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2014년 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필로 작성한 ‘사건 보고서’이다.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이 보고서에는 ‘횡령의 공범 → 방법 없음’, ‘변호사 비용 우기는 것이 맞음’이라는 정 회계사의 메모가 있다. ‘횡령의 공범 → 방법 없음’은 남 변호사가 현금화해 이 대표에게 되돌려준 5억3000만원에 대한 것이고, ‘변호사 비용 우기는 것이 맞음’은 나머지 3억원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가 받은 8억3000만원 중 5억3000만원을 받은 행위는 횡령 공범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두 사람이 나머지 3억원이라도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해 횡령 혐의를 피하자고 모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회계사는 법정에서 “(남 변호사가 이 대표와) 횡령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니 (3억원 부분이라도) 정당한 변호사 비용이라고 우겨야 한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적어도 5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횡령죄 공범 혐의를 인정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남 변호사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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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씨앗은 ‘수원지검 수사팀’
ㅇㅇㅇ 조회수 : 524
작성일 : 2021-11-06 09:56:29
IP : 175.194.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11.6 9:56 AM (175.194.xxx.216)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
2. 검사넘들
'21.11.6 12:14 PM (118.235.xxx.147)죄다 옷벗기고 변호사도 못하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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