '21.12.25 6:17 PM (121.143.xxx.62) - 삭제된댓글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에요
    가족 통장에 이체만 해도 증여로 보다는 거죠
    남편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금액이 찍히는 순간 증여.

  • 10. ㅇㅎㅇㅎ
    '21.12.25 6:19 PM (125.178.xxx.53)

    내 통장으로 옮긴다고 나만의 재산이 되는것도 아니고.
    외벌이 남편 이름으로 통장 관리하기 힘들어서
    내 통장에 넣어 관리하는게 무슨 증여라고

  • 11. 저런건
    '21.12.25 6:20 PM (118.235.xxx.103)

    국세청상대로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커요, 최근 대법원판례도 있구요.
    근데 기사내용이 뇌피셜일 가능성 농후

  • 12. ㅇㅎㅇㅎ
    '21.12.25 6:21 PM (125.178.xxx.53)

    그리고 6억원기준 대체 몇년도에 만들어진건가요???????

  • 13. ㅇㅎㅇㅎ
    '21.12.25 6:22 PM (125.178.xxx.53)

    2008년에 3억에서 6억으로 늘어난거네요
    당시와 지금 물가를 자동반영하게 법을 만들어야 맞죠
    우리나라 법들은 왜이래요? 다 바보멍충이같음

  • 14. 저런건
    '21.12.25 6:23 PM (118.235.xxx.103)

    그리구 시가 15억이면 종부세 안낼거구, 6억에대해 취득세 내는데 굳이,,,,

  • 15.
    '21.12.25 6:24 PM (180.224.xxx.210)

    금융소득종합세는 더해요.

    이미 예금만기 때 이자소득세 냈는데, 예금 좀 있다고 과세를 또 하는 이중과세인 셈이잖아요.
    부동산처럼 양도차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왜 내야 하나 솔직히 좀 억울해요.
    그냥 막 쓰고 살았으면 안 내도 되는 건데...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 들고요.
    게다가 저 대상이면 배우자 연말정산도 같이 받을 수가 없게 되니 더욱더요.

  • 16. ㅇㅇ
    '21.12.25 6:30 PM (110.12.xxx.167)

    이런 기본 상식을 알아두는게 좋을거 같아요
    절세를 위해서
    예로 들은 부부도 처음부터 공동 명의였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텐데
    뒤늦게 명의를 바꾸다보디 사단이 났네요
    그랬다면
    아내에게 6억 증여해도 증여세는 안냈겠죠

    부부 공동재산이라도 각각의 명의는 있는거니까
    명의를 옮길때는 주의해야 한다는거죠

  • 17. 세금도둑들
    '21.12.25 6:45 PM (211.207.xxx.148)

    혼인기간중 늘어난 재산은 어차미 공동재산 아닌가요
    왜 부부간에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xxx2222

    전업주부는 한푼도 자기 돈으로 명의 두지 말라는 문정부의 깊은 뜻
    남편이 배신하고 바람나면 맨몸으로 쫒겨 나라는 뜻이지요,
    페미니 여성 가족부니 세워 놓고
    실질적인 것은 뒤통수 후려 치는 것

  • 18. 세금도둑들
    '21.12.25 6:47 PM (211.207.xxx.148)

    진짜 요즘 이런 기사 자주 떠요. 왜 저러는 걸까요?
    법적으로 이혼시 재산 분할 가능한 건 부부 공동 자산이라는 개념인데
    전업 부인 명의로 하면 증여라니. 쯧쯧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에요
    가족 통장에 이체만 해도 증여로 보다는 거죠
    남편 통장에서 아내 통장으로
    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금액이 찍히는 순간 증여.

  • 19. ...
    '21.12.25 7:49 PM (125.132.xxx.53)

    세금걷기에 혈안이라 아주 미쳐요
    근래 증여세 두드려맞고 부동산 보유세에 차라리 서류상 이혼 생각한다는 친구 몇 있어요
    요새 결혼해도 혼인신고하면 호구라죠
    게다가 전업주부 가치를 똥망으로 아니 애를 낳을리가요

  • 20. 빙그레
    '21.12.25 7:55 PM (49.165.xxx.65)

    그럼 아파트 말고 다른 금융자산은 남편이름으로 옮겨놓으면 원상복귀 되네요.
    그럼 증여가 아닌데...

  • 21. 어이없죠.
    '21.12.25 10:02 PM (211.36.xxx.88)

    이게 나라 맞나요? 세금으로 뜯어가려는 양아치?

  • 22.
    '21.12.26 4:51 AM (220.78.xxx.153)

    가족간 증여세 상속제는 없애야해요. 국민들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걷기에 혈안이되서 상식적이지 않은 법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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