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명의 아파트에 무상거주로 전입신고 하면
무주택세대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고민하다 여기 문의 해봅니다
부모님 연세가 두분다 60세 이상인데
유주택 부모님 집으로 가도 청약가점 유지 되나요?
미혼이라 주택청약가점과 무주택 가점 밖에 안되요
혹시 60세 이상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면 부양가족수 포함 되는지요
모든게 어렵네요 모르는게 많아서 ㅠ.ㅠ
등기부가 님꺼 아닌거잖아요
주택을 소유하지못한 무주택자요
세입자 ㅡ전입신고는 세입자에요
추우신데 감기조심하세요
30세 이상의 125만원 정도 소득있으시면 세대주분리 가능이요
아버지는 유주택자라 글쓴이님의 부양가족이 될수없어요
무상거주도 전문가(세무사)와 상담 받고 하세요.
증여세금 낸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파트는 1세대 1거주로 봐서 전입신고를 잘 안해주는거 같던데..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아름다운내집갖기 까페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