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하...종부세 싫으면 저희 어머님 집을 부셔 없애야 한다네요
작년초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경기도 외떨어진 시골에 허름한 집을 짓고 두 분이 사셧어요.
돌아가시자마자 집은 어머님이 사셔야 하니까 어머님명의로 만들노혹
나머지 땅을 자식들 똑같이 n분의 1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종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땅위에 집이 있어서 주택부속주택이라네요..
방법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부셔서 멸실을 시키던지
땅을 팔던지 명의를 엉뚱한 타인에게 이전하래요.
저희 세대원이 증여받으면 어짜피 주택으로 계산된다구요
아니...
집부셔버리면 저희 혼자되신 어머니는 어디로 가셔야 하나요?
또 땅을 팔라는데 허름한 집이 있는 그 외진땅을 누가 살까요?
아니면 명의를 아예 엉뚱한 누군가에게 주라는건가요?
정말 미친거 아닙니까?
평생 살아오신 집을 부수고 어디로 가시라는거에요?
ㅡㅡㅡㅡㅡㅡ
저희는 집 한채 부부공동명의에요. 다른 부동산은 없고 저 땅 상속받은게 다인데 남편 명의 종부세가 저 상속받은 땅지분때문에 왕창 나온거에요.
문제는 내년 내후년에는 더더 오른다는거죠
1. ..
'21.12.15 11:03 AM (218.148.xxx.195)종부세는 누구앞으로 나온건가요?
2. 뭐래?
'21.12.15 11:05 AM (220.117.xxx.243)종부세가 그냥 나오는거라고 생각하나 보네
다 이유가 있는건데3. 시골
'21.12.15 11:07 A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허름한집? 종부세? 웃기고 있네. 종부세가 뭔지도 모르는 모지리가 쓴 글이네
4. 뭐래야
'21.12.15 11:07 AM (223.38.xxx.253)원글을 읽어 보세요.
뇌가없니 왜 반말이니
안그래도 열받고 있는데5. 얼마
'21.12.15 11:08 AM (180.228.xxx.136) - 삭제된댓글종부세가 얼마 나왔는데요?
집을 부셔서 피해야 할 정도로 많이 나왔어요?
시골 허름한 집이라는게 어느 정도인데요?
땅이 얼마나 되길래?
자세한 사정을 알아야 공감하죠.6. 시어머님
'21.12.15 11:09 AM (182.216.xxx.172)에고
그거 시골땅 얼마나 한다고
자식 수대로 나눠요?
그냥 어머님 앞으로 다 이전해주세요
시골땅에 집만 가지고
종부세 폭탄 안 맞아요7. ...
'21.12.15 11:09 AM (222.121.xxx.45) - 삭제된댓글집과 땅, 한꺼번에 어머니 명의로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집 부수지도 말고 땅, 팔지도 말고 어머니 명의로 돌리세요8. 등기분리
'21.12.15 11:10 A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집하고 땅하고 등기를 분리하면 되요.
땅은 형제 명의로 분산했다고 하니, 집을 등기 분리해서 어머니 명의로 옮기시던가 아니면 종부세 안내는 형제 명의로 옮기시던가 하면 될거예요.9. ???
'21.12.15 11:11 AM (203.142.xxx.65) - 삭제된댓글누가 집을 강제로 부셔 없애라 하나요?
싫으면 종부세를 내면 돼죠~
땅이 많으니 종부세 왕창 나온거 아닌가요??10. 어머니가
'21.12.15 11:12 AM (223.38.xxx.253)세금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돌려요??
"8배 올랐다" 종부세 민원 속출…"농막과 타인 소유 주택까지 과세"
이채수 기자 cslee@imaeil.com
입력 2021-12-08 10:19:40 수정 2021-12-08 22:13:15
지난달 조정된 첫 고지서 발부…다주택자에 중과세 요율 적용
소명 문의 급증에 행정력 낭비
지난달 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선대로부터 받은 상속분 등을 고려치 않고 최대의 요율로 적용을 하자 각 지자체는 이를 소명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청 제공
지난달 고지된 종합부동산세가 선대로부터 받은 상속분 등을 고려치 않고 최대의 요율로 적용을 하자 각 지자체는 이를 소명하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고령군청 전경. 고령군청 제공
김모(65·대구 수성구)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800만원을 내야할 처지가 됐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임야에 주택이 4채가 더 있어 다주택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대구 수성구의 집 한 채와 상속받은 임야에 오래 전에 지워진 농막과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자신의 소유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장남인 김 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며 물려받을 당시부터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김 씨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이 땅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냈고, 금액이 적어서 세금고지서에 고지된 대로 납부해 왔다.
