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 나라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곳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하구요
정해진 시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되면 격리해제가 됩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가 나옵니다
보시면
ㅡ 전액지원 국가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ㅡ 일부지원 국가 : 격리 실 입원료(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ㅡ 미지원 국가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링크타고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나라가 어디에 속하는지 재미삼아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매달마다 바뀌는 거라 매달 새로 공지가 올라오는데요
몇달 지켜본 결과 변동은 잘 있는 편은 아닙니다
한국 입국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
코로나 테스트에는
안티젠이라고 하는 신속항원검사와
PCR 테스트라고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안티젠(신속항원검사)는 안되고
반드시 PCR 테스트 결과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PCR테스트라고 밝혔음에도
그냥 단순히 코로나테스트라고 생각해서
안티젠(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PCR 테스트 음성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둘의 차이는 뭐냐
PCR이 더 비싸고
결과 나오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보통 24시간 내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이
언제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인데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항공 출발 시간은 신경쓰지 마시고
출발 날짜만 신경쓰세요
만약 11월 10일 10:00시 출발 시
11월 7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수요일 출발 비행기다
그러면 일요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가장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에서 입국하기 위해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된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하나,
코로나 테스트에는
안티젠이라고 하는 신속항원검사와
PCR 테스트라고 하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안티젠(신속항원검사)는 안되고
반드시 PCR 테스트 결과여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PCR테스트라고 밝혔음에도
그냥 단순히 코로나테스트라고 생각해서
안티젠(신속항원검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드시 PCR 테스트 음성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둘의 차이는 뭐냐
PCR이 더 비싸고
결과 나오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보통 24시간 내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이
언제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인데
이게 은근히 헷갈립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항공 출발 시간은 신경쓰지 마시고
출발 날짜만 신경쓰세요
만약 11월 10일 10:00시 출발 시
11월 7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수요일 출발 비행기다
그러면 일요일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