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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시 청약 통장 문의요

... 조회수 : 1,158
작성일 : 2021-09-08 16:33:13
공공분양은 청약 가점에다가 불입액도 중요한가요?
보통 분양 하고 나면 가점 몇점이 컷트라인이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조금전 본건 과천 지정타 공공분양 기사인데
하한선이 2258만원이었다고 하네요.
공공분양은 청약통장 가입 점수와 납입 금액이 모두 높아야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5만원씩 10년 넣은 사람이 추후에 한꺼번에 2천만원을 예치해서 총액이 2600만원인 사람이랑
10만원씩 10년 넣어서 1200만원인 사람이랑
둘이 컷트라인에 걸려서 둘중 한명이 당첨되는거라면
누가 당첨되는건가요?
IP : 211.246.xxx.2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9.8 4:35 PM (39.119.xxx.140) - 삭제된댓글

    공공분양은 매달 10만원 낸사람이 유리해요

  • 2. ...
    '21.9.8 4:44 PM (112.161.xxx.60) - 삭제된댓글

    특공(신혼,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이랑 일반 두 가지로 넣을 수 있는데
    특공은 미혼은 불가능하고 기혼만 가능해요. 기혼은 특공, 일반 두 군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 미혼은 당첨 확률이 기혼보다 낮아요. 청약 가점은 특공일 때 계산하는 거구요.
    한꺼번에 넣은 건 한 번에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원씩 오랫동안 넣은 사람이 유리해요.

  • 3. ....
    '21.9.8 4:45 PM (112.161.xxx.60) - 삭제된댓글

    특공(신혼,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이랑 일반 두 가지로 넣을 수 있는데
    특공은 미혼은 불가능하고 기혼만 가능해요. 기혼은 특공, 일반 두 군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 미혼은 당첨 확률이 기혼보다 낮아요. 청약 가점은 특공일 때 계산하는 거구요.
    일반은 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한꺼번에 넣은 건 한 번에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10만원씩 오랫동안 넣은 사람이 유리해요.

  • 4. ...
    '21.9.8 4:56 PM (112.161.xxx.60) - 삭제된댓글

    10만원씩 10년 넣어서 1200만원인 사람이 당첨됩니다.

    한꺼번에 넣었다고 한 번에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5만원 넣은 사람이 돈을 더 넣었다고 5만원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5만원으로 인정이 끝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10만원 지정하면 그 만큼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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