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고요.
2년 전에 준 전세가 만기가 돼서 2년 더 연장하려고 하고요.
임차인이 부동산 안가고 그냥 우리끼리 쓰자고 하는데요.
전세금은 5% 인상하는 걸로 계약서 다시 쓰려는데 보통 이럴때 어떻게 쓰는 건지요?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에 오른 액수만큼만 따로 다시 쓰자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그 계약서 용지는 어디서 구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서에다 덧붙여서 추가해서 쓰는지요?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는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요.
2년 전에 준 전세가 만기가 돼서 2년 더 연장하려고 하고요.
임차인이 부동산 안가고 그냥 우리끼리 쓰자고 하는데요.
전세금은 5% 인상하는 걸로 계약서 다시 쓰려는데 보통 이럴때 어떻게 쓰는 건지요?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에 오른 액수만큼만 따로 다시 쓰자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그 계약서 용지는 어디서 구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서에다 덧붙여서 추가해서 쓰는지요?
특별히 유의할 점이 있는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가셔서 쓰세요
전세 금액이 바뀌었으니
갱신계약임을 꼭 표기하여 작성하세요
돈 들더라도 꼭 부동산 통해 쓰세요
특약사항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로 작성한 계약임을 명시해야 해요.
명시하지 않으면 2년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임이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계약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갱신계약임을 표기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