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재판부, 윤석열 직무정지 각하 결정했지만 "직무정지 위법하다 평가할 수 없다" 판단
이러한 각하 결정은 추미애 전 장관 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식상 승소한 쪽은 추미애 전 장관이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직무집행정지처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윤 후보 쪽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또한 직무집행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년만에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바뀌어버린 징계 사건... 출마 정당성 상실
법원은 지난 10월 윤석열 총장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이날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추미애 전 장관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놓은 말이 명분을 잃은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12101612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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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추미애 손 들어줬다.. 윤석열 정치 명분 '흔들'
ᆢ 조회수 : 779
작성일 : 2021-12-10 19:58:21
IP : 125.181.xxx.22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1.12.10 7:58 PM (125.181.xxx.225)2. 이것들이
'21.12.10 8:09 PM (1.225.xxx.75)정신이 돌아왔나
3. 판레기들 웬열
'21.12.10 8:46 PM (106.101.xxx.197)추미애가 옳았습니다
4. 다 끝나고
'21.12.10 11:34 PM (39.7.xxx.165)이런 판결 뭐하나 싶네요.
재판부도 뜨거운 감자일땐 회피하다가
이제와서 명분 차리는거 같아서 짜증납니다.
윤석열 사표 낸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뭐하는건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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