그러나 올해 달라진 부동산 정책으로 100만원대에서 갑자기 800만원대로 세금이 치솟아 해당 지자체인 고령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최근 이 같은 민원이 각 지자체마다 속출하고 있다.
고령군 운수면이 고향이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이모(64) 씨도 상속으로 물려받은 고향집이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남아있지만 이로 인해 중과세 대상이 되자 상속된 주택을 철거하고 멸실 처리했다.
이처럼 최근 바뀐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자는 중과세 요율이 적용되면서 고령지역에는 고지서가 부과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건의 소명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고령군 재산세 담당은 "이 같은 민원이 많지만 올해 바뀐 제도로 지자체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며 그때마다 현장을 방문, 실제 소유주와 건물소유주를 대조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한 행정낭비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세무서 관계자는 "지난달 고지서가 교부되자 이 같은 문의가 많다. 현재 세무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자체에서 소명자료를 가지고 오면 과표를 다시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는 최대금액 11억까지 세금이 면제되며 2주택자는 6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한 2주택자는 0.6%~3%의 초과 누진세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최대 6% 상당의 종부세 세율이 누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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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 매일신문사 All right reserved11. 지금
'21.12.15 11:14 AM (223.38.xxx.253)김 씨는 대구 수성구의 집 한 채와 상속받은 임야에 오래 전에 지워진 농막과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자신의 소유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은 장남인 김 씨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며 물려받을 당시부터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김 씨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이 땅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냈고, 금액이 적어서 세금고지서에 고지된 대로 납부해 왔다.
그러나 올해 달라진 부동산 정책으로 100만원대에서 갑자기 800만원대로 세금이 치솟아 해당 지자체인 고령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의 경우처럼 최근 이 같은 민원이 각 지자체마다 속출하고 있다
ㅡㅡㅡㅡㅡㅡ
저희가 이 상황입니다. 타인(시어머니)소유 집때문에 종부세 폭탄!12. 등기분리를 해서
'21.12.15 11:14 A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집하고 땅하고 분리 등기를 해서 그래요.
어머니 명의 집을 종부세 부담 없는 형제한테 옮기는게 좋겠어요.
시골 집이고 게다가 땅하고 분리되어 있으면 공시지가가 아주 미미한 금액일 거예요. 시골집이고 저렴한게 맞다면 청약이나 세금 등에도 불리함 주지 않아요.13. 세금이
'21.12.15 11:15 AM (175.223.xxx.206) - 삭제된댓글얼마 나왔냐고요.
어머니가 돈 없으시면 땅 받은 자식들이 십시일반 모으면 되겠네요.14. 그냥 어머니명의
'21.12.15 11:16 AM (39.7.xxx.130)그냥 어머니가 상속받으시는 걸로 하시던가 하지 그걸 왜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으셨어요..
15. 타인집이
'21.12.15 11:17 AM (223.38.xxx.253)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그 땅을 샀다면 투기욕심이라 종부세 냈을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사시던 집에서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법에 따라 상속받았더니
이 땅을 주택으로 계산한다는거에요.
그래서 종부세 폭탼입니다.16. ㅇㅎㅇㅎ
'21.12.15 11:17 AM (125.178.xxx.53)어머니앞으로 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엔분의일아닌가요
남편명의로 집한채있고
내 명의로 주택부지 지분 조금이라도 있으면
1세대 2주택으로 돼서 종부세 쳐맞아요17. 뉴스가
'21.12.15 11:18 A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아니고 당신 얘기를 하라고요. . 줄리 얘기 가리려 부동산 들고 나왔나본데 얼토당토 안하니까 그만하고. . ㅉㅉㅉ
18. ...
'21.12.15 11:18 AM (211.36.xxx.177)저는 32평 아파트 1채 종부세 오히려 내렸고 개인병원의사 60평대 아파트 1채 가진 지인도 박그네때보다 오히려 세금 부담 줄었답니다.
19. ㅇㅎㅇㅎ
'21.12.15 11:19 AM (125.178.xxx.53)저희도 시골땅 있어요
집은 돌아가신분명의라 법적으로 처치곤란한 상태.
