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무조건 종부세 과세대상인건가요?

... 조회수 : 2,432
작성일 : 2021-11-24 14:12:44
회사 직원들이 살려고 법인명의로 구입한 2억5천짜리 빌라이고 
과세표준액이 1억6천이 안되는데
종부세가 부과되었더라구요. 무려 5백5십만원...

법인세과 전화했더니 6억까지 공제되던 조항이 없어져서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무조건 부과대상이라네요.

아무리 그래도 과세표준이 1억6천밖에 안되는 20평 좀 넘는 빌라가
종부세가 5백5십이라니...

결재올렸더니 대표님 약간 벙찌신 얼굴로 이거 맞는거냐 물어보시는 답변드렸더니
기숙사 용도로 산거고 직원들이 살고 있는데 팔아야 하는건가 심각하게 고민하시네요.

종부세 저도 찬성인데 어떤 적정기준이 있어야지 지방에 20평짜리 빌라가
법인소유라고 종부세 대상인건 좀 아니지 않나요?


IP : 118.43.xxx.244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건
    '21.11.24 2:14 PM (182.216.xxx.172)

    뭐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1억 6천에 5백 5십이라니
    잘 못됐을것 같아요

  • 2. 그래서
    '21.11.24 2:14 PM (106.102.xxx.16)

    종부세가 허점이 많아요. 일부 투기꾼들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 아마 매도하고 전세 구해서 사택으로 쓰는게 나을듯요. 자금력없는 법인이면요

  • 3. ㅁㄴㅇ
    '21.11.24 2:14 PM (182.230.xxx.93)

    법인 2개 소유 1억4000나왔데요.

  • 4. ...
    '21.11.24 2:15 PM (118.43.xxx.244)

    저도 제 눈을 의심했는데 법인세과에서는 맞다고 하네요

  • 5. ...
    '21.11.24 2:21 PM (118.43.xxx.244)

    무조건 3%부과대상이라네요.

  • 6. ㅇㅇ
    '21.11.24 2:27 PM (106.255.xxx.18)

    그냥 있는 주택 빨리 내놓으라는 떼법 만든거에요
    어차피 가진자들 법인들은 신경안쓴다는게 논리라서

    무슨 사택까지 다 없애게 생겼네요

  • 7. ...
    '21.11.24 2:28 PM (39.7.xxx.251) - 삭제된댓글

    법인은 공제되는거 없고 3% 세율에
    농어촌 특별세까지 해서 3.6%면 그 금액 맞죠.
    법인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세율 6%예요.

  • 8. ...
    '21.11.24 2:31 PM (39.7.xxx.251) - 삭제된댓글

    법인은 공제되는거 없고 3% 세율에
    농어촌 특별세까지 해서 3.6%면 그 금액 맞죠.
    법인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세율 6%예요.
    법인 명의로 집 사는거 막겠다면서
    급하게 대충 만들어서 저 모양이죠.

  • 9. ㅇㅇ
    '21.11.24 2:33 PM (106.102.xxx.90)

    부동산하고 교육 코로나 대응이 3월 대선결과 좌우할듯요. 후보야 다 역대급이고.

  • 10. 3프로면
    '21.11.24 2:39 PM (211.106.xxx.207)

    480아닌가요?

  • 11. ...
    '21.11.24 2:41 PM (223.39.xxx.134)

    민주당 180 뽑아놓더니 자알 돌아가네요 ㅋㅋ

  • 12. ...
    '21.11.24 2:47 PM (118.43.xxx.244)

    3프로에 농어촌특별세가 또 붙습니다.

  • 13. 너부구리리
    '21.11.24 2:48 PM (221.159.xxx.229)

    지방 3억8천에 사둔 집 종부세 1100만원 나왔어요.부동산법인 규제한다고 만든거고 저도 절세하려고 법인으로 산 거긴 하지만요.2채이상 6프로라서 세율이 넘 세서 한개 더 있던거는 미리 정리했네요.다른정책이나 잘 쓸것이지 너무해요.원글님 같은경우는 진짜 피해자구요.

  • 14. ...
    '21.11.24 2:48 PM (125.176.xxx.72) - 삭제된댓글

    3프로 480만원에 농어촌 특별세 96만원 더하면
    576만원요.
    과세표준이 1억6천 안된다 하셨으니 얼추 맞는거 같아요.

  • 15. ㄴㄴ
    '21.11.24 2:59 PM (125.177.xxx.232)

    종부세 피해자 진짜 너무 많아요.
    부모님 사시라고 본인 명의로 한채사서 따로 거주하시게 하는것도 종부세에요. 지방에 싼집에 부모님 사셔도 자기 살고 있는집 따로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야 집 두채네, 하나 팔거나 증여해라, 하지만, 형제가 망나니라 빚만 있고 부모 재산 사업한다고 다 들어먹었는데, 부모님앞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따로 내고 몇년 있다 돌아가시면 기여1 도 안한 그 망나니 자식한테 절반 상속도 되죠.

  • 16. 그거
    '21.11.24 3:07 PM (222.102.xxx.237)

    팔고 직원들은 숙소비 지원하면 되죠
    어차피 비용처리되는데
    꼭 사야해요?

