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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 구분방법문의

00 조회수 : 637
작성일 : 2021-12-01 21:56:44
등기부등본 보면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가 나오는데
이게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 엄마가 소유자고
이전 소유자일때 걸어둔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십년 지나면 자동소멸된다는데
이게 담보가등기일 경우
채무변제가 안되었고
매매예약 확정기간이 2030년까지? 이런식으로 길게 잡으면
자동소멸 안되고 남는건가요?
법률상담 하는곳마다 말이 달라요.
무조건 십년이면 담보 가등기 사라진다.
아니다.
그건 소유권이전 가등기일때고
담보가등기는 계약기간, 채무변제기간에 따라 다르다.
뭐가 맞는지요?
IP : 1.232.xxx.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등기
    '21.12.1 10:00 PM (220.118.xxx.7)

    이전에는 가등기에 담보인지 소유이전가등기인지 보통 표시가 안되어있었어요
    가등기 사유가 있을경우 추측하거나, 근저당권자, 채무자, 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확인하고
    증명서류 봐야합니다.

    담보가등기가 십년이면 사라진다는 헛소리, 아주 작은 일부를 가지고 전체 말하는겁니다
    채무로인한 담보가등기거나,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십년이 넘더라도, 그 기간내에
    채무자와 채권자사이에, 소유자와 매수자사이에 어떠한 계약과 거래가 오갔는지 모르면
    소용없어요

  • 2. 판례가
    '21.12.1 10:02 PM (220.118.xxx.7)

    여러개가 있기에, 어떠한 경우인지를 알아야 판례로 유추해볼수있어요
    궁금하시면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세요
    경공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정말 엉터리 너무많아요
    그사람들 믿고 진행하다 엄청 손해보는분들 많으니, 본인이 공부하시고 찾아보세요.

  • 3.
    '21.12.1 10:24 PM (1.232.xxx.65)

    저는 경매하려는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등기가 들어가있고
    그 이후 소유자 엄마로변경.
    채무자는 아버지.
    채무 안갚은걸로 추정.
    돌아가심.
    엄마가 상속받은게 아니고
    돌아가시기전부터 소유권 이전해서 엄마소유 상태.
    가족들은 상속포기했고
    채권자는 십오년이 넘도록 권리행사 안하며
    연락도 안됨.
    채권자가 이 일을 까먹은게 아닌가 의심스러움.
    채권자 연락처도 모르고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소유권이전 가등기인지도 모르겠어서
    일단 이것부터 확인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확인하려면
    말소소송뿐인건지.
    그냥 소유자가 열람은 안되나봐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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