지금 가진 집이 싼집이라 망정이지
안그러면 종부세 쳐맞았겠더라구요20. 으이구
'21.12.15 11:20 AM (223.38.xxx.253)답답하네요. 일단 자식들은 모두다 1주택자들입니다. 지금 다들 종부세 맞았어요.
어머님은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현금으로 최대한 아껴 쓰시면서 자식들 신세 안지려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 상속받은 땅을 다시 어머니에게 증여하라구요? 증여세는 공짜에요?21. ??
'21.12.15 11:21 AM (1.222.xxx.53)얼마 나왔는지 얘기는 안하고
22. 그냥 어머니명의
'21.12.15 11:21 AM (39.7.xxx.130)님네 집이 공동명의인 건 상관없죠. 저 집 공동명의때문에 님 남편이 2주택이 된 건데요.. 그래서 다들 자잘한 건 몰아서 주거나 팔아서 현금으로 분배하고 그래요.
23. …
'21.12.15 11:21 AM (119.64.xxx.182)잘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주택 멸실 하지 마시고 토지를 어머님께 명의이전하세요.
이번에 종부세 내고 친정 엄마 명의 시골집을 오빠 이름으로 증여신청 했어요. 6월 이전에 정리하시면 내년엔 종부세 안나올거에요.24. ....
'21.12.15 11:22 AM (222.106.xxx.58)기사로 나온걸
본인얘기처럼 써났네..
그러고 왜사니??25. 거짓말
'21.12.15 11:22 AM (125.176.xxx.8)세금이 박근혜때보다 내렸다고요?
종부세가 내렸다고요?
종부세 내 본적없지요?26. 그럼
'21.12.15 11:22 AM (182.216.xxx.172)시골 땅 공시가가 얼만데요?
시골땅 다해도 얼마 안돼요
땅이 가치있는 땅이라면 몰라도
원글님이 묘사해놓은 정도라면 땅 가치가 별거 없어서
증여세도 별로 안 나올거라구요
종부세 내는게 더 나을정도라면
그냥 가지고 가시든지요27. ㅇㅎㅇㅎ
'21.12.15 11:22 AM (125.178.xxx.53)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현실적 조언에도 화내실거면 왜 올리신건지..
세금은 알아보고 하는 말씀이에요?28. 이상한데요
'21.12.15 11:23 AM (125.128.xxx.240) - 삭제된댓글저도 비슷한 상황(심지어 저는 형제들이 엔분의 일 한것도 아니고 다 제 명의)인데 종부세 그렇게 부담되지 않던데요.서울 집은 그냥 강북에 있는 30평대이고요. 저도 기사 보고 엄청 걱정했는데 약간 더 나온 수준이었어요.
29. 시골땅
'21.12.15 11:25 AM (182.216.xxx.172)시골땅 가치가 커서가 아니고
200% 300% 물게 되니 그런거에요
그러니 어머니 앞으로 다 돌려 놓으라는거죠
형제들이 죄다 나눴는데
증여세 걱정하는것 보면
땅이 가치있는 땅이거나 엄청나게 크다거나요30. 그렇게
'21.12.15 11:26 AM (175.121.xxx.110)종부세 싫음 공동명의집 남편 몫을 증여받아요. 그럼 1인1채겠네요...열내는시간에 머리를 쓰던가...어머니한테 집을 증여하던가. 아무것도 손해 안볼래 이러면서 정부 욕해달라고 이딴 글이나 올리면 뭐 어쩌란건지
31. ...
'21.12.15 11:27 AM (39.7.xxx.148)이게 지금 세금정책인데 어떻하겠어요. 세금을 안내는방법은없고..
32. 너무
'21.12.15 11:29 AM (223.38.xxx.253)화기 나는게 아침 해당 지역 직원과 통화를 하는데
멸실을 하던지, 땅을 팔던지, 명의변경을 엉뚱한 타인에게 하던지
이 세가지를 너무 쉽게 말을 해요.
멸실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 아래 땅을 어떻게 팔겠어요
물론 이런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안 나타나겠지만요.
누군가에게 명의 변경하라는데 형제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이걸 다시 어머님께 명의 변경하라구요? 그럼 이때 증여세 줄줄이 내고, 세금 십시일반 몰아 내주는것도 나중 증여세 걱정할것 같고,나중 어머님 혹시나 돌아가신후 또 상속세 내고요?
