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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택배차량에 살짝 치였다고 하시는데요.

G 조회수 : 1,887
작성일 : 2021-09-23 14:04:11
제가 이런쪽으론 완전 무지해서요ㅠㅠ
아버지가 아침 8시 아파트 산책길에서
후진하는 택배트럭에 살짝(?)치여서
병원갔다오셨대요.

정형외과 다녀오셨는데
뒷꿈치,팔꿈치 까이고
엑스레이상으론 뼈는 이상없다했대요.

트럭기사가
연락처주고 치료비라며 10만원줬다하시구요.
엄마는 집에 계셨는데 경비원분이 할아버지 다치셨다 연락주신거고,
경비원분이 사고부터봤는지 쓰러진다음 본거지는
모르겠구요.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는건지뭔지ㅠㅠ
엄마는 택배기사가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당황하더라며
신고해야하는거 아니냐니
그러는거 아니라고(?)하시기만 하구요.

그리고 때마침 17일에 상해보험 가입하셔서
계약체결안내 카톡도 왔는데 이것도 연락하면 될까요? 이렇게 바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IP : 223.38.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슨
    '21.9.23 2:14 PM (183.99.xxx.254)

    10만원으로 합의보신건 아니죠.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시고
    통원치료 받으셔야죠

  • 2. ....
    '21.9.23 2:19 PM (61.79.xxx.23)

    보험접수 해달라고 하세요
    안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합의는 천천히 하세요

  • 3. ....
    '21.9.23 2:20 PM (61.79.xxx.23)

    차사고는 지금은 멀쩡해도 후유증도 많아요
    꼭 보험접수 하셔야 합니다

  • 4. ...
    '21.9.23 2:21 PM (122.38.xxx.110)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사한테 전화해서 보험접수 해 달라고 하세요
    보험접수 안 해주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말 길게 하지마세요.
    사고 난 할아버님 보호자다 다치셨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니 보험접수하고 접수번호 알려달라
    그 말만 하시고 다른 얘기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시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통화녹음하시고요.
    접수번호 알려주면 병원가셔서 접수번호 불러주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물리치료라도 받으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세요.
    물리치료 오늘 부터라도 꼭 받으세요.
    원래 갈수록 더 아파집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합의는 적어도 2개월은 미루세요.
    돈을 바라라는게 아니고 아버님이 아프실 때를 대비하는 겁니다.
    40대여도 한번 넘어지면 며칠을 아픈데 어르신은 더하죠.
    실금은 엑스레이에 나오지도 않고요.
    교통사고 후에는 어떤 후유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이시니 더욱더 대처를 잘 해야해요.
    아버님께도 똑 같이 말씀드리세요.

  • 5. ㅇㅇ
    '21.9.23 2:22 PM (112.161.xxx.183)

    살짝은 택배기사말이죠ㅜㅜ 당연히 보험처리 하셔야죠

  • 6. ...
    '21.9.23 2:23 PM (112.220.xxx.98)

    산책길에 CCTV없나요?
    있으면 영상확보해놓고
    십만원으로 치료해보고
    계속 아프면 전화해서 대인접수 해달라하세요

  • 7. ...
    '21.9.23 2:25 PM (122.38.xxx.110)

    저희 할머님 넘어지셨을때 엑스레이에선 문제 없었는데 CT찍어보니 금간게 보였어요.
    화장실도 못가시고 고생했고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접촉 사고 후에 바로 몇만원 받고 더 이상 보상 청구 하지 않는 다는 각서
    그자리에서 써주고 끝낸 경우가 있었는데
    (원래 돈 줄때 각서 받는 거거든요 )
    피해자한테 뒤늦게 증상이 나와서 장애가 생긴 경우 있었어요.
    당연히 한푼도 못받고요.
    그래서 지켜봐야하는거예요.
    함부로 합의 보지않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 8. 역시
    '21.9.23 2:43 PM (223.38.xxx.138)

    원글이입니다.
    역시 82에 물어보는게 짱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122님 상세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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