  • 17. . .
    '21.11.24 3:23 PM (49.142.xxx.184)

    법인들이 그동안 과한 혜택 부당이득을 많이 봤죠
    법인 세워 투기하고
    숙소 꼭 필요하면 전세로 얻어주면 됩니다

  • 18. ..
    '21.11.24 3:25 PM (175.223.xxx.19)

    개인들이 법인 설립해서 집가지고 장난 많이 쳤죠.. 그래서 나온 법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주거비 지원해주고 비용공제하는게 훨씬 낫죠.. 생산재화가 아닌 주택을 법인이 소유하는건 막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 19. ...
    '21.11.24 3:31 PM (110.70.xxx.240)

    법인들이 그동안 과한 혜택 부당이득을 많이 봤죠
    법인 세워 투기하고
    222

  • 20. 우리도..
    '21.11.24 3:31 PM (175.207.xxx.54)

    기숙사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6백얼마 나왔어요.
    근데 알아보니 사택, 기숙사 등은 합산배세신고 가능하다고 해서
    (원래 신청기한은 지났는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대요)
    한번 해보려구요....

  • 21.
    '21.11.24 3:36 PM (219.240.xxx.24)

    근데 집 내놔도 안팔려요.
    대출없이 4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되겠어요.

  • 22. oo
    '21.11.24 3:42 PM (118.235.xxx.135)

    기숙사는 합산배제 요건 돼요 종부세 시행령 4조 1항 보시면 되구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기숙사에 해당되어야 해요. 확인해보고 해당하면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해보세요.

  • 23. oo
    '21.11.24 3:44 PM (118.235.xxx.135)

    법인 주택 6억 공제 사라지는건 21년 귀속분부터 적용돼서 법인이면 얼마짜리라도 종부세 내야해요.

  • 24. 참나
    '21.11.24 3:51 PM (125.177.xxx.232)

    팔고 직원들 숙소비 지원하라고요??
    회사 기숙사가 직원 입장에서 훨씬 싸고 편해요. 회사가 과연 얼마나 지원해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장담컨대 그 비용으로 같은 레벨 숙소에 못삽니다. 그래서 기숙사 있는 회사가 좋은거에요.
    맨날 뭘 다 팔아버리래???

  • 25. 참내
    '21.11.24 5:05 PM (1.242.xxx.189) - 삭제된댓글

    이런거 저런거 개개인 맞춤세금해야겠네
    그동안법인핑게로 부동산 많이샀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세상에 무덤가에 가보세요
    핑게없는 무덤있는지
    잔머리 굴리지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75132 김숙 장도연 짜증나네요 43 수욜일엔빨간.. 2021/11/24 24,206
1275131 방탄소년단, 그래미 '4대 본상' 후보 탈락.. 미 언론도 &q.. 7 샬랄라 2021/11/24 3,368
1275130 미안하다는 말을 안하는 사람은 11 ㅇㅇ 2021/11/24 4,600
1275129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찬성 68.9% vs '고발사주 의혹.. 14 !!!! 2021/11/24 645
1275128 오래전 우리가 살았던 집 11 곰돌이 2021/11/24 4,053
1275127 전두환 딸 전효선씨라는데 58 .. 2021/11/24 37,039
1275126 지역난방 처음 돌렸는데 4 2021/11/24 1,554
1275125 사죄의 절을 올리는 이재명 36 7777 2021/11/24 1,600
1275124 초중고 자녀중에 취미로 플루트하는 학생들 있나요? 10 ㅇㅇ 2021/11/24 1,041
1275123 김장쪽파 갓보관법 2 영이네 2021/11/24 1,051
1275122 김건희요 왜 소환조사조차 안해요 공범들 다 구속이면 16 ㅇㅇㅇ 2021/11/24 774
1275121 제주도 가스비 후덜덜 10 2021/11/24 4,806
1275120 돌아온 文측근 이호철 “이재명, 노무현만큼 매력적” 17 오랫만 2021/11/24 1,340
1275119 진중권 "이재명 캠프 때문에 방송사들 죽겠다고 난리다&.. 22 ... 2021/11/24 2,152
1275118 학원(?) 그만 둘 때ᆢ조언 부탁드려요 4 마지만 2021/11/24 1,647
1275117 요새 가장 거슬리는 광고 2 디크 2021/11/24 2,432
1275116 융자반환조건으로 전세들어가는데,은행 따라갈까요? 4 도와주세요 2021/11/24 683
1275115 민주당 '전두환 미납 추징금 사후 집행' 법안 추진 10 .... 2021/11/24 807
1275114 내일 당일치기 추천해주세요 2 ... 2021/11/24 1,295
1275113 식용유 뭐 쓰세요? 13 2021/11/24 2,986
1275112 저처럼 벌벌 떨면서 억지로 하는 분 계신가요? 12 처음시작할때.. 2021/11/24 5,100
1275111 골밀도 검사시 3 블루커피 2021/11/24 1,295
1275110 윤석열 38.4% vs 이재명 37.1%...지지층 결집에 '박.. 24 ㅇㅇ 2021/11/24 1,453
1275109 연모 보이는 분 물어봐요 4 추re 2021/11/24 1,690
1275108 냉장보관한 볶은밥은 에어프라이어 돌리면 안되나요? 7 자취 2021/11/24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