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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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증여했을때
1. ..
'21.11.29 1:06 PM (112.223.xxx.58)납부할 증여세까지 계산해서 증여세 낼 돈까지 증여해주더라구요
2. 보통은
'21.11.29 1:07 PM (125.132.xxx.178)증여세까지 계산해서 처리해주죠
3. 사
'21.11.29 1:11 PM (182.216.xxx.215)증여세 까지 증여로 보고 세금걷어가죠
4. ...
'21.11.29 1:25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내주면 증여세도 증여금액에 포함되서 증여세 나와요.
일단 증여할 물권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걸 알아서 증여세를 계산해봐야하구요. 직업이 없음 대출 힘들어요.
1. 부담부증여. 그집을 전세를 받아서 전세금액 뺀 나머지만 증여하는걸로 하면 증여세 작아지고. 월세로 하면 월세 받아서 증여세 낸다고 할수 있고.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년간 6회에 걸쳐 증여세 할부납부 가능합니다)
증여세는.1억까지 10프로. 1억이상 5억까지 20프로 5억에서 10억까지 30프로 ... 이런식으로 세율바뀌면 세금이 확 늘어나요. 그러니 증여세까지 일단 계산해서 총 증여금액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제 경우는 보증금 2천에 월60 받는 월세 계약한 뒤 증여했어요. 월세받은걸로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하는걸로. (작지만 소득이 있어서 그것도 증빙해서 연부연납 오케이됐어요)
잘 계산하셔야 해요. 여러 방법이 있고 방법에따라 세금이 다 달라요. 부담부증여는 전세라면 전세금을 받은 부모는 그금액만큼 양도세를 내야하구요. (그집으로 그돈 벌었으니) 전세금을 뺀 나머지를 자식에게 증여하는거니 증여세는 작게 나오죠. 대신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조건이라면 부담부증여가 불리할수 있구요.
증여하기 전 세무사 상담하면 다 알려줘요.5. 윗님
'21.11.29 1:51 PM (14.55.xxx.141)시원시원하고 자세한 도움글에
감사^^6. 댓글님
'21.11.29 1:58 PM (175.223.xxx.76)감사해요. 저도 배웁니다
7. ᆢ
'21.11.29 4:59 PM (121.143.xxx.62)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