결국 모든 밤법이 다 흡혈귀처럼 돈 뜯어간다는거네요33. 그거
'21.12.15 11:31 AM (223.38.xxx.217)바꾼다네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사는 집인데
상속 받아서 자식들이 지분으로 들어가있으면
종부세 폭탄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바꾼다고 하니까 바꾸겠지요
지분으로 들어가있더라도
1가구 2주택인 상황34. ...
'21.12.15 11:32 A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최근에 이런 분이 너무 많아서
내년부터 상속받은 지분 종부세는 빼주자고 민주당에서 논의 중인데
소설로 모는 분들은 뭔가요?35. 노노
'21.12.15 11:32 AM (223.38.xxx.217)그렇게
'21.12.15 11:26 AM (175.121.xxx.110)
종부세 싫음 공동명의집 남편 몫을 증여받아요. 그럼 1인1채겠네요...열내는시간에 머리를 쓰던가...어머니한테 집을 증여하던가. 아무것도 손해 안볼래 이러면서 정부 욕해달라고 이딴 글이나 올리면 뭐 어쩌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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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몫을 증여받아도 부부는 한몸으로 계산
무조건 2주택임36. 으
'21.12.15 11:32 AM (117.111.xxx.208) - 삭제된댓글저 서울에 두채예요 남편하나 나하나 종부세가 무슨 왕창이예요? 다구나 공동명의라서요 얼마내는데요?시골집이 어마무시 하든가 하겠네요
37. 그냥어머니명의
'21.12.15 11:33 AM (39.7.xxx.130)공동상속받은 주택지분때문에 2주택 되어서 난감한 사람들 예전부터도 많았어요 올해들어 닥친게 아니라.. 그래서 시골집 공동명의 하지말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거나 생존해계신분이 상속받으시거나 다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길 권하구요. 남편네가 형ㅈ간에 사이가 안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이라도 님 남편 지분이라도 어머니한테 증여하시면 내년부터는 억울한 일 없으실 것 같네요
38. 저기
'21.12.15 11:33 AM (175.223.xxx.252)그런거 할때 세무사랑 상의 좀 하고 진행하세요. 법이 거지같으니 알아서 피해야되는데 형제들이 그냥 나눠버렸으니 수습이 복잡하네요
39. 이미특별
'21.12.15 11:34 AM (211.178.xxx.78)종부세 아무나 안 맞아요 그럴만한 재산이 되어서 맞는 것임
부자 인증이니까 나름 즐기세요40. 지금
'21.12.15 11:34 AM (223.38.xxx.253)나는 얼마 안 나왔다더라, 이렇게 하면된다 어쩐다 쉽게 말하는 분들,내년 내후년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공동소유1주택에 땅 조금 상속이라 종부세 폭탄과는 거리가 먼줄 알았는데 2주택으로 계산되니 수백이 뛰어요.
수백은 제기준으로는 폭탄입니다.
수백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년 내후년 그 수백만원 그냥 내실건가봐요41. …
'21.12.15 11:35 AM (119.64.xxx.182)변두리 토지가 얼마인가요? 집만 허름하고 수십억대인가요?
자녀들이 다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어요. 취등록 농특세 같은건 있지만요.
앞으로를 생각하면 그냥 명의이전 하시는게 좋아요.42. 이미특별
'21.12.15 11:38 AM (211.178.xxx.78)독일에서 살 때 들은 이야기
호숫가 마을에 주택......아무나 살 수가 없대요
대개 전원 주택이라 세금이 어마하게 매겨져서 그 세금 감당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라고.....
관점을 바꾸면 종부세를 맞았다는 거부터가 이미 종부세 맞을만큼의 부자인 것임
뭐 어머니 집때문에 폭탄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해서 놀랐다, 정도인 듯
돈 없어 못 낸다는 아님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형제들이 욕심부려 땅만 나눠갖고 집은 그냥 둬서 그 사단이 난 것이잖아요
이 부분을 정리해서 어머니 1주택으로 변경하면 되겠구먼......본인들 욕심 차린 건 생각 안 하고 세금 내란다고 난리난리 ㅋㅋㅋㅋㅋㅋ43. ㅇㅇ
'21.12.15 11:39 AM (180.228.xxx.136) - 삭제된댓글끝까지 얼마인지 안밝히는거 보니 폭탄은 절대 아니겠네요.
