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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전세 사기 유형

신탁조심 조회수 : 6,692
작성일 : 2021-10-04 23:47:23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703804088&statusList=HO...


전세 계약할 때 물건이 금융사에 신탁된 경우, 집주인이 전세계약자 권한이 없음.
그럼에도 부동산이 해당 사실 고지를 제대로 안 하고 진행한 케이스.
방송 내용 캡춰 되어 있고, 다른 사이트에서 동일한 내용 보신 분은 링크 공유 부탁드려요.
IP : 211.244.xxx.34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탁주의
    '21.10.4 11:47 PM (211.244.xxx.34)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document_srl=703804088&statusList=HO...

  • 2. 그럼
    '21.10.4 11:53 PM (172.86.xxx.20)

    그 신탁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오나요 안나오나요?

  • 3. ㄱㄱㄱㄱ
    '21.10.4 11:58 PM (125.178.xxx.53)

    아니 중개사는 중개료 반아먹고 뭐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국회는 뭐해요? 법도 제대로 못만들고
    저런 사항을 등기부등본에 집어넣게하면 되잖아요????

    아!!화난다!!!!

  • 4. ㄱㄱㄱㄱ
    '21.10.4 11:59 PM (125.178.xxx.53)

    신탁사실은 신탁원부라는걸 따로 떼어봐야 한대요
    진짜 어이없네

  • 5. ...
    '21.10.5 12:02 AM (116.121.xxx.179)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존재 이유를 모르겠네요
    수수료 10~50이 적당

  • 6.
    '21.10.5 12:09 AM (39.7.xxx.246) - 삭제된댓글

    갑구에 소유권 사항이 있었을텐데
    분명 신택회사명이 있었을거구요
    을구엔 채무 사항이 있었을것이구요

    갑구를 대충 넘기고
    을구가 깨끗한 것만 보여줬나봅니다.

    제가 봐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크네요
    집주인은 고의성이 있구요


    아놔 전세금 저거 어찌되나요ㅠ

    이거 결국 누가 책임지게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 7.
    '21.10.5 12:11 AM (39.7.xxx.246) - 삭제된댓글

    갑구에 소유권 사항이 있었을텐데
    분명 신탁회사명이 있었지 않을까요?
    을구엔 채무 사항이 있었을것이구요

    제 상상으론,
    갑구를 대충 넘기고
    을구가 깨끗한 것만 보여준게 아닌가 싶네요


    아놔 이건 제가 봐도 공인중개사 책임이 커보입니다.
    집주인은 고의성이 있구요


    아놔 전세금 저거 어찌되나요ㅠ

    이거 결국 누가 책임지게 되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 8. ㄱㄱㄱㄱ
    '21.10.5 12:11 AM (125.178.xxx.53)

    집주인한테 전세금 못받아서
    공인중개사 죽였다는 뉴스 있던데
    이런 건인가요?
    이런 건이면 그 마음 이해하고도 남겠네요

  • 9. 헐헐
    '21.10.5 12:15 AM (218.38.xxx.64)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니 전혀 모를수도 있어요 게다가 보증보험까지 들고...정상적인 전세니까 보증보험도 통과됐다생각했을거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다 괜찮다니까 수수료주고 믿은거지요
    중개사가 책임져야지 그런것도 책임안지면서 뭐하는건데
    고작 소개로 끝날거면 건당10만원 받아라

  • 10.
    '21.10.5 12:27 AM (211.110.xxx.60)

    중개업자가 1억은 책임져야지...보증 1억 아닌가요?

    법을 바꿔야지..날로먹는 업자들~~

  • 11.
    '21.10.5 12:28 AM (118.235.xxx.253) - 삭제된댓글

    일단 소유권 표시되는 갑구에 신탁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서 특약에도 신탁중 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문제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짜고 임대계약을위탁받은 상태인 것처럼 계약 진행한 것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계약서 보고 보험 가입을 받아준 것이죠.
    계약이 무효라면 애초에 보증보험에서 거절당해야 맞는건데 받아주고 뒤늦게 무효라니..
    그리고 중개사와 임대인은 완전히 작정하고 사기친 거 아닌가요?

  • 12. 자세히보니
    '21.10.5 12:29 AM (39.7.xxx.246)

    링크된 페이지에가서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보니
    소유권 사항이 기재되는 갑구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것이 나오네요
    이게 포인트이고
    이걸 더 확실하게 확인했어야 하는건데..ㅠㅠ

  • 13. 자세히보니
    '21.10.5 12:31 AM (39.7.xxx.246) - 삭제된댓글

    집주인은 고의적일수밖엔 없겠고
    중개사는 고의적으로 집주인과 짠것인지
    아니면 실수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중개사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 14.
    '21.10.5 12:34 AM (118.235.xxx.253) - 삭제된댓글

    임대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꾸며서 계약 성사시킨 거잖아요.
    가짜 위임장을 제시했나보죠.
    그걸 임차인이 일일이 신탁회사에 확인을 해야 하나봐요.
    그럴 거면 중개사가 수수료 받아먹을 자격 없는 거죠.
    저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게 중개사가 할 일인데..

  • 15. 헐..
    '21.10.5 1:03 AM (104.174.xxx.206)

    이런 일도 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

  • 16. 신탁
    '21.10.5 1:28 AM (220.76.xxx.81)

    신탁하면 등기부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종의 대출하면서 계약서 상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라 등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 17.
    '21.10.5 5:46 AM (180.224.xxx.210)

    등기부등본에 신탁 여부가 표시가 돼 있는 경우라 해도...
    신탁금액은 전혀 표시가 안돼있었다는군요.

