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언론의 역할 그리고 사법작용에 관한 여러 논쟁적 과제를 이 사건이 던져 주고 있다. 경찰이 특가법 상 '위험운전 등 치상'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살인'으로 바꿔 기소하는 과정, 그리고 재판 중 '운전치사'로 공소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예비적으로도 '운전치사'로 공소하지 않은 검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도 지켜볼 일이다.
사법기관과 언론이 과연 여론과 대중의 '눈치'를 어디까지 살펴야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다. 1심 결과와 상관없이 2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온전히 대중에게 전달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다룬 대부분의 언론들은 제주법원에서 열렸던 5차례의 공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언'을 다시 '전언'하는 방식으로 보도했다. 이런 방식의 위험성이 이 사건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지역 매체들은 그나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려 노력했지만 대중들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엔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