44. 비싸기라도
'21.12.15 11:39 AM (223.38.xxx.253)하면 이해라도 가죠. 남편한테 물어보니 7.9월 모두 합쳐서 그 땅 재산세 20만원도 안되었대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냈대요. 그런데 이 땅때문에 종부세 수백만원이 나온거에요45. 땅이랑 집을
'21.12.15 11:40 AM (121.154.xxx.40)그냥 어머님 명의로 이전 하셨으면 좋았을걸
뭐하러 나눴을까요
그게 욕심 아닌가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상속 될것인데46. 그리고
'21.12.15 11:42 AM (223.38.xxx.253)그 땅 가격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어짜피 어머니 생존동안 팔 일이 없기에 재산세 20만원 안되는 금액이라 싼 땅이구나 정도로 추정은 했어요.
시어머니 평생 사실 집 땅을 아들며느리가 시세 파악하는게 더 시상한거 아니에요?47. 그냥어머니명의
'21.12.15 11:42 AM (39.7.xxx.130)아주머니, 자기가 자기 재산을 지키려면요 내가 공부를 해야해요. 아주머니네는 그걸 안해서 아주머니가 말하는 세금 폭탄을 맞은 거에요. 댓글들이 말하는 게 그건데, 쓸데없이 악에 차서 화를 내면 남한테 조언도 공감도 못받아요. 아주머니 표현대로 그 땅 그 조그만거면 님네 지분 어머니한테 증여해도 세금발생안하거나 아주 적겠죠. 조금의 비용을 들이고 앞으로 님표현대로 폭탄맞을 일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48. 어머니가
'21.12.15 11:43 AM (223.38.xxx.253)나중에 상속 이중으로 하느니 미리 상속받게 하고 싶어하셨던것 같아요. 저희는 땅 세금이라도 저희가 내드린다는 생각이었구요.
49. .ffc
'21.12.15 11:45 AM (125.132.xxx.58)처음부터 어머님이 상속하셧으면 될걸.
그리고 이건 법 바껴서 내년엔 안낼겁니다. 상속주택때문에 내는건 법 바꾸기로 했어요. 몇백 내세요. 예외 상황 다 고려하면서 법 만들기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정부도 쓸수 있는 카드 다 쓴거죠50. ...
'21.12.15 11:45 AM (182.231.xxx.124)여기다 이런글 올리면 대깨문과 민주당원들이 드글드글한데 좋은소리 하겠어요
부동산을 걸레짝 만들어놔 정권도 뺏길마당에 부동산글만 올라오면 문재인욕하나 싶어 도끼눈을 뜨고 밟아죽일려고 하죠 ㅎㅎ
어차피 3월이면 정권바뀌니 기다리세요
민주당정권 끝났다는 시그널만 줘도 부동산은 폭삭 가라앉을거같아요51. 그냥어머니명의
'21.12.15 11:45 AM (39.7.xxx.130)세금이야 그때 그때 고지서달라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52. 안타깝지만
'21.12.15 11:46 AM (218.234.xxx.35)세금이라는게 미리 생각 못한 부분에서 치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걸 누구도 미리 말해주는 사람은 없죠..
지금이라도 어서 지분을 넘기세요. 그나마 땅값 공시지가는 더 쌀거예요.
내년에라도 종부세 맞지 않을 수있도록 지금이라도 조치하세요.53. 시골땅은
'21.12.15 11:47 AM (121.154.xxx.40)상속세 별로 안나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나봐요54. 네네
'21.12.15 11:48 AM (223.38.xxx.253)이번에 수백 내는거고 저희는 이제 대책을 강구할겁니다. 하지만 아침 그 직원이 너무 쉽게 어머님 살고 있는 집을 멸실시키면 된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났어요. 어쩜 이렇게 쉽게 말을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땅은 어머니가 살고 계시니 팔수도 없고요. 살 사람도 없겠죠. 형제들도 크든 작든 종부세 크게 뛰었으니 누구에게 명의 모이게 할 수도 없구요.
어머님께 명의변경하는걸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어요.
아니면 기사처럼 저희같은 상속의 경우 종부세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는지도 지켜봐야겠어요.55. 법을
'21.12.15 11:48 AM (211.114.xxx.70)개떡같이 만들어놓고는 알아서 피하지 못한 국민이 잘못이래.
그러니 민주당아. 그래서 니들이 망하는거야.
원글님.
기다려요.
