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에서만 대장동 사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은 2005년경 부터 시작이 됩니다.
씨세븐의 이광길대표 라는 사람이 대장동이 개발이 될만한 요지라고 생각하며
이때부터 땅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AMC를 만듭니다
이 대장동 AMC가 바로 화천대유의 전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광길이가 1000억 가까운 빚을 내서 이 대장동의 20% 정도의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LH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길씨가 LH를 저지하기 위해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남욱 입니다
여기서 이광길이가 남욱을 왜 끌어들였느냐 인데요 이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당시 남욱은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에 변호사에 집권여당에 많은 줄을 대고 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화천대유의 [국회민원담당] 이었다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광길은 토지개발전문가에다 회계사였던 정영학까지 끌어드립니다.
이렇게 대장동 게이트의 초기 멤버인 이광길, 남욱, 정영학이 모이게 됩니다.
결국 이광길이는 LH의 공영개발을 저지시키는데는 성공을 하게됩니다.
문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시장이 민간개발의 승인을 절대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광길이 1000억을 빚을 내고 그 이자를 물어가면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4년을 버티자 결국 부도가 나고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18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채무변제를 고스란이 떠안고 감옥에 가게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그대로 떠안아버리게 됩니다.
남욱이 이걸 주도했는데 남욱은 1800억원에 대한 채무변제에서 자유로웠진것도 이상하고
돈 한푼 안들이고 이 사업을 그대로 먹어버리게 된것이죠.
남욱은 가버린 이광길 대신에 법조계 마당발인 김만배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제2기 멤버인 남욱, 정영학, 김만배가 모이게 되지요.
후에 남욱도 잠시 구속되면서 그 틈에 김만배가 이 화천대유의 회장이 됩니다.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과 대장동 개발에 대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협약을 하고
대장동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승인 받게됩니다.
개발이익 5000억을 성남시에 준다는 조건이었는데 그당시 이 조건에 꽤나
가혹했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땅값 인상과 겹쳐 더 큰 이익을 거둬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이 협약 내용에 [초과이익환수제] 라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만에 삭제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삭제한 보고서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의 별동대라고 불리웠던 전략사업팀에 보내게 됩니다.
보고서를 받은지 정확히 18분만에 검토확인 결과 회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유동규와 이재명시장이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의심을 하는것이고
여기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그런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며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것에 대해
당시 시장으로써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대장동AMC부터 화천대유까지 초기 자본을 어떻게 모을 수 있었느냐 이건데요
성남시 토지를 개발하는데 자금은 부산저축은행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대출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얼마후 부산저축은행이 6조원에 달하는 부실채권으로 인해 대검중수부가
직접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사건에 연루된 씨세븐과 대장동AMC도 사법처리를
받아야 했는데 대장동 AMC나 남욱등은 사법처리에서 제외가 됩니다.
게다가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의 공중분해로 남욱만 1800억원의 빚에대해
운좋게도 변제의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씨세븐 이광길 대표만 독박쓰고 빵에 가게 된것입니다.
이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사건을 조사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었고...
당시 이 사건의 변호사가 박영수 였습니다.
이때 수사와 변호를 하다보니 부산저축은행의 거대 자금이 성남시의 대장동으로
향하고 있다는걸 다 알게됩니다.
도대체 대장동이 뭐길래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거지..라고 알아보니까..
법조계 마당발이라고 알려져있던 김만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김만배는 본인의 법조인맥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오면서
법적인 문제에 부딪힐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법조인을 고문형식으로 데리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이 모여있기도 한것이고요.
이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시장이 [초과이익환수제] 조항 삭제에 대해 알고있었으며
결제를 했는지 아니면 유동규 본부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는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이재명 경지지사가 성남시에 [대장동 자산 동결 보전 개발이익 배당 중단 및
개발이익 환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미 [초과이익환수제] 조항이 없는 마당에 이 무슨 말이냐..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공무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했던
[청렴 이행서약서] 라는게 있는게 바로 이걸 근거로 개발이익환수 조치하겠다고 한겁니다.
여기 [청렴 이행서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
★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감수하겠다
지금 이재명 지사는 이와 같은 사실로 개발이익 전액을 환수해라고 성남시에 권고했습니다.
잘못하면 대장동 게이트의 부당 이익 혜택을 받은 것들은 본인들이 먹은것을
다 토해내야 함은 물론 먹고 똥 되어버린것이라도 토해내야 될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대장동 게이트를 큰 틀에서만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보면 화천대유의 자금중에 SK의 자금도 400억 가까이 들어오게 됩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씨가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SK자금은 대장동 게이트로 인한 부당이익을 얻기 위한 자금이라기 보단
더 큰 내막이 있는 자금이라는 거죠.
SK회장 최태원을 빵에서 빼내기 위한 준비작업이었고...결국 그 자금은 최순실과
박근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