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한 부모님이 재건축 앞두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계신 주거용 오피스텔(1억 5천 좀 넘는..) 2채 때문에 아파트 처분시 1가구 3주택자가 되어서 매매시 중과세로 많은 손해를 보게되어서,
미혼인 제가 부랴부랴 위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증여받았습니다.
(부모님은 3년 전에 8년 기간으로 장기보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상황이라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한테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올해 안에 찾기가 힘들었어요)
증여세만 5천 넘게 나오네요..
제가 아직 집이 없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10년 넘게 청약을 붓고 있었거든요.
돈을 많이 못모아서 요새같은 때 집 사는게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증여받은 오피스텔 2채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은 물건너 간거겠지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