내년 대선에서 대통바꾸고
그다음 총선에서 국개들 바꾸고
차근차근 밟아주면 됩니다.
저것들 아주 찍소리 못하게 밟아놔야해요.
지금도 댓글 헛소리 보세요.
증여하라고 증여세는 안나오는줄 아나봄?56. 진짜
'21.12.15 11:50 AM (118.221.xxx.29)종부세도 안내는 것들이 입찬소리하는거 보면 기가 차요.
민주당 진짜 정떨어짐57. 혹시
'21.12.15 11:55 AM (219.248.xxx.211) - 삭제된댓글증여받기전에 세무사 상담은 하신거죠?
만약 안하신거면 이런거 하실때는 미리미리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고 상의했는데도 이모양이면 세무사를 바꾸세요.
이제와서 어머니 명의로 돌릴거면 또 돈은 돈대로 들텐데 이런일들은 당연히 사전에 정확히 알아보고 결정하셨어야 하는게 맞구요
얼마 비싸지도 않은 땅에 형제들 모두 종부세 그렇게 나온거면 다들 상당한 자산가이시네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상위그룹은 맞으신거같고..
어머니가 미리 상속받게 하고 싶으셨다고 해도 어머니는 세무사가 아니시잖아요. 어머니말만 듣고 덜컥 받으시면 안되고 세무사와 잘 이야기를 하셨어야… 단순하게 세금이라도 우리가 낸다라는 생각은 너무나 요즘같은시대에 단순하신데요…58. 지나가다
'21.12.15 11:55 AM (39.7.xxx.227)저희 비슷한 상황.. 당연히 시골집은 엄마명의로 돌렸지요. 본인이 화를 자초하고 왜 종부세를 끌고 오는지..
59. 지금
'21.12.15 11:56 AM (223.38.xxx.253)저희 어머님은 자식들이 그 땅때문에 주탹취급되어 종부세 폭탄 맞은거 모르세요. 아시면 머리 싸매고 병나실거에요.
평생 자식들 큰 도움 뭇 줘도 적어도 신세는 절대 안지면서 사신 분인데 이거 아시면 정말 큰 병 날것 같아서 어머님께는 말씀 안 드리기로 했어요. 땅 재산세 한번 물어보셔서 20도 채 안된다고 하니 그것도 아까워 하셨던 분이에요.
어쨋든 상속 종부세 변경사항도 지켜보다가 안될것 같으면 6월전까 형제들끼리 상의 해봐야죠.60. ㅇㅇ
'21.12.15 12:02 PM (175.117.xxx.173)세무사나 하다못해 부동산 가셔서 상담하세요.
재산이 있으니 내는 거 아닌가요?
없으면 아무 것도 안내는 거구요.61. ..
'21.12.15 12:03 PM (223.136.xxx.6)미리 세무사랑 상담하고 진행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저희도 멸실했어요. 저흰 세무사랑 상담하고그게 더 이익일듯 해서 해서 그렇게 진행했어요
62. 2주택자가
'21.12.15 12:05 PM (223.33.xxx.254)시골 땅위에 집이라면서요???
형제들이 다들 1주택이라고하나
강남 노른자의 매매가 20억 이상 하는 집에 다들 사시나봐요. 허름한 엄마집때문에 종부세 폭탄맞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엄마집은 상관없을 듯 하고( 집 가격은 얼마안할테니) 엄마집때문에 2주택되서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얘기인거죠??63. ㅎㅎㅎ
'21.12.15 12:06 PM (223.38.xxx.75) - 삭제된댓글우리 아파트에는 부모님 집 부셔서 멀실시켰는데
엎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그 땅을 1평 침범해서
이번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집 있어요.
국세청 답변이 가관이죠.
옆집을 부셔야 한답니다.64. 얼마?
'21.12.15 12:0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그러니까 얼마 나왔냐구요
65. ㅎㅎㅎ
'21.12.15 12:08 PM (223.38.xxx.75) - 삭제된댓글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고 시골 땅 상속받았거나
종가집이라 시골집 갖고 있는 집들,
종중(법인) 명의로 땅 갖고 있는 집들 다 난리 났어요.
이걸 대비 안했다고 욕하는 분들,
정부에서 부동산 세법을 1년에도 몇번씩 바꾸는데
무슨 수로 대비합니까?66. ...
