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공수처,대검 간부 대화 내부 메신저 확보
檢 정보통신과 압수수색 서버 압수
고발 사주·판사 사찰 등 수사 관련
윤석열 총장 보좌하던 고위급 타깃
장모 내부 문건 유출 정황도 포착
檢 '대변인 폰 압수' 고발건 배당
https://news.v.daum.net/v/2021111117593714
1. ..
'21.11.11 8:06 PM (175.223.xxx.182)2. 국짐장 알바들
'21.11.11 8:07 PM (223.38.xxx.1)이 기사는 싫어 할 듯
3. 내려와라
'21.11.11 8:09 PM (115.22.xxx.2)홍준표 원추
4. 둘 다
'21.11.11 8:10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어서어서 내려 오기를!!!!!
5. 홍씨
'21.11.11 8:11 PM (112.154.xxx.39)홍씨가 왜 그런말하며 저쪽에 척을 안뒀는지 알겠다
대한민국 이번 대선 진짜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다6. 원팀이라 그런지
'21.11.11 8:18 PM (14.53.xxx.191) - 삭제된댓글올라올때도 둘이 같이 올라오더니
내려갈때도
이재명과 사이좋게 내려가겠네.7. ...
'21.11.11 8:18 PM (118.235.xxx.12)마음대로 해 봐.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건드릴 수 있는지..
간이 배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못건드림.
괜히 연기만 피우는 것임. 지지율 좀 떨어뜨려 볼려고.
근데 크게 안떨어지고 1위 계속할껄..ㅋㅋㅋ8. 118,235
'21.11.11 8:21 PM (112.154.xxx.39)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거지
판사사찰해서 범죄혐의 조작하고 가족범죄 대응문건 만들고 여당고발사주 지시하고.그런데도 왜? 전지전능 하느님인가? 한동훈이 휴대폰 곧 풀리는데 아마 대박일거임9. ....
'21.11.11 8:23 PM (118.235.xxx.12)과연???
정치를 정말 모르네.
감히 야당 대통령 후보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알못이네. ㅋㅋㅋ10. 풉
'21.11.11 8:24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단독] 공수처 '재판부 문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尹 입건했는데.. 대법원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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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엿새 뒤 대법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처벌 대상 아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개인정보처리자' 행정법원 법리 무너져
'손준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제 尹 공범 입건 근거도 소멸
직권남용죄 적용하려면 '부당한 지시받은 사람' 특정부터 해야
손준성은 이미 가해자로 입건, 반부패부장은 오히려 공범 구도
마지막 경우의 수 '피해자는 불법 사찰 판사' 피해 입증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재판부 불법 사찰' 혐의로 입건하며 근거로 내세운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재판부 분석 문건" 행정법원 판시에 배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검찰청 같은 공공기관과 그 소속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11. 풉
'21.11.11 8:26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윤 전 총장이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행정법원이 본 것도 항소심이 대법원 판결을 따르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이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부분이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부당한 지시'라고 봤다. 그런데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검찰청 공무원'은 수사정보정책관이다. 대법 판결에 따라 손 보호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 목적이 아닌 형사처벌 목적의 형사재판에선 '부당한 지시'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공수처가 행정법원 판결문상 '부당한 지시'에 근거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윤 전 총장에게 적용하기도 어렵다. '부당한 지시'는 직권남용 상대방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데, 이 구도에선 손 보호관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구도와 맞지 않는다.12. 알겠니?ㅎ
'21.11.11 8:28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공수처가 행정법원 판결문상 '부당한 지시'에 근거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윤 전 총장에게 적용하기도 어렵다. '부당한 지시'는 직권남용 상대방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데, 이 구도에선 손 보호관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구도와 맞지 않는다.
13. 알겠니?ㅎ
'21.11.11 8:29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7736
14. ....
'21.11.11 8:29 PM (118.235.xxx.12)민주당 지지자들은 순진한건지 바보들인지...
아짐들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야당 대통령 후보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물론, 여당 후보도 못건드림.
서로 흠집내기용으로만 쓰일 뿐..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것.15. ..
'21.11.11 8:55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저런데도 윤씨가 대통령되는게 아무 문제없는게 옳은 세상인가요?
16. 도른당
'21.11.11 8:59 PM (1.224.xxx.168)윤석렬이 대통령 후보라는게 비극이다.
17. ....
'21.11.11 9:01 PM (118.235.xxx.12)위에.
정권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당신들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며요.
윤석열의 어떠한 문제에도 정권교체보다 중요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