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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또 나왔어요.

재산세 조회수 : 7,776
작성일 : 2021-09-18 06:30:37
재산세 20만원이하는.7월에 1번만 낸다고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인데 3만원이거든요.
근데 7월에 나와서 냈는데 이번에.또 나왔네요.
이상히네요. 무심결에 또 납부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IP : 121.159.xxx.14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18 6:35 AM (122.37.xxx.36)

    담당 세무서에 연락한번 해보세요.

  • 2. ...
    '21.9.18 6:39 AM (211.227.xxx.118)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이에요

  • 3. 주말이라서~
    '21.9.18 6:56 AM (121.159.xxx.14) - 삭제된댓글

    ㄸㅇ
    ㄱㄹㅇ





    로 내나요?






    토요일이라 추석지내고 담당자에게 전화해 봐야겠네요.
    혹 연립주택인데도 따로내나요? 연립주택은 집합건물이라 한번만 내는줄 알았어요.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잘 기억해야겠어요.

  • 4. 주말이라서~
    '21.9.18 6:56 AM (121.159.xxx.14) - 삭제된댓글

    토요일이라 추석지내고 담당자에게 전화해 봐야겠네요.
    혹 연립주택인데도 따로내나요? 연립주택은 집합건물이라 한번만 내는줄 알았어요.
    7월은 건물분, 9월은 토지분...잘 기억해야겠어요.

  • 5. ***
    '21.9.18 6:59 AM (183.98.xxx.217)

    아파트도 두 번 내니 연립주택도 같지 않을까요?

  • 6.
    '21.9.18 7:02 AM (219.240.xxx.130)

    이상하긴 하네요
    10만원이하는 한번 낸다는걸로 아는데 한번 전화해보세요

  • 7. ...
    '21.9.18 7:03 AM (211.227.xxx.118)

    고지서에 재산세(토지) 이렇게 써 있어요 연립이어도 토지분 나와요.

  • 8. 첨들어요
    '21.9.18 7:05 A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10이하도 20이하도 전부 2번씩 냈어요

  • 9. ㅇㅇ
    '21.9.18 7:16 AM (211.221.xxx.167)

    20만원 이하도 두번내요

  • 10. 2번
    '21.9.18 7:33 AM (39.7.xxx.114)

    냅니다.7,9월.똑같은 금액으로요

  • 11. 저도
    '21.9.18 7:35 AM (218.101.xxx.154)

    첨듣네요
    모든 재산세는 1년에 두번으로 나눠 내는거임.

  • 12. ..
    '21.9.18 7:42 AM (112.214.xxx.12) - 삭제된댓글

    20만원이하 한번에 내는 연납제도는
    고양시는 시행하지않아 1년에 2번 나누 내고
    주택은 토지분 재산세가 없어요
    주택1기분. 주택2기분이 같은 금액으로 고지된다네요

  • 13. ..
    '21.9.18 7:48 AM (39.119.xxx.170)

    주택에 대한 제산세에 부속토지는 포함됩니다.

  • 14. 아~그렇군요.
    '21.9.18 7:49 AM (121.159.xxx.14)

    감사해요.^^
    고양시가 연납제도가 없었군요.
    댓글주신 모든분들때문에 많이 도움이됐어요. 감사해요^^

  • 15.
    '21.9.18 8:20 AM (180.224.xxx.210) - 삭제된댓글

    고양시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설명이 돼있군요.

    *********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합니다. 부과징수
    ○ 주택 : 7월, 9월에 각 1/2씩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부과
    ○ 토지 : 9월 부과
    ************************

    정확한 건 연휴 지나고 구청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 16.
    '21.9.18 8:21 AM (180.224.xxx.210)

    고양시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라고 애매하게 설명이 돼있군요.

    *********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합니다. 부과징수
    ○ 주택 : 7월, 9월에 각 1/2씩 과세(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다)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7월 부과
    ○ 토지 : 9월 부과
    ************************

    정확한 건 연휴 지나고 구청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 17. ㅁㅁㅁㅁ
    '21.9.18 8:54 AM (125.178.xxx.53)

    7월에 얼마내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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