'21.12.15 12:09 PM (223.38.xxx.75) - 삭제된댓글남한테 세금 얼마 나왔냐고 따지는 분들은
본인 세금부터 까세요.67. 헉
'21.12.15 12:12 PM (223.38.xxx.253)우리 아파트에는 부모님 집 부셔서 멀실시켰는데
엎집에서 집을 지으면서 그 땅을 1평 침범해서
이번에 종부세 폭탄을 맞은 집 있어요.
국세청 답변이 가관이죠.
옆집을 부셔야 한답니다.
ㅡㅡㅡㅡㅡ
진짜 이런 거지같은 법이나 바꾸지.
이런 인간들 월급 주려고 세금 이렇게 무자비하게 내는건가요.
정말 어이없다68. 시골주택
'21.12.15 12:17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값도 안나갈거같은 시골주택이라 해놓고 폭탄맞았다고 난리를 치니 하는 말이예요
본인 경제수준에 따라 500만원이 폭탄일수도, 5000만원이 폭탄일수도 있으나 적어도 2주택자가 되어도 두 주택 합산으로 매겨지는것이니 그리 창날수가 없으니하는 말이예요 공제금액이 3억 줄어드는것 이외에는.69. 세무사 상담
'21.12.15 12:20 PM (211.46.xxx.173)이런 일이 있을때 세무사 상담하는 거에요. 법을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지 어쩌겠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나 학교에서도 예외를 봐주기 시작하면 원칙이 무너지면서 다 나도나도 사정이 이렇다고 하는 판국에 이런 세금 문제에 공무원이 메뉴얼대로 말하지. 그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예외조항을 인정하겠어요.
일개 말단 공무원이...
승복할 수 없으면 절차 밣아서 일처리를 하던지 해야지요.
세무사를 아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라고 광고 나오던데.. 돈 지키려면 상담비는 써야지요.70. 남의돈
'21.12.15 12:21 PM (121.155.xxx.78) - 삭제된댓글몇백은 우습나.
덧글들이 왜이럼.
본인에게 내라하면 바들 바들 떨거면서
그라고 다시 증여하면 거긴 세금안붙나71. ...
'21.12.15 12:26 PM (223.62.xxx.235)그러게요 ..
왜 남의 세금 얼마내는지를 저렇게 추궁하듯 몰아가며
묻는거죠 ??? 아니 지들이 세금을 내줄거야?
뭔데 얼마내냐고 따지듯 묻는건지...72. 다른세상의 삶
'21.12.15 12:27 PM (61.105.xxx.165)허름한 집있는 외진땅?
재벌이신가 봐요?
허름과 외진과 폭탄의 의미가
우리와 다른듯 합니다.
저도 상속 받은 허름한 시골땅있고
다주택자지만 종부세폭탄?폭탄?폭탄?73. 도데체
'21.12.15 12:29 PM (68.1.xxx.181)얼마 나온 건지 숫자 못 읽어요? 얼마나 나왔냐고요.
74. 도대체
'21.12.15 12:36 PM (223.38.xxx.75) - 삭제된댓글왜 남들에게 얼마 나온건지 숫자로 알려줘야 하나요?
68.1 너님부터 까세요.75. ㅎㅎㅎ
'21.12.15 12:42 PM (211.114.xxx.70)돈 보태줄건가 봐요.ㅎㅎㅎ
76. ㅎㅎㅎㅎㅎ
'21.12.15 12:44 PM (211.114.xxx.70)아무리 패악질을 해봐라.
정권이 안바뀌나77. ㅇㅇ
'21.12.15 1:23 PM (180.228.xxx.13)옆집을 부수라는 국세청직원말은 맞는말이잖아요 침범한부분을 원상복구해야죠 안그럼 어쩐대요
78. 옆집
'21.12.15 1:40 PM (118.235.xxx.71)내땅 침범했으면 당연히 치우라해야죠.지들이 잘못했으니 뭐라 할거에요..
79. ㅇㅎㅇㅎ
'21.12.15 1:46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허름한 외진땅이어도 폭탄맞아요
그 폭탄이 외진땅이 아니고 현재 내가 살고있는 그 주택으로 떨어져요
모르는분은 걍 가만계시김80. ㅎㅎ
'21.12.15 1:46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소송해서 이기면 옆집 부술 수는 있어요.
집을 두부처럼 1평만 자르는 건 불가능하니 일단 부수게 될텐데,
부수고 나면 앞으로 부모님 사시던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긴 힘들겁니다. 시골 정서상...
