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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증받고 싶은데 양식이 있나요?

열불 조회수 : 824
작성일 : 2021-09-13 18:17:43

계약서 라는걸 공증받으려면 별도의 양식이 있어야 하나요.

몇월 몇일까지 무엇에 관한 얼마를 입금한다. 라고 적고 서로 서명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생기나요..

급해서 인생선배82님들께 도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175.223.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1.9.13 6:25 PM (175.223.xxx.231)

    또는, 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 법적처분이 있을수 있음

  • 2. ..
    '21.9.13 7:06 PM (203.254.xxx.226)

    공증받는 건 계약서의 유효함을 법적으로 인증받는 거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하심 되고.

    계약서를 제대로 써야 하는 거죠.
    채권자 채무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쓰고 인감 찍고,
    인감 증명서 첨부하세요.

    입금한다..가 아니고 차용증 형태로 쓰세요.
    차용해준다는 것 명시하고,
    받기로 한 날짜 명시하세요.
    이자도 명시.

    그런데..
    이런 것보다 채무자 재산을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줘야
    나중에 문제없어요.

  • 3. 지나가다가
    '21.9.13 9:20 PM (58.123.xxx.83)

    공증 사무실 가도 되고...막연히 법적 처분 이렇게 쓰지 말고
    확실한 무구 넣는게 좋겠지요?점두개님 말처럼 해도 되고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원금+돌려받을 받을 날짜 까지의 이자까지 계산
    해서 개인 어음으로(문구표 어음) 받고 공증하면 재판 없이 바로 가압
    류 들어가고 경매도 들어간다고???기억이 나는데...유튜브도 찾아 보
    세요...

  • 4. 원글
    '21.9.14 7:00 PM (221.145.xxx.6)

    어제 정신이 없어서, 감사인사 지금 드려요.
    고맙습니다.
    앞으론 더 잘 확인하구 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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