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상가 방해로 시설하는 기간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
90평 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스프링쿨러는 이미 돼 있는곳이라 시스템 에어컨만 추가 설치하였고 그 외 별다른거 없이 방 5개,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가운데 폴딩도어 설치하고 복도 벽과 휴게실벽만 웨인스코팅한거외 에는 당연히 해야하는 건물 유리창에 상호와 엘레베이터 앞 표시부착 병실마다 이름표 붙이는거 하나도 하지않고 또 가장 중요한 붙박이장 하나가 없습니다.
바닥도 나무바닥도 아닌 하얀무늬 있는 정사각형 모양 폴리 비닐입니다.
비슷한 다른곳과 비교하니 스프링쿨러까지 한 다른곳과 1억 4천 차이가 났습니다.
아는분께 소개받았는데 보는날부터 가족이라하고 견적서 필요없게 재능기부 하는걸로 알아달라 하더군요.
혹시라도 나중에 천만원 정도만 달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고 제가 동시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 믿고 맡겼습니다.
직원들 모텔비, 교통비 어쩌고 하는것도 재능기부라 그럴까 정도 생각했구요.
그런데 매번 수시로 여행가자등 들이미는 모습을 보였고 24시간 내생각만 한다, 몽정도 한다등 성적 얘기도 했으나 농담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느날은 10시가 넘었는데 일얘기를 하러 지금 가도 되겠냐 이렇게까지 해서 그때마다 늦은시간에 무슨 일얘기냐고 넘겼고.
그게 수 쓰는걸로 미처 생각 못했는데 혹시라도 그런식으로 잘못 걸려 올가미를 씌우려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거의 끝난 시점 본인이 해주겠다고 한 시설물도 말을 바꿔 잘못 아시는것 같다며 안해주고 그러다보니 모든 장을 기성품으로 사야했고 시설내 모든 장들이 각기 모양들이 달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1~2천정도 추가 됐다면 저도 어쩔수 없겠다 하겠지만 같이 시공한 다른 곳과 비교하다보니 작은 90평에 3억 가까운 인테리어비용이 들어갔고 다른곳은 1억~1억2천정도 였습니다.
계속 가족이네 평생 가야하네 그러더니 이게 다 사기칠 목적이었네요.
소개해준 그분께 말했더니 본인도 그분께 11월부터 공사를 맡길 예정이었는데 큰일날뻔 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들어간 비용 내역서를 달라해도 안주고 왜 그러냐며 혹시 화난거 있냐 이렇게 묻고 이제야 공사한사람들에게 그런걸 달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축인테리어계통 관계자분 또는 법률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부탁 조회수 : 457
작성일 : 2021-10-16 11:25:00
IP : 118.235.xxx.18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