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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돈을 빌리면
ㅁㅁ 조회수 : 1,462
작성일 : 2021-09-09 15:49:09
그것도 증여세로 잡히나요?
고모가 전세자금 일억을 빌려준다는데
이런건 어떻게 처리하면도니요
IP : 223.38.xxx.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궁금하다
'21.9.9 3:50 PM (121.175.xxx.13) - 삭제된댓글차용증이랑 공증하시고 이자주시면 증여세없어요
2. rlatjdgml
'21.9.9 4:04 PM (121.167.xxx.85)차용증을 쓰시고 이자를보내면 채무관계로 인정되어 증여세처리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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