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후보의 표는 무효표, 유효표중 과반득표 후보선정
1. ㅇㅇ
'21.10.10 9:37 PM (110.11.xxx.242) - 삭제된댓글이래서 수학 교육이 중요해요
초딩 수학도 못하고 있음2. 그건
'21.10.10 9:38 PM (123.109.xxx.108)미친 민주당 선관위의 유권해석!!
헌법에는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임!3. …
'21.10.10 9:38 PM (182.212.xxx.96)부산경선에서 사퇴한 김두관 이름이 투표지에 있었음
이런 경우에 투표한게 무효표죠
사퇴전에 받은 표가 왜 무효표예요?4. ㅇㅇ
'21.10.10 9:38 PM (110.11.xxx.242)이래서 수학 교육이 중요해요
초딩 수학도 못하고 있음
유효표 중 과반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모수가 어쩌고 저쩌고5. ㅡㅡㅡㅡ
'21.10.10 9:3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그렇게 간단한거면 선관위에서 확답을 주면 되지
9월에 이의제기한걸 왜 아직까지 뭉개고 있을까요?6. ..
'21.10.10 9:39 PM (14.32.xxx.182)표만 무효화 되는거고 찍은 사람은 없는 사람 만들면 안되지요~~~
7. 땡깡???
'21.10.10 9:40 PM (123.109.xxx.108)이봐요, 뻔뻔한 이재명 지지자들!
애초에 경선 시작부터 민주당이 대놓고 편파적으로 경선 운영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양심적으로다가'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뭐, 이런 이의제가 한 번이라도 했으면 말을 안 해요.
송영길, 이상민이 이재명한테 빤스 벗고 줄 설 때는 입꾹하다가
기어이 민주당이 위헌행위 하는 거 이의제기하는데
땡깡???
오, 네네네,
댁들의 이재명이 그랬죠?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 아니냐고!!!
옳은 일에 이의제기하는 것도 댁들에겐 '땡깡' 맞겠네요.8. ㅇㅇㅇㅇ
'21.10.10 9:40 PM (175.194.xxx.216)민주당 선관위장 이상민 투표 결과 육성 발표 들어보자?
총 투표자수 2,169,512명,
실제 투표자수 1,459,992명
따라서 과반 수는 729,996명
이재명 득표는 719,905명 발표하였다.
이상민 선관위원장 발표기준에 이재명은 과반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50.29%는 실제로 49.3%를 허위로 발표한 것이다.9. 재명깜빵
'21.10.10 9:42 PM (49.170.xxx.150) - 삭제된댓글그러니까
깔끔하게
당규대로
후보자격없으니
선거나오지 말라고요~
계속 얘기해도 무시하고
경선진행하네~
추잡해서 원~ㅋㅋ10. 쉬운결론
'21.10.10 9:43 PM (223.38.xxx.85) - 삭제된댓글헌법위반
어려워요?
헌법위반이라구
위헌소송가볼까요?11. ㅇㅇ
'21.10.10 9:43 PM (223.38.xxx.184)이글 제목대로 민주당 당규에 나온 내용이라구요...
사사오입 외치는 무식쟁이들아!!!!12. 11
'21.10.10 9:44 PM (223.39.xxx.232)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59조 1항이 쟁점인데
이낙연측은 후보가 사퇴한 뒤에 그후보에 던진표가 무효가 된다는것이지 사퇴전에 투표한것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같고
민주당 선관위는 아예 그전의 투표까지 무효처리라는것 같군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view&b=bullpen&id=20211010006107391313. …
'21.10.10 9:44 PM (182.212.xxx.96)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5356147
□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도 적용됨
□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무효표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1) 누구를 선택한 건지 불분명한 표
2) 표 보관이나 수송 등에 문제가 있어 투표자 의사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표.
3) 후보자가 투표 개시 전에 사퇴한 경우 투표 개시 전 후보자 사퇴 사실을 미리 공지하므로,
해당 후보에게 투표시 후보자 선택 의사가 불분명한 표가 되어 무효표 처리.
□ 투표 마감 시한 후 후보 사퇴 시, 투표 기간 동안 해당 후보는 유효한 후보자 신분.
투표 기간 동안 해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 의사가 분명하므로, 이들의 표는 유효표임.
□ 민주당 당규 59조, 60조는 각 권역별ㆍ선거인단별 투표 기간 동안 유효했던 후보에게
유권자가 분명한 의사를 갖고 투표한 경우까지도 무효 처리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게 작성되어 있음.
이는 후보자 사퇴 시점을 고려하고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공직선거법과 충돌함.14. ㅇㅇ
'21.10.10 9:46 PM (223.39.xxx.232)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59조 1항이 쟁점인데
이낙연측은 후보가 사퇴한 뒤에 그후보에 던진표가 무효가 된다는것이지 사퇴전에 투표한것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같고
민주당 선관위는 아예 그전의 투표까지 무효처리라는것 같군요
http://mlbpark.donga.com/mp/b.php?m=view&b=bullpen&id=20211010006107391315. 초승달님
'21.10.10 9:47 PM (121.141.xxx.41)전체득표수가 줄어버리면 당연히 후보자들 퍼센트가 조금씩 늘어나는겁니다.
근데 경선규정에 50프로이상 결선투표없이 확정이니 퍼센트가 조금씩 늘어난게 일등만 득보는 룰이지요?
투표한것.사표도 유효표로 퍼센트로 남겨놨어야지요.
초등학교반장선거도 기권.무효표도 득표수에 기록합니다.
이재명표는 오로지 이재명에게 투표한 사람들만 가져가서 과반을 넘겼어야해요.16. 49.3 결선 고고
'21.10.10 9:48 PM (119.69.xxx.110)17. ..
'21.10.10 9:49 PM (115.140.xxx.145)헛소리말고 초승달님 댓글이나 잘 읽어보세요
좀 상식적으로 삽시다18. 궁금
'21.10.10 10:04 PM (112.154.xxx.91) - 삭제된댓글사퇴 후보자에게 표를 준 투표자들에게 다시 묻는거죠.
니가 찍은 후보자가 사퇴를 한대. 그렇다면 너는 사퇴하지 않을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뽑고 싶니?
1지망이 없어졌으니 2지망으로 누굴 뽑고 싶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