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들어갈 전세집이 아직 짐빼기 전이라 어떤
하자가 있는지 몰라요
집주인이 한번도 안살던 집이라 도배 장판은 엉망인걸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외 하자가 걱정됩니다
도배장판은 전세경우 세입자가 하는거라 알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들어갈 생각인데
부동산에서는 하자가 있어도 사는데 지장 없으면
집주인이 고쳐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난방만 집주인의 의무라는 말을 하네요.
짐을 안뺐으니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세경우 법적으로 집주인이 고쳐줘야 할게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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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전세집 하자는 어디까지
전세 조회수 : 604
작성일 : 2021-12-16 11:12:19
IP : 211.214.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12.16 11:22 AM (119.198.xxx.247)보일러는 살다가는 전세는세입자가 고치면서 살아야해요
초반에 고장나면 고쳐주지만
도배장판도 처음에 네고하기달렸ㅇ니요
이상태로살래해서 콜!했으면 세입자지만
계약서전에 해달라고 말이나해보면 반은대겠다어쩐다 말이나오는데.2. 사용불가
'21.12.16 11:27 AM (124.54.xxx.73) - 삭제된댓글사용불가는 해줍니다
낡은것은 보고 계약했으니 안해주구요
수전이낡았다 안해줌
수전이 샌다 바쿼줌
형광등나갔다 세입자가 감
형광등갈아도안된다 전등통째갈아줌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착물은 주인이해주는겁니다
도배장판 하고나면 딱히 할건없어요
수전이 새거나 등안전기나가거나 보일러고장나거나 정도입니다
다른고장은 노후로된거는주인이
사용중 부주위는 세입자가고칩니다
낡아서 욕실문짝이 주저앉았다
주인이
부부싸움하다가 꽝닫아서 문짝이 주저앉았다
세입자가 고칩니다3. ㆍ
'21.12.16 12:51 PM (125.130.xxx.118)윗님이 예시 잘 들어주셨어요.
도배 장판시작할 때 집 상황을 세세히 찍어두세요.
사진 찍은 것 주인한테 확인받고요.
내가 안했는데 망가졌다고 고쳐내라면 억울하니까요.
새는 데는 없는지. 수전,호스들 화장실 싱크 발코니.
깨진 데 없는지. 타일.
부서진 건 없는지 문짝. 현관문, 열쇠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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