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수의계약, 도시개발법에 근거"… 이재명, 경기도 국감서 "합법" 주장
이재명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직접 분양 절차' 정한 것… 수의계약과 무관해"MB 때 수의계약 규정
" 이재명 주장도 거짓… 보금자리주택법, 대장동과 관계 없어
이재명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근거있다"… 화천대유 수의계약에 적용 안되는 규정
이재명이 제시한 '국토부 회신'도 "수의계약 가능" 내용은 전무
법조계 "불법 계약 통해 이뤄진 거래… 원천 무효될 수도"
"공공기관은 공개 입찰이 원칙… 화천대유 수의계약은 명백한 불법특혜"
국감에서조차 거짓말
숨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