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슬림 꼭 그래야 합니까?? 이슬람??
각자 집에서 하루 5번 조용히 기도하면 안되는 걸까요?
365일 매일 하루에 5번씩 꼭 남자들끼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같이 기도를 해야만 하나요?
교회나 성당이나 절이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하루 시끄럽게 하는 것도 주변에선 엄청 괴로울 판에
365일 매일 매일 하루 5번씩 시커먼 남자들 몰려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면 어느 이웃이 저 고통을 참겠나요?
온국민이 다 무슬림이고 이슬람교 외에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도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운운하며 자기들 고집대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 좀 시켜 주세요
1. 말이 안통해요
'21.9.9 3:37 PM (222.120.xxx.44)아프간 첫인상은 '화성'..."문명없는 곳에 온 느낌"
뉴스1TV
http://youtu.be/octJBPs2wM02. 법으로
'21.9.9 3:40 PM (116.125.xxx.188)오스트리아는 법으로 히잡 금지 시켰던데
우리도 법으로 하면 됩니다3. ...
'21.9.9 3:41 PM (61.38.xxx.14)여기 무슬림 누가 있다고 여기다 물어보죠?
4. 여기
'21.9.9 3:41 PM (110.70.xxx.12)은근 많습니다
5. .........
'21.9.9 3:43 PM (112.221.xxx.67)우리도 법으로 못하게하면 좋겠네요
로마에왔으면 로마법 따르고 싫음 가면되지6. sei
'21.9.9 3:50 PM (106.248.xxx.21)히잡금지 좋네요~~
7. 퓨라
'21.9.9 3:53 PM (175.120.xxx.134)우리도 법으로 못하게하면 좋겠네요
로마에왔으면 로마법 따르고 싫음 가면되지 22
그렇죠. 내 땅에서 내 방식, 내 문화가 우선 되야지
왜 객의 문화에 우리더러 맞추고 안 맞추면 무식하거나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 못하는 편협한 인종주의자로까지 모는지
욕이 나옵니다.
나가라고 해요.
지들이 기어들어왔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게 아님에도
왜 친절히를 넘어 내가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지 등신같다는 생각입니다.8. 저 사람들 앞으로
'21.9.9 4:00 PM (110.70.xxx.12)우리나라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텐데
저 사람들 때문에 여기 저기 우리가 고통받는 게 한두개가 아니에요
종교랑 상관없이 !!!!!
한국에 머물려고 살려고 왔으면 보통 한국사람들 처럼 입고 먹고 종교생활 하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고 괴롭게 하고 그럴까요?9. 우리가
'21.9.9 4:08 PM (110.70.xxx.12) - 삭제된댓글이슬라마바드 시내에 돼지갈비집 차려도 되나요?
카불에서 석가탄신일 연등행사랑 크리스마스 성탄 미사 예배 해도 되나요?
다마스쿠스 바스다드 시내 한복판에서 민소매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되나요?10. 우리도
'21.9.9 4:15 PM (110.70.xxx.12) - 삭제된댓글이슬라마바드 시내에 돼지갈비집 삼겹살집 차려도 되나요?
카불에서 석가탄신일 연등행사랑 크리스마스 성탄 미사 예배 해도 되나요?
다마스쿠스 바스다드 시내 한복판에서 민소매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되나요?11. 음
'21.9.9 4:16 PM (175.213.xxx.103)82에 무슬림이 없다해도
여론을 환기시킬 수도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거죠
이슬람 있는 곳에 평화란 없는 듯12. 좋네요
'21.9.9 4:19 PM (182.216.xxx.172)우리도 법으로 금지 시켜야죠
13. 우리도 존중해줘
'21.9.9 4:25 PM (110.70.xxx.12)이슬라마바드 시내에 돼지갈비집 삼겹살집 차려도 되나요?
카불에서 석가탄신일 연등행사랑 크리스마스 성탄 미사 예배 해도 되나요?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시내 한복판에서 민소매에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되나요?14. 인권팔이 아웃
'21.9.9 4:42 PM (121.190.xxx.215)우리도 법으로 못하게하면 좋겠네요
로마에왔으면 로마법 따르고 싫음 가면되지-----------222222222215. ..
'21.9.9 4:44 PM (223.38.xxx.151) - 삭제된댓글얘넨 종교 핑계로 일안하고 그냥 놀고 먹을 준비가 된 애들이에요. 이제 유럽이서 안먹히니까 우리나라 뚫은거죠.
공부한다며 유학온것들도 취직하려는게 아니에요. 다 우리 세금으로 가르치는거고 학비 생횔비 다 제공되고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체류연장되니 계속 애만 낳아요. 세를 불려 계속 우리나라 세금 빼먹을 준비 본격적으로 하는게 모스크짓는일임. 앞으로 더더 늘어날꺼에요.16. 그러니까요 ㅠ
'21.9.9 4:56 PM (110.70.xxx.12)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부자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유학 오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 뭐 얻어먹으러 온 가난한 나라 출신 무슬림 애들이 더 진상 떨어요 ㅠ17. 9월15일까지 예고
'21.9.9 5:32 P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신설
비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
현행
개정안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생 략)
-----------------------.
1.∼3.(현행과같음)
4. “다문화영향평가”란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다문화가족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 서 그 정책이 국적ᆞ민족ᆞ인 종 등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차별금지) 1 다문화가 족은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 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다문화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다문화영향평가) 1 여 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문화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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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법령
2. 다문화가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 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다문 화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2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 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영 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 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다문화영향평 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다문화영향평가단 구성) 1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영 향평가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지원을 하 기 위하여 다문화영향평가단 (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 성한다.
2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 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다문화영향
평가
2. 정부간행물, 홍보자료 등이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미칠 영향 모 니터링 및 컨설팅
3. 다문화가족 정책 수립 및 추 진실적의 평가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다문화영향평가 지원에 관 한 업무
제5조의4(다문화영향평가 관련 업무 위탁) 1 여성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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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은 평가단의 업무를 「건강가
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의 평가단 위탁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5조의5(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1 여성가족부장관 은 제5조의2에 따른 다문화영 향평가의 결과 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 및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 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 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 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 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 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 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
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 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 명, 개선 계획의 수립ᆞ시행ᆞ 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의4(국ᆞ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ᆞ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 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 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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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공무원의교육)국가와지 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 진과전문성향상을위하여교 육을 실시할 수 있다.
련 공무원의 교육) 1 ------- ---------------------------- ---------------------------- ---------------------------- ---------------------------- ------실시하여야 한다. 2제1항에따른교육의기간 ᆞ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18. 차별금지법이
'21.9.9 5:35 P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시행되면 이런 글도 쓸 수 없겠지요.
당연히 히잡 금지도 못하고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R1C0H9U0S2G1Y3O1H8N...19. 우리가 오히려
'21.9.9 5:42 PM (110.70.xxx.12)차별을 당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세금으로 우리 땅에서 공짜로 공부하고 공짜로 애 키우는 무슬림들한테요20. 히잡금지법
'21.9.9 5:57 PM (211.36.xxx.84) - 삭제된댓글좋네요
사람없는데서 히잡 쓴 사람보면 이유없이 불안하고 무서움21. 차별금지법 조항이
'21.9.9 6:31 P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4항 2조에 들어가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예요.22. 00909
'21.9.9 7:06 PM (116.33.xxx.68)저런법은 빨리 없애야죠
자국민이 다죽게생겼는데
국회의원놈들아
찬성하는것들 다 무슬림옆으로 보내버렸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