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의원 최측근 폭행사건으로 떠들석한데,
서울 사람인데, 광주 사람(광주 권력가의 처)과 형사소송을 하고 있어, 그 지방 의원에게 호소를 하려 전화를 했었고,
그게 송갑석 의원실이었어요.
말을 듣는 둥 마는 둥하길래,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 아니냐?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이런 불합리한 사안을 누가 돌봐주겠냐?라고 항의하니
자기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면서 대놓고 말하더군요....(녹취도 찾아보면 있을 듯 해요.)
광주가 봉건사회라 느낀 이유는 지난 6년간 소송을 하면서 끊임없이 느꼈습니다.
보통 광주분들은 타 지방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반대입니다.
광주가 상수, 타지방 사람들은 변수라는 생각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고착이 되어 있어요.
6년전 권력가의 처를 고소했을 때,
경찰이 사건 조작을 합니다. 허위 확인서까지 경찰이 직접 작성해서 사건 조작을 해주더군요.ㅋ
검찰은 경찰이 쓴 허위 처분서를 기재동,, 법원도 기재동.. 사건 종결이 될 뻔하다가
서울 국회의원이 이를 알게 되고 국정감사에 문제 제기를 해주어
다시 재고발을 해서 검찰과 경찰에 의해, 권력자의 처가 2018년 기소가 되었습니다.
( 이 부분은 광주의 검경에 감사해야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물 역시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영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국민이 진실을 외칠 때는 외면하더니 국회의원 한 마디에 사건이 뒤집히니 말이죠.)
진실과 객관적 무기를 장착한 타지방 사람인 피해자가 광주의 피고인들과 다투려면 매 단계마다 담당자의 지인을 섭외를 해야합니다. 사건 왜곡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면을 읽어보기라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해야해요.
2018년에 기소가 된 사건이 3년의 1심을 지나 최종 결과가 2021년에야 나왔습니다. ㅋ
왜 3년이나 1심을 질질 끌었냐? 권력가의 처가 85세라 그녀가 자연사할때까지 사건을 질질 끌어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권력가의 처가 사망하자 마자 공소기각을 내리고 사건 종결을 해요.
광주 재판부(주심, 배석 모두 전라도 분들)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낭독합니다.
권력가(피고인1)의 처야말로 진정한 피해자다.
피해자인 서울 사람에게는 당해도 싸다
그리고 권력가의 처의 머슴인 공범(피고인 2, 광주지방법원 판사의 처를 변호인으로 선임)에게는 창의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광주 판사의 처를 선임한 피고인 2에게는
(가정 폭력 이력이 있으니) 가족관계의 유대관계가 단란해 보여 감형
(허위 서류 제출해 남해군청에서 사기로 허가서를 득했으니) 기특하다면서 감형
그리고 가장 기가 막힌 것은
피고인 2가 피고인1(권력가의 처)에게 지급하기로한 범죄가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먹튀한 부분만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구의 중심과 우주의 중심은 오로지 광주 권력가의 처인거죠..
예컨대 피고인 1, 2가 피해자로부터 10억을 편취해서는, 피고인 2는 피고인 1(권력자의 처)에게 범죄가담 수고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10억원 중 3억을 권력자의 처의 기타 채무변제를 돌려막아주기로 해요.
그런데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채무변제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기가 쓱싹 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뭐라는지 아세요?
피고인들이 서울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10억은 재산적 이익이 아니다.ㅋ
오로지 우리 지방 권력가의 처이신 분이 피고인 2로부터 범죄가담 수고비로 받아야할 돈을 못받아 억울하니 우리 권력가의 처가 못받은 3억원만 범죄 수익금이다..라네요.
더불어 우리 지방 권력가의 처는 피해자라고 낭독을 하면서 말이죠..(권력가의 처는 피해자로부터 사기친 돈을 자기 아들 채무 변제와 자기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자백까지 하셨던 상황인데도 말이죠.)
즉 피고인 1.2가 서울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10억원은 범죄에 산정이 안되고,
피고인 2가 권력가의 처에게 수고비로 지불하지 않은 3억원만 범죄라면서 감형을 내립니다.
가정폭력이 장려할 사안이라 감형..
허위 기재 서류로 공공기관을 속였으니 기특하다고 감형,
피해자에게 사기친건 범죄로 여기지 않고
공범이 또 다른 공범인 광주 권력가의 처에게 범죄가담 수익금을 주지 않은 것만 사기로 인정하다니..
광주의 법은 오로지 광주의, 광주에 의한, 광주를 위한 관습법이 기초가 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허리 휘어가며 보유세 내면, 국비로 광주지방법원 운영비에 사용되겠죠?
광주 관습법에 따라 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면 그냥 광주 동사무소에 포도청 하나 세워놓고 곤장 앞에 두고 동장, 부녀회장 배심원으로 모셔놓고 원님 판결을 내리시지.. 무엇때문인지 법원이 존재하나 모르겠습니다.
광주 국회의원실에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니라는데...뭐 할말이 있겠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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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권력가의 처 때문에 피해자 가정 중 이혼당하신 가정만 두 가정입니다.
그 가족은 무슨 죄인가요?
연쇄부도도 일어났구요.
권력가의 처가 사기쳐 갚아준 권력가의 아들의 빚은 탕감되고,
명품에, 외제차에, 자식은 서울예고 미술과에서 레슨받고 있고..
일반화의 오류를 주장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겪은 지난 6년간 연속된 똑같은 조작의 반복..
이게 일반화의 오류로 여겨지기에는 너무 우연의 연속이네요..
위의 재판부의 또 다른 판결은 링크로 걸어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