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간 돈도 소명하지 못하면 그 돈에 대한
상속세도 내야 한다고 하던데...
대문의 불륜녀 돈 1억 준건 증여세를 그 불륜녀가 냈을리가 없을텐데
이 경우 분명히 세무서에서 증여세 안냈으면 내라고 상속인들( 유가족)에게 청구서 날라오지 않나요?
이런경우가 얼마나 된다고 여기에 질문을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하세요 계속 같은글 올리시는분이시죠?
증여세, 상속세는 받은 사람이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돈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죠.
누가 받아같는지 모르게 사라진 거액의 자금은 비밀리에 유족에게 넘어갔다고 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 몰래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한다던지 하는 일, 위험하다구요. 국세청에서는 자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소명못하면 다 불법증여 꼼수로 여긴다고...
첫댓은 왜저리 까칠해?
자기도 모르면 걍 지나가지!
그런 경우라면 진짜 열 받는 일이네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거예요.
첫 댓글 이런사람은 왜 댓글 다는지 궁금해요ㅜㅜ
안보면 될걸.....
증여받은 사람이 오리발 내밀면 유가족이 내요
저희는 저러다가 사실혼 입증되면 상속지분 생길까봐
자식들이 대신 내주고 끝냈어요
결국 유족이 상속세로 다 내야하잖아요
잘모르지만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내야되지 않나요 살아생전에 준 돈이잖아요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