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를 0원으로 처리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개인 전자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의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로 옮길 경우 등에서
이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 없으면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이 취득가를 신고할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개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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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개인이 조작으로 신고한 취득가를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나요?
국내 거래소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0원이라 신고하고 나몰라라 할테고...
나라가 뭘 해준게 있어야 돈을 걷어야지
부동산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이번 정권엔 정책을 만드는 넘들이
신박한 넘들만 모아놨네요.
대장이 신박하니
그런 넘들만 모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