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분쟁이 생겨서 합의 중인데요
고객의 귀책사유로 그쪽에서 계약 철회를 원하고 그로인한 영업손실이 야기되는가운데 취소 수수료가 있지만 그쪽에서는 수수료를 낼수 없다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처럼 문자로 보내왔거든요
예를들면 부동산 계약시 계약취소 원하면 계약금 포기하는게 법적인 규정인데 그 계약금 포기글 못하겠다 하는 상황 비슷한거에요
몇월며칠까지 대답달라고 적어놨던데
생각해보니 그 기한을 왜 그쪽이 정하는지..
제가 그 기간에 맞출 필요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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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업이나 개인회사 운영하는 분 계신가요?
ㅇㅇ 조회수 : 992
작성일 : 2021-11-17 21:28:36
IP : 112.152.xxx.6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mm
'21.11.17 9:31 PM (49.196.xxx.23)진행해서 해결보시려면 그래도 기한내 하는 게 좋죠
악순환해서 뭐 좋을리가요..버릴 건 빨리 손 터세요2. ..
'21.11.17 9:34 PM (223.33.xxx.33)원래 내용증명에는 언제까지 답을 달라 또는 돈을달라 같은 기한명시를 해요
원글님도 그쪽의 이러이러한 귀책사유로 이렇게 한다 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계약서를 쓰셨고 그쪽 귀책이 맞다면 취소수수료를 받아야지요3. 음
'21.11.17 9:41 PM (112.152.xxx.69)사실 법적으로 제가 계약금 안내줘도 되는건데
그래도 좋게 해결할려고 합의 제안 하고 있는건데 그쪽에서 한푼도 손해 안볼려고 이런저런 이유 말하며 계약금 전액 돌려달라 얘기하는거에요
근데 날짜를 딱 적어서 그것도 이틀내에 답변 달라 적어놨는데
기분이 별로더라구요.
제가 그 기한 맞춰 답변해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너무 답변이 늦어도 안좋겠지만 주도권을 그쪽에 주고싶지 않아사
그쪽에서 적아놓은 기한 넘어 일부러 저도 법적인 용어 가득 넣어 보낼려 하는데 사업이 처음이라 조언 받을 곳이 없어 물어 봅니다4. ...
'21.11.17 11:05 PM (222.106.xxx.251)저는 회사 변호사있는데
그 정도 내용증명 저희가 직접보내요
계약서 작성시 계약 철회 관한문구 작성하셨으면
그걸 근거로내용증명 양식에 맞춰보내면되죠
법적용어 이딴거 필요없고 깔끔하게 사실만 적시
관련법규는 업종,업태마다 다르니 찾아서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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