    일차적으로 신탁물건은 신탁사와 임대진행을 해야 하는 게 관건이겠어요.
    저 사례들은 그걸 안한 경우일 테지만, 신탁금액 표기가 안돼 있어서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고, 보증보험 가입도 해줬다 하니 문제가 없다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신탁사가 UHG같이 우리가 잘 아는 곳은 직접 hug회사를 검색해서 찾아가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보장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신탁사가 허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짓으로 속이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겠군요.

    일단 등기부등본에 신탁여부만 표기가 되고, 신탁금액 표기가 안돼 있다는 게 정말 문제군요.
    법이 왜 이렇죠?
    그리고 보증보험도 입주 다음날부터 효력발생이라니 말도 안돼요.

  • 18.
    '21.10.5 5:50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결론은 신탁회사에 신탁이 걸려있는 임대물건은 거래를 안하는 게 최선이겠어요.

    신탁이라는 게 그냥 대출 받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을 다 넘겨준 거예요.
    집주인은 어떤 권리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말 많은 지주택 이런 것도 요즘은 신탁회사 끼고 진행한다며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러던데, 절대 아니에요.
    신탁사에게 내 부동산 모든 권리 다 넘겨주고 시작하는 건데, 그게 안전하다고요?

  • 19.
    '21.10.5 6:29 AM (180.224.xxx.210)

    결론은 신탁회사에 신탁이 걸려있는 임대물건은 거래를 안하는 게 최선이겠어요.

    신탁이라는 게 그냥 대출 받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을 다 넘겨준 거예요.
    집주인은 어떤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말 많은 지주택 이런 것도 요즘은 신탁회사 끼고 진행한다며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러던데, 절대 아니에요.
    신탁사에게 내 부동산 모든 권리 다 넘겨주고 시작하는 건데, 그게 안전하다고요?

  • 20. ...
    '21.10.5 6:53 AM (125.176.xxx.76)

    공인중개사들이 배상보험 1억 들었다고 광고하는 건
    그 부동산 사무실에서 1년동안 일어나는 중개사고 모든 중개사고에
    대해서 1억이라는 겁니다.
    고로 내 앞에 중개사고가 나서 그 부동산에서 9999만원을
    배상해줬다고 하면 나는 1만원만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보험 그냥 홍보 면피용일뿐. 무용지물

  • 21.
    '21.10.5 7:13 AM (180.224.xxx.210)

    맞습니다.
    저도 중개소에서 책임진다며 내미는 배상보험은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고 들었어요.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요즘 전세가가 얼마인데, 배상한도 1억보험이 말이나 되나요?

  • 22. ㅇㅇ
    '21.10.5 7:58 AM (175.192.xxx.113)

    참고할께요~전세

  • 23. 전세
    '21.10.5 8:45 AM (1.250.xxx.169)

    주의할점 참고할께요

  • 24. ...
    '21.10.5 9:06 AM (59.12.xxx.242)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표시하는 갑 구에 신탁회사로 소유권 돼있으면 계약하면 안되네요

  • 25. 저도
    '21.10.5 9:09 AM (119.193.xxx.118)

    전세시 신탁 주의

  • 26. ....
    '21.10.5 9:25 AM (210.90.xxx.55)

    전세 신탁 사기 주의
    저장해요 감사합니다

  • 27. ..
    '21.10.5 10:21 AM (223.32.xxx.176)

    전세시 신탁 주의2222

  • 28. ..
    '21.10.5 12:52 PM (118.221.xxx.98)

    전세 신탁 사기 주의
    감사합니다

  • 29. ...
    '21.10.5 1:03 PM (218.145.xxx.45)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표시하는 갑 구에 신탁회사로 소유권 돼있으면 계약하면 안되네요 222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30. 00
    '21.10.5 2:03 PM (125.142.xxx.95)

    얼마전 신탁물건 전세 계약할려다 말았는데 그때 좀 알아봤음
    (전세 총 3억/ 신탁에 잡혀있는 금액은 2억)
    1. 등본 갑구에 소유권 신탁회사 명시되어있음
    2. 등본 을구에 신탁금액 표시 안되어있던가 아닌가 기억이 가물가물
    하여간 신탁원부 떼어서 금액 확인함( 등기소 직접가야함)
    3. 신탁회사는 임대차계약을 안해줌. 다만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하는것에 동의서를 써줌
    4. 계약금 /잔액일부 다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 나머지 금액 임대인에게 입금
    5. 신탁 해지. 해지관련 서류 발급받음
    6.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음

    결론은 다른 좋은 물건이 나와 그 계약을 안했음.
    법무사끼고 하면 그다지 어렵진 않았지만 비용 발생
    저 사건은 보증보험 회사도 책임있고
    중계사가 작정하고 임대인과 사기친것임

  • 31. ...
    '21.10.6 1:14 AM (110.13.xxx.200)

    일단 더럽게 많이 받아먹는 중개업자한테 잘못되거나 일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대폭 내려야죠.
    대체 우리나라 업자들은 사기꾼 아니면 일안하고 날로먹는 업자만 포진한듯 보여요.
    수수료에 응하는 일하는 업자를 본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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