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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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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냇는데 수취인 부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 조회수 : 1,523
작성일 : 2021-11-03 19:01:40
전세 내논지 한참지났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정말 한명도 없어요.
이런 시국인데 집주인은 최고가의 시세로 계속 고집을하고 가격 조정을 안하네요.

만기일은 다가오고 답답해서 연락을 하면 
주인은 아주 태평 입니다.
참다가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두번 방문 다 수취인 부재라고 
반송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어찌해야 하는지요?
IP : 1.242.xxx.189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1.11.3 7:32 PM (220.118.xxx.7)

    1. 이사 한달전 전세 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2. 주택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떼일 염려로 이사를 가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이렇게 주택임차권등기 해놓으면, 돌려받는 날까지, 연15%(? 제기억이 맞다면)의 이자를 임차권 등기한날로부터 받게됩니다.

    4. 지금 전세집의 등기부 떼어보시고 저당권관련 확인후 진행해보세요
    5. 이런건 경공매 카페가서 관련글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수있어요. 네이버 지직경카페 추천드립니다
    진짜 경공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광고나 사기없이 정보 찾아볼수있어요

  • 2. 운명이다
    '21.11.3 7:34 PM (220.118.xxx.7)

    반드시 등기부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올라간것 확인하시고 이사하셔야합니다
    또한 이게 등기부에 오른순간, 집주인은 전세도 매매도 진행못합니다. 그러니 님이 갑이됩니다.
    그렇게 이자가 늘어나다, 가처분걸고 경매 넘기세요. 집주인들도 정신차려야합니다.
    저또한 임대도 하지만, 상생하는 개념을 잃은 임대차 모두 뜨거운맛 봐야합니다

  • 3. 너무감사해요
    '21.11.3 7:46 PM (1.242.xxx.189)

    만기 4개월 전에 이사 갈거라고 전화로 통보했어요
    이후 집주인이 부동산에 제가 계약한 전세금 보다 이억삼천을 올려서 내 놨고요
    부동산은 한열군데 내논것 같은데 가격은 조정하질 않네요.
    전화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해서 저도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 4. 너무감사해요
    '21.11.3 7:48 PM (1.242.xxx.189)

    내용증명을 집주인이 받아보지 않아도 위와 같이 진행해도 되는거죠?

  • 5. ...
    '21.11.3 8:16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또 내용증명 보내실때 일반우편물로 한통 더 보내세요. 이쁜 봉투에 다른 이름으로.
    내용증명 하단에는 위 내용은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으로 동시 발송됨을 고지합니다. 라고 쓰세요. 악질들은 등기 안받아요. 그래서 항상 일반우편물로도 보내야 해요. 받고 안받고 상관없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 하심 되구요. 계약 만료날짜를 기점으로 법정이자 계산해서 받아낼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악질이네요.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금은 세입자 오든 안오든 줘야줘

  • 6. 추가로
    '21.11.3 8:23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문자보내세요.
    계약종료 6개월에서 2개월전 에 해지통보 정확히 문자로 남기시고. 문자 캡쳐 하시고. 카톡 문자 동시발송.
    추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들어갈꺼고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12프로 이자 붙는다라고 알려주세요. 전세금 2억만 되도 월 200입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패소자 부담이라고 집주인에게 전가됨을 고지하세요.

  • 7. 네네
    '21.11.3 8:44 PM (1.242.xxx.189)

    감사합니다.
    내일 문자부터 먼저 보내야겠어요.ㅜㅜ

  • 8. 법정이율은
    '21.11.3 9:28 PM (220.118.xxx.7) - 삭제된댓글

    15프로예요
    그러니 15프로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일단 등기권 신청하세요. 그거 매우 간단하니 법원가셔서 직접하세요
    법무사 쓸필요없이 인터넷 검색하셔서 직접하세요
    전세권반환소송 하실것까진없을듯요
    임차권등기해놓으면 집주인이 애탈겁니다
    그러다 그냥 경매 넘겨버리세요. 저런것 매운맛을 봐야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하려면 반드시 원글님 인감증명서랑 도장 필요한데
    그때 위로금 받으세요

  • 9. 운명이다
    '21.11.3 9:29 PM (220.118.xxx.7)

    내용증명 보내시고
    일단 등기권 신청하세요. 그거 매우 간단하니 법원가셔서 직접하세요
    법무사 쓸필요없이 인터넷 검색하셔서 직접하세요
    전세권반환소송 하실것까진없을듯요
    임차권등기해놓으면 집주인이 애탈겁니다
    그러다 그냥 경매 넘겨버리세요. 저런것 매운맛을 봐야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하려면 반드시 원글님 인감증명서랑 도장 필요한데
    그때 위로금 받으세요

  • 10. 전세권반환소송
    '21.11.3 9:30 PM (220.118.xxx.7)

    또한 전자소송으로 하시면 매우 빠르고 간편하게 할수있으니
    검색하셔서 직접해보세요
    전자소송은 판사가 판결문 쓸 필요가 없어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답을 받을수있어요

  • 11. 참고로
    '21.11.3 9:33 PM (220.118.xxx.7)

    주인에게 전화로 이사 통보한것 녹음 안되어있다면, 부동산가서 녹취하세요
    아지곧 전세임차인 없냐, 몇개월동안 그리도 없냐..이런거요
    그래야 원글님이 이사 통보한게 증명되니까요
    모든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 이유입니다...증거!!! 이게 소송에선 목숨줄입니다

  • 12. ...
    '21.11.3 9:53 PM (114.203.xxx.229)

    우와 220.118님 멋있어요~~!!!
    찐능력자이신듯...
    원글님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 13. 문자보내고
    '21.11.3 10:11 PM (220.118.xxx.7)

    내용증명보내고, 그리고 일반우편보낼때, 등기와 같이 나란히 놓고 사진찍으세요.
    이걸 문자로 보내세요. 등기로 보내드려도 안받으시는것 같아 일반우편도 보냅니다.
    이걸 두번째 내용증명에 첨부하세요.
    이런것들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이게 다 돈으로 돌아옵니다.
    임차권 해제안해주면 저 집은 누구도 못들어옵니다.
    님은 그대로 이자로 계산되어 받을수 있구요
    임차권 해제해줄때, 등기비용, 그동안 들인 차비, 가고올때 점심값...다 꼼꼼하게 적어놓고
    다 받으세요 위로금+

  • 14. 이런글에
    '21.11.3 10:33 PM (39.113.xxx.189)

    윗님 같은 댓글이 찐 82본래 모습인데~~
    원글님 잘 해결하시고
    좋은 결과 후기 기다릴게요~~

  • 15.
    '21.11.4 12:10 AM (1.242.xxx.189)

    상세히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안하고 싶었지만
    제가 가야할집이 정해져서 불안하고
    날짜만 자꾸 다가오니 이렇게 해야겠어요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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