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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10년 5천 증여가 나중에 부모 사망 후 상속 한도에 포함 안 되는거 맞나요?

자녀 증여 조회수 : 3,322
작성일 : 2021-12-23 00:26:36
요즈음 82에 자녀 증여 글이 자주 올라오던데요
저도 궁금한게 있어요.
성인자녀경우 10년에 5천만원 비과세로 증여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증여한 금액이 나중에 부모 사망 후 상속 한도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예를 들어,
20세 5천
30세 5천
40세 5천
50세 5천 증여 후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사망 후 상속세 비과세 한도에 생전에 증여한 2억이 상속한도로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IP : 182.221.xxx.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포함안되죠
    '21.12.23 12:29 AM (112.154.xxx.91)

    50살 자녀에게 5천 증여하고 10년 후에 상속을 받으면 포함안되고 10년 안에 또 상속을 받으면 먼저 증여받은 비과세 5천만원은 상속받는 돈에 합산되서 상속세가 부과되죠

  • 2. ...
    '21.12.23 12:38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사망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저 경우라면 마지막 증여할 때는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없었지만
    5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때 상속세 과세 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거죠.

    전체 증여재산이 포함되는 경우는 유류분청구할 때예요.
    예를들어 자식 A,B가 있는데 A한테만 2억 증여했는데 상속도 A한테만 몰빵한 경우
    상속금액+2억 전체에 대해서 B는 A에게 유류분청구소송할 수 있어요.

  • 3. ...
    '21.12.23 12:44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사망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저 경우라면 마지막 증여할 때는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없었지만
    5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때 상속공제금액 안쪽이면 상속세가 없겠지만
    공제금액 밖이면 그만큼 상속세는 좀 더 내야하는거죠.

    전체 증여재산이 포함되는 경우는 유류분청구할 때예요.
    예를들어 자식 A,B가 있는데 A한테만 2억 증여했는데 상속도 A한테만 몰빵한 경우
    상속금액+2억 전체에 대해서 B는 A에게 유류분청구소송할 수 있어요.

  • 4. ...
    '21.12.23 12:52 AM (1.251.xxx.175)

    사망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요.
    저 경우라면 마지막 증여할 때는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없었지만
    5000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때 상속공제금액 안쪽이면 상속세가 없고
    공제금액 밖이면 그만큼 상속세는 좀 더 내야하는거죠.

    전체 증여재산이 포함되는 경우는 유류분청구할 때예요.
    예를들어 자식 A,B가 있는데 A한테만 2억 증여했는데 상속도 A한테만 몰빵한 경우
    상속금액+2억 전체에 대해서 B는 A에게 유류분청구소송할 수 있어요.

  • 5. 원글입니다.
    '21.12.23 12:57 AM (182.221.xxx.49)

    그렇군요.
    잘 알았습니다.
    좋은 꿈 꾸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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