그리고 그 좁은 바닥에서 그런 짓 하면 고향 땅 팔기도 어려울 거예요.81. 와
'21.12.15 1:47 PM (223.38.xxx.253) - 삭제된댓글진짜 무식하네요. 내땀침범했으니 치우라고 이야기하면 끝이라구요?
이미 뱔급된 폭탄종부세는 쌩으로 내는건 안변해요. 폭탄종부세는 그대로 낸다구요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댓글 다나봐요.82. 와
'21.12.15 1:48 PM (223.38.xxx.253)진짜 무식하네요. 내땅 침범했으니 치우라고 이야기하면 끝이라구요?
이미 뱔급된 폭탄종부세는 쌩으로 내는건 안변해요. 폭탄종부세는 그대로 낸다구요
무슨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댓글 다나봐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훗날 이런 황당한 법에 한번 당해봐야 비로소 깨달으려나요.83. ㅎㅎ
'21.12.15 1:48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소송을 해서 옆집을 부수더라도 올해 부과된 종부세는 내야 합니다.
정부에 소송을 걸 수는 있는데,
종부세 부과 자체가 적법하기 때문에 이기긴 어려울 겁니다.84. ㅇㅎㅇㅎ
'21.12.15 2:24 PM (125.178.xxx.53)여긴 종부세 낸다면 고소해하는 사람들 깔림
85. 그런 일
'21.12.15 2:34 PM (180.68.xxx.100)처리하는데 세무사랑 상의도 안 하고 하셨나봅니다.
86. 정말
'21.12.15 3:44 PM (211.114.xxx.79)허름한 집때문에 종부세 나온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땅때문에 종부세 나온거 아닌가요?
시골에서 종부세 나올 정도면 땅이 어마어마할것 같은데..
게다가 자녀들에게 나눠줬는데도 종부세라니... 땅이 얼마나 있길래...87. 원칙이라기엔
'21.12.15 4:45 PM (58.121.xxx.222)이 정부가 집값 폭등시켜 갑자기 내게 된 세금인데 그것도 원칙이라고 주장하나요?
정부 무능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원칙이라..
네들이 나를 뽑았으니 그 책임이다 이건가요?88. 개떼들
'21.12.15 4:50 PM (125.191.xxx.148)종부세에 종짜만 들어가도
대깨 시녀들이 물고뜯고하는데 이런 소굴에 종부세 글을
왜 올리세요? 세금도 안내는 거지들이 대부분인데.89. 몇백
'21.12.15 8:43 PM (121.162.xxx.77)가볍게 몇백 내고 내년 나아질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몇백 모으려면 얼마가 걸리는데요 너무 큰돈인데 어떤 댓글들은 남의 일이라 그 금액이 하찮게 보이나봐요
종부세로 국민을 10~20%(가구 원 기준)와 나머지로 갈라놓고 기존의 세금체계로 감당할만 했던 것을 갑자기 바꿔놓고 부동산이 바로바로 사고 팔고 할 수 없는 것까지 몇백씩 갈취하고 문제 삼으니 그제야 고쳐본다는 정부 신뢰 0 이네요90. 저희 친정
'21.12.16 10:05 AM (175.192.xxx.185)시골에 오래 전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 집과 땅이 있는데 친정 아버지가 귀찮아하셔서 그 집을 폐가가 될 정도로 가꾸지않고 지내시다 이번에 종부세 200정도 내셨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세무서에 쫓아갔더니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60만원만 내면 된다며 돌려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친정이 지금 이사를 앞 둔 시점인데 그 폐가가 된 집때문에 내년에 중과세 대상이라 4, 5억이 나온다고 멸실을 하던지 아버지가 상속을 받으시던지(아버지 형제들 포기 도장을 받아야하는데 돌아가신 분은 그 자식들 도장들까지 받아야하는 번거로움) 같은 가족 일원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를 하라고(증여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원글님과 같은 대답을 아는 세무사에게서 들으셨어요.
집과 땅이 정말 쓸모없는 곳에 있고 그러다보니 평당 너무 싸서 안그래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 게으름 피우다 이렇게 됐다고 끌탕을 하시다 결국 멸실했어요.
군청에 쫓아다니고 방법이란 방법 찾아봤는데 멸실비, 폐기물 처리비, 벌금 다해서 이천정도 무는게 나을거 같다고 자식들이 밀어부쳐서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