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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 청원입니다. (펌)

봉다리 조회수 : 1,580
작성일 : 2021-10-07 20:08:2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06


내용은 본문에서 퍼왔습니다.


저는 현재 65세 여성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받는 중 사전 고지나 예고도 없이 2020년 3월 25일 연금이 적게 나와 확인해 보니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이 분할 신청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십년간의 억울한 일생을 짧게 쓴다고 썼지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저는 1983년에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저를 대신해 친정 엄마께서 아이들이 태어날때부터 양육을 맡아 주셨습니다. 전 남편은 능력도 안되는 일을 벌려두고선 뒷 감당은 늘 제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때문에 은행대출, 사체에 허덕이며 신혼때부터 늘 빚에 쪼들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가장이 아닌 가장으로 제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어린 아이들을 뒤로하고 가정이란 테두리를 벗어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제 나이 40도 채 되지 않을때부터 본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먹고 노는 한량 백수로 지내며 가정은 신경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경제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니 더 그랬던 것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의 의식주나 교육비 등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어 일을 그만둘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부담하면서 살았지만 이혼이란건 아이들을 위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한 순간 주식으로 다 탕진하며 또 한 번 가정을 벼랑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내 아이를 키워주는 친정엄마에겐 수고비나 용돈조차 드리지 못하며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살았고, 자녀들에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못해주는 엄마여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기간 중 전 남편은 가정이 있는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상대쪽 가정은 먼저 이혼을 하였지만, 이혼녀라는 세상의 편견이 두려웠던 저는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과 그 여자가 살림을 차리고 한 공간에 있는걸 봤지만 간통죄란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요청에 의해 2004년 협의 이혼을 하며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권 포기를 한다 하였고,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별거기간 중 그 여자에게 땅을 넘겨준 사실을 이혼 숙려기간에 알게 되어 전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물론 아이들 용돈이며 학비는 모두 제 부담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하며 그 여자와 잘 살더군요.

2013년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여 등본을 떼어보니 아이들 등본이 전 남편이 재혼한 곳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전 남편의 성을 바꾸겠다고 하여 엄마인 저의 성으로 바꾸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도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초가정법원에 재판을 거쳐 성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인연도 끝이나나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엔 저를 미행하다 걸리고 2018년도엔 수시로 문자를 보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끝이 난 인연인데 왜 이렇게 놓지 않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건지 화가 치밀어 오르고 홧병이 날 정도였습니다.

전 한 부모 가장으로 두 딸을 키웠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와 혼인관계기간 중 바람이 나 살림을 차린 전 남편이 이혼이 늦어졌던 그 시점까지 국민연금을 분할 신청해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상처만을 남겨주고 우리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연금을 분할해 받아갈 자격이 있나요?
전 남편인 본인도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저의 국민연금을 분할 신청해 그것 또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혼 16년이란 시간이 지난 오늘날 나타나서 말입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기가 막히고 억울한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해서 꼬박 냈던 국민연금을 분할해 주는게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저에겐 믿을 수 있는 삶의 끈이자 노후의 월급입니다.
성인이 된 두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연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25일만 되면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나고 불행했던 과거가 자꾸 저를 힘들게 합니다. 아이들의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된 현 시점까지 전 남편은 저희 셋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만을 남겨주었습니다.

본인과의 혼인 기간만을 내세워 책임과 의무를 져 버리고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은 자도 연금을 받아갈 자격을 주는게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입니까?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고,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다면 법으로 벌하고, 법으로 인해 억울함과 고통을 받는 자가 있다면 법으로 보호해 줘야하지 않나요?

제발, 유책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 지급을 멈춰주세요!
IP : 220.125.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봉다리
    '21.10.7 8:09 PM (220.125.xxx.4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06

  • 2. 쵝오
    '21.10.7 8:44 PM (118.235.xxx.109)

    동의했습니다.

  • 3. 저게 사실이라면
    '21.10.7 9:31 PM (110.15.xxx.45)

    남편이 참 악질중에 악질이네요
    평생 사고치거나 놀면서 가족건사는 커녕 아내 등골 휘게해놓고는
    바람필때랑 전처 평생 부은 국민연금 뺏어먹을때는
    참 부지런도 했네요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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